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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급여 투약, 서울대병원 등 92곳만 가능

  • 최은택
  • 2017-08-19 06:14:56
  • 복지부, 21일부터 적용...진단검사비는 9월 이후

오는 2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면역항암제를 취급할 수 있는 병원들이 정해졌다. 환자들은 이 병원을 이용해야만 급여 투약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엠에스디의 키트루다주와 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를 폐암 2차 치료제로 투약할 때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저녁 곧바로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유전자재조합)_(0.1g/4mL) 286만412원, 옵디보주100mg(니볼루맙,유전자재조합)_(0.1g/10mL)과 (20mg/2mL) 각각 132만6800원과 33만1700원을 상한금액으로 약제급여목록표를 개정해 공고했다. 급여개시일은 오는 21일부터다.

복지부는 이들 약제를 급여 투역할 수 있는 전국 의료기관 명단도 이날 건정심에 보고했다. 앞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면역항암제는 임상사용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오남용 가능성이 커 처방기관을 제한하기로 하고, 처방기관 기준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응급센터 이상의 기관, 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중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기관이다.

급여인정 기관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을 포함해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이 대부분 포함됐는데, 비소세포폐암 치료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 5%, 흑색종은 전액본인부담으로 투약한다.

반면 위암, 두경부암 등 허가사항에 없는 적응증 치료제로 써온 환자들은 앞으로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다. 허가초과 사용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미다.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이 많지 않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더 줄어든다.

실제 복지부 보고내용을 보면, 급여인정 92개 기관 중 71개 기관만 다학제적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PD-L1 단백을 검사해 고가항암제 투여 여부 결정을 돕는 동반진단검사(PD-L1 pharmDx 동반진단검사(면역조직화학염색법)) 비용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항암제 효과가 뛰어난 환자를 보다 정밀하게 선택해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다만 이미 등재돼 있는 유사 검사(EGFR pharmDx kit 면역조직화학염색검사)와 달리 정량적 결과가 산출되는 점을 감안해 상대가치점수를 달리 적용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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