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청구, PMS만료 임박·허특 사건 우선 처리"
- 김정주
- 2017-09-26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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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처리경향 소개...제약사 전략적 접근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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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특허심판청구 진행을 예측가능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할 때 특허심판원의 우선처리요건을 제대로 숙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우선처리요건은 PMS 만료가 임박하거나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심판사건인 경우다. 이 외에도 심사관 직권으로 청구한 무효심판 등 여러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 짜임새를 갖춘 청구가 필요하다.
특허심판원 심판 7부 김용 심판관은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열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대응 과정'에서 심판원 입장에서 바라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경과 및 주요 심결사례'를 통해 특허심판원의 한정된 인력 하에 진행하는 우선심판 대상을 소개했다.

실제로 특허심판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심판청구건수의 74.2%에 해당하는 2061건을 우선처리 대상으로 해결했다.
각하를 제외한 처리 결과 비율을 세부적으로 보면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인용률은 94.5%로 압도적이었다. 인용은 393건, 기각 23건, 각하 7건이다. 무효심판 인용률은 74.5%로 인용 257건, 기각 88건, 각하 22건이었다. 여기서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은 인용률이 0%로 207건 모두 기각됐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와 함께 침해소송 사전단계 또는 예방단계에 활용하기 위한 심판에 한해 소명해(경고장 등) 신청한 경우도 우선심판 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 우선심판 결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김 심판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법원·무역위원회에서 통보하거나 지재권 분쟁으로 법원에 계류(가처분 포함) 또는 검·경에 입건된 사건 관련 심판도 신속심판 결정일로부터 2.5개월 이내에 처리된다. 다만 당사자 합의를 하면 보류가 검토될 수 있다.
특허심판원의 우선심판 대상을 세부적으로 보면 일단 신청에 의한 우선심판과 직권에 의한 우선심판으로 나뉜다.
신청에 의한 우선심판의 경우 ▲지재권 분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 ▲지재권 분쟁으로 법원 계류 중인 사건 ▲국제 간 지재권 분쟁 야기 사건 ▲국민경제상 긴급처리 요구, 군수품 등 전쟁수행 필요 사건이 있다.
직권에 의한 우선심판 대상은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심사관 직권으로 청구한 무효심판 ▲심판청구 후 법원이 통보한 침해소송사건과 관련된 심판 ▲심판청구 후 무역위원회가 통보한 불공정거래행위조사사건과 관련된 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같은 사건과 함께 계류 중인 무효 및 정정심판 사건 ▲우선심사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이다.
제약사가 우선심판 청구서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특허심판원은 15일 이내에 우선심판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 조기 성숙을 유도하기 위해 4개월 안에 처리한다.
신속심판제도도 있다. 이 또한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한 심판으로 나뉜다.
신청에 의한 신속심판은 ▲침해금지가처분신청 관련 권리범위 또는 무효심판 사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신속심판신청서를 답변서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한 사건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종결 전 권리자가 소송 대상 등록권리에 대해 청구한 최초의 정정심판 사건 ▲무권리자의 특허라는 이유에 의해서만 청구된 무효심판 사건 ▲심판청구 전 검·경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사건 등이다.
직권에 의한 신속심판의 경우 ▲법원이 통보한 침해소송 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 또는 무효심판 사건 ▲무역위가 통보한 불공정거래무역행위조사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 또는 무효심판 사건 ▲ 녹색기술과 직접관련된 특허출원 중 초고속 심사에 의한 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사건 등이 해당된다.
특허심판원은 제약사가 신속심판 청구서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신속심판 여부를 결정하고 2.5개월 이내에 처리한다. 구술심리를 개최한다면 2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한편 특허심판원은 늘어나는 의약품 특허심판청구량에 따라 수년 전부터 전문 심판인력을 충원하고 '의약·화학 전문 심판부'를 증설했다. 2015년 하반기 허가-특허연계 사건 전문 심판 인력 9명을 충원하고 이듬해인 2016년 2월 의약·화학분야 전문 심판부를 늘리고, 심판 6부와 7부에 전담 심판관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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