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국민 의료비 폭탄 방지법' 대표 발의
- 최은택
- 2017-08-10 15: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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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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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안은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이중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제정법률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은 OECD 34개 국가 중 2번째로 높다. 실제로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무려 4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에 국한해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한시적인 사업을 시행해왔다.
이 사업은 올해 종료되는데 재원 자체가 일반회계가 아닌 복권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등 한시적으로 조성돼 불안정한 상태다. 지원 대상자도 4대 중증질환 환자 중 중위소득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만 지원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오제세 의원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민 의료비폭탄 방지법안을 마련해 이날 발의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일명 ‘의료비 폭탄’이라 할 수 있는 ‘과부담 의료비’를 새롭게 정의했다. 국민이 본인의 소득& 8228;재산에 비춰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 ‘과부담 의료비’ 지원 대상을 전 국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되, 소득계층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10% 해당자는 의료비가 소득& 8228;재산의 20%만 차지해도 ‘과부담 의료비’로 정의하고, 소득 상위 10% 해당자의 경우는 의료비가 소득& 8228;재산의 90% 이상일 경우 ‘과부담 의료비’로 정의했다. 세부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와 함께 과부담 의료비는 병원 및 약국 이용 시 발생한 의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또 재원을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액,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금액 등으로 다양화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의료비 폭탄을 맞은 국민은 누구라도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받을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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