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3억초과 의약사세율(↗)…성실신고 확인 확대
- 김지은
- 2017-08-02 15: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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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17년 세법 개정안 확정...소득 재분배·세입기반 확충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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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내국세 10개, 관세 3개 등 총 13개 관련 법을 바꾸는 2017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세법개정과 관련 세법과 관련 정부는 크게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밝혔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고,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서민․중산층 세부담은 축소하겠다는 목적이다.
이번 개정안 중 의원, 약국이 주목할 만한 부분에는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이 있다.
기존에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일괄적으로 38%가 적용됐다. 5억원이 초과할 시에는 40%가 적용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억5000만원에서 3억원 구간은 기존대로 38%가 유지되고, 3억원부터 5억원까지 구간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로 상향된다. 또 5억원이 초과할 시에는 42%가 적용되게 된다.

또 이번 개정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은 확대될 예정이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위반 시 가산세 5%가 적용된다.
정부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개인서비스업 등의 경우 현행 매출 5억원 이상에서 2020년부터는 3억5000만원으로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실신고 확인에 따른 납세 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나 무신고, 무기장 가산세 부과 시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연간 5조원 이상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측은 "법인세율, 소득세율 조정,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세수는 올갈 것으로 본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추진을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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