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협진 2단계 시범사업 기관 내달 17일까지 모집
- 이혜경
- 2017-09-29 16:39: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일차협의진료료 1만5000원 수준 예상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실 의료수가개발부는 29일부터 내달 17일 오후 6시까지 지속가능한 의-한협진 모형 구축을 위한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1년 정도로 변동될 수 있다.
신청이 가능한 대상 기관은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기관 내 협진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요양기관으로서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의-한 협진 가능한 기관이다.
의-한협진 운영 매뉴얼에 따라 한 장소에서 의사, 한의사가 의과, 한의과 진료를 동시에 시행하는 협진공간이 마련돼야 하며, 협진의 원활한 운영과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의과, 한의과 협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신청 서류는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층 의료수가개발부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한다.
선정 결과 등은 추후 개별통보 및 심평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이다.
한편 지난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간 협진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고안이 올라왔다.
지난 1단계 시범사업 결과, 사업 전에 비해 같은 날 의과·한의과 진료를 받는 환자 비율이 1.7%에서 9.1%로 증가했다.
안면마비의 경우 협진군 45일 vs. 비협진군 102일, 요통은 협진군 25일 vs. 비협진군 114일 등으로 차이가 났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일차협의진료료는 1만 5000원, 지속협의진료료는 1만1000원 수준인데,종별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관련기사
-
의-한 협진, 안면마비·요통 등 총 치료기간 단축
2017-09-15 18: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이어 '공동생동 폐지론' 부상…제네릭 난립 해법은
- 2복지부, 탈모약 급여 '모든 경우 수' 세팅…"사회합의 관건"
- 3[특별기고] 'PDRN' 의심하던 약사가 두 눈으로 본 것
- 4유한 '페노웰정' 후발약 허가신청…다산, 특허 회피 성공
- 5"오너 일가 경영 미참여"…한림제약 원료 자회사의 IPO 전략
- 6'삼수' 끝에 약가협상행…한국로슈 항암제 2종, 잔혹사 끝낼까
- 7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8"100년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실천…유일한 정신 계승"
- 9다제약물 복용자 143만명…"통합돌봄 핵심은 약물관리"
- 10[데스크 시선] 탈모치료제 급여 검토가 만든 착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