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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활미꾸라지에 동물약 검출…식약처 긴급회수

  • 김정주
  • 2017-09-01 18:28:01
  • 식약처, 수입일자 2017년 8월 9일자 제품 조치

수입산 활미꾸라지에 동물용의약품이 기준 초과로 검출돼 식약당국이 긴급 회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수입식품업체 동인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 오플록사신 성분이 기준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동물용의약품 오플록사신은 식품에 검출되지 않는 것이 기준인데 이번에 적발된 해당 제품에는 0.0020mg/kg이 검출됐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7년 8월 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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