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국시 실기시험 제도화‥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이혜경
- 2017-08-09 18:11: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21년 3월부터 시행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원장 김창휘)은 지난 4일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원활한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과목 신설,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대한 면제, 합격자 결정 방법이다.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병력청취, 구강 내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및 기본 기술적 수기 능력을 검증하는 실기시험과목을 신설하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
해당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대해서는 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것이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은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등이 응시하는 제74회 치과의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된다(실기시험 2021년 하반기 시행, 필기시험 2022년 1월 시행).
김창휘 원장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도입 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대학 및 응시자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4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5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