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3억 초과 '슈퍼리치 의약사' 세율 40% 추진
- 강신국
- 2017-07-28 12:29: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당정, 과표 '3~5억원 구간' 소득세율 40%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 협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와 여당은 2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등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세율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지금의 38%에서 40%로 2%p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협의에서는 연소득 5억원 초과시 부과되는 세율을 42%까지 높이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표준 금액은 매출액과 다르다. 경비, 비용 등을 모두 빼고 사업자 가져가는 실제 수입을 의미한다. 즉 연간 실제 수입이 3억원을 넘어야 40% 최고세율 구간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약국장이 연소득 3억원을 넘기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게 세무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체약국의 3% 이내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현수 회계사는 "문전약국의 소득률을 4% 정도로 본다면 100억원을 해야 4억원 정도가 과세표준인데 과표 3억원을 넘기는 약국장은 많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업의원은 사정이 달라진다. 비급여 매출이 높은 성형외과, 비만클리닉의 경우 3억원을 넘는 곳이 상당수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2일, 확정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8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9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10만성질환 복합제서 메글루민 불순물 이슈 회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