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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폭행에 절도까지…공무원 징계사례 '백태'

  • 김정주
  • 2017-10-11 12:14:57
  • 복지부·질본·국립병원 처리 현황...음주운전도 11명

공무원 신분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폭행에 절도, 뇌물을 받아 챙겼다가 내부 감시망에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적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립병원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2015년~2017년 8월) 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과 '최근 3년 간 내부직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일탈의 양상은 다양했다.

먼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원 징계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총 58건의 징계가 있었다. 이 중 메르스대응 부적절에 대한 징계가 11명으로 두드러졌는데, 이들은 견책에서 감봉 1~3월, 정직 1~3월 등 직급에 따라 각각 처분을 받았다.

징계사유도 다채롭다. 교통신호 위반, 교통사고, 직무불성실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사유가 있었는가 하면 무단 조기퇴근, 동원훈련 미입소, 무단취식 등의 사례도 있었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신고 누락을 비롯해 금품 및 향응 수수, 성매매, 폭행, 절도까지 문제적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가운데 최근 3년 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징계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11건 있었다. 이들 중 무면허 음주운전(알코올 농도 0.1% 이상)으로 불구속된 국립나주병원의 한 직원은 해임되기도 했다. 이 외 알코올 농도 0.1%을 기준으로 직급에 따라 견책이나 감봉 등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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