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0억 넘은 중대형약국 세 부담 늘어난다
- 강신국
- 2017-08-08 06: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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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도소매업 2020년 연매출 10억 이면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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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은 약국 등 도소매업은 연매출 20억, 의원 등 서비스업은 연매출 5억원 이상이 기준이었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2018년~2019년에는 약국 등 도소매업은 연매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되며 2020년 이후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마진이 없는 약값이 포함되는 약국 매출 특성상 연매출 10억원으로 성실신고대상이 확대되면 상당수 약국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 등 서비스업은 2018~2019년 연매출 5억원 이상으로 현행대로 유지되다 2020년 이후 3억 5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연간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세무사 등에게 미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고, 세무서에 세금과 함께 세무사로부터 검증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받기 위해 세무사 등에게 기존 장부기장 수임료 외에도 150만원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금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중소기업 및 소규모 개인사업자들까지 세무사에게 내야할 비용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새로 적용받는 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부담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성실고확인비용이 평균 150만원 정도 발생하지만 세액공제 등을 통해 대부분 지원된다는 것이다.
즉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는 세액공제(현행 100만원 → 120만원)를 통해 직접 지원되며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에 따른 납부세액 감소 효과도 발생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150만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발생하면 소득세율 35% 적용시 필요경비 인정효과 35%(52만 5000원)+세액공제 효과 60%(90만원)+지방소득세 감면효과 14만 2000만원 등 156만 7000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허용되는 만큼 추가적인 소득세 경감 발생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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