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신장?'...우선 배정 장기이식 건수 증가
- 최은택
- 2017-09-27 14: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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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의원 "기회배분 원칙과 상충...폐지 논의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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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대형병원 기증 신장 배분 우선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실제 우선배정 장기이식 건수는 매년 증가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7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증자 발생의료기관 신장 우선배정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장기·조직 기증의 대가로 제공할 수 있는 위로금 제도는 기증자 예우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상품 다루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과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
2010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장기이식 가이드라인’에서 “인체 조직과 장기는 금전적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2015년 11월 이스탄불 선언(DICG, Declaration of Istanbul Custodian Group)에서는 금전적 지원은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신장 인센티브 법적 근거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규정돼 있다. 뇌사자 발굴 또는 뇌사관리병원에 등록된 신청 이식대기자를 우선순위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기증자 발생의료기관 신장 우선배정 이식건수는 총 466건이었다. 2013년 82건, 2014년 85건, 2015년 116건 2016년 124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결국 국제사회로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온 재정적 인센티브 외에 장기에 대한 우선적 접근 인센티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콩팥의 경우 인센티브에 따라 배정된 장기가 후순위 대기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이 높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뇌사 기증 신장 이식수술 3974건 중 신장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1854건이 뇌사 판정.발생 병원에 배정됐다. 그러나 ‘인센티브 신장’이 해당 병원 내 1순위 대기자에게 이식된 사례는 202건(10.9%)에 불과했다. 나머지 1652건(89.1%)을 해당 병원의 2순위 이하 환자가 받은 것이다.
김 의원은 “이는 법률에 명시돼 있는 자유의지, 공평한 기회의 배분 원칙과 상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이식법에 따른 장기이식의 공평한 기회 배분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장기 인센티브 폐지에 대한 공개적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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