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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도매, 공급내역 익월말 보고 중복 안되도록 해야

  • 이혜경
  • 2017-08-29 06:14:54
  • 심평원, 업체 등에 안내..."출하 시 보고 내역 제외하고 해 달라"

지난 달 의약품 공급내역을 '출하 시 보고'(즉시 보고) 한 도매업체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는 익월 말 보고 때 중복 보고를 주의해야 한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약품 일련번호 즉시 보고 제도가 7월 1일부터 도매업체로 확대되면서 전문약 즉시 보고가 의무화 됐다.

하지만 행정처분 유예로 도매업체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즉시 보고와 익월 말 보고 중 하나를 선택해도 된다. 일반약의 경우 즉시 보고가 의무는 아니지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 제도 시행 첫 익월 말 보고를 앞두고, 중복 보고 우려도 나오고 있다. 7월에 공급한 내역은 오는 8월 말까지 모두 보고가 이뤄져야 하는데, 7월에 즉시 보고한 내역과 중복 보고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8월 현재 전문의약품 즉시보고 대상인 2100여 개의 도매업체 가운데, 사전점검서비스를 신청한 700여개. 이외 700~800여개의 추가 도매업체가 최소 1건 이상 즉시 보고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관리종합센터 관계자는 "7월에 테스트 보고의 경우 공급내역 보고 데이터 정확도가 떨어지면 즉시 보고 건을 취소하고 새로 공급내역을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시 보고와 익월 말 보고가 중복되는 경우 심평원이 중복 체크해야 하는 만큼 행정업무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심평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중복보고에 대한 유의점을 안내한 상태다.

따라서 지난 달 의약품 공급내역을 테스트 보고가 아닌 정상적으로 즉시 보고를 진행한 경우, 정상 보고 건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내역을 8월 말까지 보고하면 된다. 또 지난 달 즉시보고로 공급내역을 모두 보고했다면, 익월말 보고는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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