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신규인력 채용시 최대 1천만원까지 세액공제
- 강신국
- 2017-08-08 12: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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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 통합...내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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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적용 시점은 2018년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 통합되는데 기존에는 투자와 연계해 고용을 간접 지원했지만 이제는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세제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약국이 포함된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약국은 29세 이하 근무약사와 전산원 채용으로 직전년도 대비 증가한 청년근로자수 1명당 최대 5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했다. 다만 추가로 채용한 직원수가 2년간 유지돼야 하는 조건이 붙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가 통합되면 약국이 받을 수 있는 혜택 폭이 훨씬 넓어졌다. 특히 내년 신규 오픈하는 약국일 경우 채용 직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해 진다.

아울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도 허용된다.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금액은 고용증가인원x사회보험료 상당액x일정비율(청년·경력단절여성 100%, 기타근로자 50%)을 1년간 공제했지만 2년까지 확대된다.
이에 약국 전문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청년 고용 증대와 통합 됐기 때문에 채용인력에 대한 나이 제한이 없어졌다"며 "기존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는 투자가 있어야 되는 반면에 이번에 신설 되는 경우는 나이제한이 없고 투자가 없어도 지급되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하게 혜택이 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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