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142품목 약가 환원…헷갈리는 약사들
- 강신국
- 2017-08-25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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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정...본 소송 선고일부터 30일 되는날까지 기존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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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14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당분간 유보된다. 이에 기존 약가로 약제비가 계산될 수 있도록 약국 청구 SW가 부랴부랴 업데이트 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2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의 동아에스티 14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정이 나와 본안 소송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인하 이전 가격으로 유지된다.
즉 동아가바펜틴캡슐400mg의 고시금액은 418원이이지만 집행정지 인용후 가격은 475원으로 다시 고시 이전 가격으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본안 선고결과가 나오면 조정된 약가를 재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팜IT3000에 대한 약가 업데이트도 진행했다.
이에 약사들은 약가조정이 수시로 변경되자 혼란스럽다며 청구SW가 자동업데이트 되기는 하지만 행후 차액정산 등이 시작될 때 혼란을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복지부는 부산 지역 불법 리베이트 혐의에 연루된 동아ST 142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8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과 2016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 수사결과를 토대로 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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