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공무원 아이디어…국민행복카드 약국사용 허용
- 강신국
- 2017-09-28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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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 이정아 주무관, 생활규제개혁 행안부장관 표창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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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드로 임산부들이 약국에서 영양제, 철분제 등을 결제할 수 있어 약국의 경영수익 창출에도 기여하고 임산부들의 편의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7일 aT센터에서 국민이 직접 일상생활 속 불편규제를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한 '생활규제개혁 국민공감 생생토크'를 개최하고 규제분야 전문가 및 생활공감모니터단 등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26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이중 전북 진안군청 규제개혁실의 이정아 주무관은 '국민행복카드 약국 사용 허용' 방안을 제안했고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주무관은 공모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의 바우처(1인당 50만원)형태인 국민행복카드의 사용처를 기존 산부인과와 한의원에서 추가로 약국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상에는 임산부가 병원진료 이외에 필요한 영양제, 철분제, 난임 부부의 약제비 등은 약국에서 결제가 불가능해 혜택을 볼 수 없었다.
이에 이 주무관의 제안이 우수과제로 채택되면서 앞으로는 약국에서도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가능토록 법령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 주무관은 "우리 생활 속 작은 불편들을 규제개혁을 통해 바꿀 수 있음을 깨닫게 돼 매우 기쁘고, 국민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행안부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주권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 국민이 발굴한 생활 속 불편규제를 국민이 직접 선정·심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이번 국민참여형 규제개혁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의 규제정책이 국민의 일상과 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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