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등재 전 함께 쓴 급여약제 본인부담은?
- 이혜경
- 2017-09-25 06: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키트루다·면역항암제 추가 질의 답변 공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면역관문억제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옵디보(니볼루맙) 급여 등재 이전 허가범위 초과 투여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추가 질의 응답을 사례를 안내했다.
24일 안내내용을 보면, 심평원은 면역항암제와 병용하는 약제가 건보 적용 약제이면 동일 요양기관에서 해당 병용요법이 투여된 경우 건보 적용을 해도 된다고 했다. 단 급여 등재 이후라도 허가초과 사용이면 키트루다와 옵디보 모두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 해당요법 종료시 까지 투여할 수 있다.
이번 답변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부칙에 명시된 급여 등재 이전 허가범위 초과 투여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뤄졌다.
이 부칙을 살펴보면 키트루다와 옵디보 단독 또는 병용요법을 허가초과로 시행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의사가 투약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암요법-일반원칙, 항암요법의 투여주기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 까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 투여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 경우 다학제적위원회 구성기관으로 전원해 해당기관은 12월 31일까지 환자에 대한 사용결과 자료를 사전신청 항암요법 자료제출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난 8월 21일부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에 대해 급여 적용되고 있다.
관련기사
-
암전문의사들이 바라본 면역항암제 오프라벨 논란
2017-08-29 06:15:00
-
키트루다·옵디보 등재전 복용환자, 급여보장 방법은?
2017-08-26 23:33:5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5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 출시
- 6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7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카드 꺼내든 한의계
- 8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9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 10선우팜 조병민 부사장, 대표이사 승진...2세 경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