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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PM2000 위자료 소송 패한 의사·환자들 "즉각 항소"

  • 이정환
  • 2017-09-12 06:14:52
  • 원고 변호사 "개인정보유출 인정·정신피해 불인정 판결은 모순"

원고 측 소송대리인 장성환 변호사
"의사와 환자 입장에서 약학정보원과 IMS헬스는 명백한 제3자다. 그들은 아무 동의없이 진료·투약 등 민감정보를 수집했고 거래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제3자에 따른 원고 피해가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기각한다는 법원 논리는 법리적으로 틀렸다."

대한약사회, 약정원, IMS헬스를 상대로 PM2000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측 의사와 국민 참여자들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약학정보원과 IMS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죄가 인정됐는데도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 등 손해배상 책임을 불인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된 판결이란 입장이다.

11일 원고 측 장성환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데일리팜과 만나 "재판부 판결을 법적으로 전혀 수긍할 수 없다. 이미 다수 원고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가 약정원, IMS헬스가 정보주체인 의사와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법 위반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항소심에서 충분히 원심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란 게 원고 시각이다.

실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손배소를 제기한 1875명의 패소를 선고하는 과정에서 약사회를 제외한 피고(약정원·IMS헬스)의 개인정보유출 행위는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한 개인정보와 진료·투약정보 암호화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영어 알파벳과 1:1 대응시켜 전환하는 방법은 해독이 쉬워 암호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누구든지 풀 수 있는 정도의 알고리즘을 적용해 특정 개인의 민감정보가 유출될 우려를 키웠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의사와 환자 개인정보가 약정원과 IMS헬스에 제공된 것 이외 활용되지 않았고, 제3자 열람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원고 측 장 변호사는 제3자 열람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산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을 정면 반박했다.

자신의 의료민감정보가 축적·유출·거래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약정원과 IMS헬스가 의사·환자 정보를 자의적으로 주고받은 뒤 정보활용한 것 자체가 제3자가 열람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장 변호사는 "법원이 개인정보유출을 인정했다면 당연히 피고 위자료 책임도 부여해야 한다"며 "제3자가 의료민감정보를 열람한 근거가 없다는 게 패소 이유인데, 약정원·IMS헬스가 제3자다. 동의없이 의사와 환자의 진료·투약기록을 가져다 쓴 자체가 불법이고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장 변호사는 "특히 원고들은 자신의 정보가 심평원이 아닌 약정원에 자동전송돼 IMS헬스에 넘겨진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며 "GS칼텍스 사건과 약정원 사건은 전혀 다르다. GS칼텍스는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지만 약정원은 의사·환자가 동의한 바 없으므로 법원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손배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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