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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기간에 또"…대체조제 사후통보 위반 약사, 벌금형

  • 김지은
  • 2025-01-06 09:46:18
  • 대체조제 후 환자에 관련 내용 고지 안 한 혐의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받아…약국 폐업
  • 법원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 죄책 무거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체조제 후 환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약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이 약사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지난해 4월 경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처방전에 기재된 티알피정을 레스파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 관련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약사는 해당 사건이 공론화 된 이후 약국을 운영 중이던 약국을 폐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동종 전력이 여러차례 확인됐으며, 3년 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징역 1년 6개월, 3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해당 판결이 지난 2022년 6월 경 확정된 만큼, 이 약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다.

법원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로 죄책이 무겁다”며 “이 사건 판시 후 약국을 폐업하고 더 이상 약국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나이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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