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원에 고지 없이 대체조제"...의사가 약국 고발
- 정흥준
- 2023-08-03 16: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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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전 의사가 알고 약국에 전화...환자 약봉투에 '대체' 기재
- 성남수정경찰서 불송치..."의사가 먼저 알아도 통보했다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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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약사가 환자에게 대체조제를 구두가 아닌 약 봉투에 ‘대체’ 명시로 알렸다면 고지 위반이 될 수 있을까.
최근 치과의사가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약국을 대체조제 통보 위반으로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체조제를 했지만 환자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고,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게 고발 이유였다.
하지만 약사는 약 봉투에 대체조제 사실을 적었고, 조제·투약 이틀 후 대체조제를 알게 된 의사가 약국에 건 전화에서 대체조제를 알렸다고 반박했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구약사법에서는 통보에 관한 방식과 방법, 양식이 별도 규정돼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개정된 약사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공돼야 하지만, 해당 지역은 목록이 없어 구약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같은 이유로 1일 이내 통보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먼저 건 전화에서 통보한 것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경찰서는 “의사 진술에서 대체조제한 사실을 알고 약사에게 전화를 걸어 대체조제 사실과 통보에 대해 통화한 사실이 있다”면서 “약사는 처방전을 지닌 환자에게 약 봉투인 서면을 통해 대체조제 사실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서는 “약봉투에 명시된 의약품 앞에 대체라는 단어가 각각 기재돼있다. 또 약사와 의사가 통화를 통해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했다고 진술했고, 의사가 제출한 통화 녹음도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약사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문제가 된 건 통지를 언제 어떻게 하냐였다. 환자에 대해 구두로 하는지 서면으로 하는지 등의 방식과 약사의 통지 이전에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결과와 같이 환자의 경우 법령상 특별한 통지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구두, 서면이 모두 가능하다. 전산봉투상 대체조제 의약품의 명칭이 제대로 기재돼 있었다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의사의 경우도 사후통보를 반드시 1일 이내에 해야 하거나 의사가 먼저 대체조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만으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통지 이전에 연락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설명하고 통지한다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 변호사는 “대체조제는 수사기관이나 보건소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다. 필요한 경우 보건소나 경찰 조사 이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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