"E형간염 건보청구 연 102건…실태조사 진행해야"
- 김정주
- 2017-10-11 10: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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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보건당국 관리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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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등을 익혀먹는 식습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E형간염 관련 건강보험 청구가 106건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도 E형간염 안전지대가 아니며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최근 영국에서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로 만든 햄·소시지로 인해 E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E형간염 관련 건강보험 청구건수가 연평균 102건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도 E형간염 안전지대가 아니어서 체계적인 감염 실태조사와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비급여·의료급여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여서, E형 간염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형간염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2010년 153건에서 2014년 70건으로 감소했는데,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돼 2015년 97건, 2016년 106건으로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E형 간염바이어스 오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목된 '살라미, 하몽햄, 하몽소시지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금년 8월 현재까지 살라미 593건 804톤, 하몽햄 357건 99톤, 하몽소시지 25건 3,063톤을 각각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수거·검사 결과 E형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현재 E형 간염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질병관리본부에서 공식 통계를 산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E형 간염의 발생규모와 중증도, 감염원,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WHO에서는 IgM 항체검사를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E형 환자를 확진할 수 있는 검사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E형 간염 표준진단법도 구축해야 하며, 국내 E형간염 현황, 위험도 평가 등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E형간염의 주요 증상은 피로, 구토, 식욕부진, 복통, 관절통, 발진, 설사, 황달, 어두운색 소변. 회색 변 등이며. 감염 경로는 구강-분변 경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 수혈을 통한 감염, 임신부-태아 수직감염 등이고, 치사율은 3% 이하(임신부는 20%)이다.
식약처는 "E형간염 바이러스는 고온에서 사멸하기 때문에 중심 온도가 75도 이상이 되도록 1분 이상 잘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면서 "유럽산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 등을 먹을 때는 반드시 잘 익혀서 먹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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