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제 개선안 지지한 의협..."급한 불은 껐다"
- 최은택
- 2017-09-16 05: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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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인석 보험이사 "의원 환자 민원 크게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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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개선안은 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고, 정률제 구간을 3개로 나눠 본인부담률을 10~30%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다.
서인석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이날 건정심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 이사는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노인정액제를 폐지하고 만성질환 중심으로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런 방향성을 염두에 둬야 하지만 당장 내년에 초진료가 정액선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급한 불은 끈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케어를 암시하며) 현 상황에서는 5년 후를 예측하기 어렵다. 새로운 일차의료 활성화 체계에서 수가 수준은 2만원이나 2만5000원은 넘어서야 한다. 이 때 정액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국민들에게 65세 이상은 외래진료비로 1500원만 내면 된다는 인식이 박혀 있다.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번 개선안은 이런 고정된 시각을 깨는 초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했다.
서 이사는 또 "(노인정액제 개선안은) 그동안 의정협의체를 통해 오랜기간 논의했던 사안이었다. 전남 이필수 회장, 경북 김재황 회장 등도 고생 많았다.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가 이날 보고한 개선안에는 치과, 한의, 약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 1월 이후에도 현 정액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대신 해당 단체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 정액제 폐지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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