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제약 리베이트 척결 선봉장이 될 수 있을까
- 이탁순
- 2017-09-18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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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대처, 형식적 활동 지적 목소리…규제 강화에 중요성도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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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가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를 막는 창구가 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제약업체들이 윤리경영 강화 지표로 자사의 CP 운영현황을 소개하는 데 주력한다. 불법으로 의심되는 사항은 각사 CP 규율과 이를 집행하는 조직에 의해 사전 차단되고 있다는 게 요지다.
한미약품, 대웅제약, 종근당, 동아에스티, 녹십자, JW중외제약, 일동제약, 동화약품 등 상위사들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CP 운영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대원제약, 휴온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영진약품, 삼천당제약, 현대약품, 한올바이오파마 등 중견업체들도 여기에 동참한다.
이들 제약사들은 자율준수관리자를 CEO급으로 선임하며 경영진의 윤리경영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산하에 10여명 내외의 CP 조직을 두어 프로그램 개발, 직원교육, 감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CP를 도입·운영하는 제약사도 30여 곳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
형식적 운영, 사후대처 활동 전념 비판...대외적 이미지 활용 인식도

국내 가장 높은 CP등급인 'AA'를 받은 제약사들도 검찰의 칼날을 피해갈 순 없는 게 현실이다. CP 도입이 그저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제약사들은 항변하기가 어렵다.
이에 내부에서도 CP를 '사전차단'이 아닌 '사후대처'를 위한 활동으로 평가절하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한 직원이 리베이트 단속에 걸렸을 때 회사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CP'"라면서 "회사 내 자율준수로프그램이 강력하게 작동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노력을 했다면서 리베이트는 직원 개인의 책임이라며 떠넘길 때 CP가 활용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수사를 받을 때 CP 운영을 무죄 또는 감형의 근거로 내세우기도 한다. 물론 회사는 CP를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이 이를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일도 없진 않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내부 CP규정을 통해 간혹 처벌되는 직원들도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보여주기식"이라며 "불법을 지시한 임원이나 경영진에게 경고하나 없어 어물쩍 넘어가는 게 대다수"라고 CP의 형식적 운영을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CP팀 업무도 리베이트 사건 동향파악과 사후대처에 더 집중한다"며 "조직에 소속된 이상 사전예방 활동을 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 제약업계가 처음 CP를 도입할 때부터 강력한 사전예방 활동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제약업계가 CP를 도입한 건 지난 2007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계를 전방위 수사해 불법 리베이트를 포착하면서, 각 제약업체가 처벌강도를 낮추기 위해 CP를 도입했다는 분석이다.
애초부터 CP가 사전예방 활동이라기 보다는 '땜방식' 사후대처라는 인식으로 굳어진 계기였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이후 오히려 리베이트 단속이 더 심해지자 CP는 대외적 명분쌓기를 위한 행위로 인식됐다"며 "회사 경영진이 윤리경영 활동을 이익창출에 버금가는 행위로 보지 않는 이상 CP는 형식적 수단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강화에 발맞춰 CP인식 달라져...외부거래에도 활용

JW중외제약은 아예 승진시험에 CP과목을 두고 있다. 업계 한 CP 담당자는 "과거처럼 CP 도입으로 조사면제나 처벌수위 경감 등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리베이트 규제강화로 CP를 사전 예방수칙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 지난 7월 CP 자율준수관리자를 인터뷰할 때도 제약업계 CP에 대한 인식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
이세찬 JW홀딩스 준법관리실 상무는 "처음 CP 도입했을 때는 귀찮고 오히려 영업활동에 방해된다는 인식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일선 영업부서에서 먼저 교육을 요청한다"며 "예산지출이나 영업활동 때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건수도 늘고 있다"며 CP가 생존의 필수도구로 인식되고 있음을 항변했다.
자율준수관리자들은 CP를 이제 하나의 수단이 아닌 회사존립을 위한 생존도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온스 이형석 GRC(Governance Risk Compliance) 감사는 "결국은 거래의 투명화, 리베이트 관련 규제정책은 계속 강화 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정부 정책과 시대적 추이 자체가 CP를 안 하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진약품의 자율준수관리자인 박수준 대표도 "실적을 내기 위해 지금 CP를 위반해 나중에 수십억원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은 후배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후배들에게 경영투명성을 물러주겠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최근 동아에스티가 유통업체와 공정거래 협약을 맺는 등 CP는 이제 내부규율을 넘어 상거래 표본으로 확산될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각종 규제 강화와 연속적 처벌로 CP를 사업 1순위로 보는 시각이 늘었다고 전한다. 아울러 CP 조직의 위상과 권한도 강화됐다. 1만원 이하 지출비용까지 CP팀에 보고하는 제약사 출현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CP가 지금보다 더 실질적인 자율감시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위임한 강력한 권한과 예산·인력 증가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제약회사 근무경험이 있는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자율준수관리자를 CEO나 임원급으로 선임한 제약사도 여전히 단기실적 상승을 위해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고무줄처럼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회사 전체적으로 CP에 대한 간절함이 표시되기 위해서는 오너 등 관리자가 이익은 줄어도 체질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CP 조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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