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3억 초과 '슈퍼리치 의약사' 세율 40% 추진
- 강신국
- 2017-07-28 12:29: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당정, 과표 '3~5억원 구간' 소득세율 40%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 협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정부와 여당은 2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등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세율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지금의 38%에서 40%로 2%p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협의에서는 연소득 5억원 초과시 부과되는 세율을 42%까지 높이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표준 금액은 매출액과 다르다. 경비, 비용 등을 모두 빼고 사업자 가져가는 실제 수입을 의미한다. 즉 연간 실제 수입이 3억원을 넘어야 40% 최고세율 구간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약국장이 연소득 3억원을 넘기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게 세무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체약국의 3% 이내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현수 회계사는 "문전약국의 소득률을 4% 정도로 본다면 100억원을 해야 4억원 정도가 과세표준인데 과표 3억원을 넘기는 약국장은 많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업의원은 사정이 달라진다. 비급여 매출이 높은 성형외과, 비만클리닉의 경우 3억원을 넘는 곳이 상당수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2일, 확정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산업 붕괴 초래"...제약업계 설득·호소 통할까
- 2"사전 제공은 됐지만"…약가인하 파일 혼재에 현장 혼란
- 3"약국, 주문 서둘러야겠네"...연말 제약사, 셧다운 공지
- 4파마리서치, 약국과 상생 시대 연다…리쥬비-에스 출시
- 5마트형약국, 일반약 할인 이벤트 중단...현수막도 철거
- 6비대면진료 의료법, 정부 공포 초읽기…내년 12월 시행
- 7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 적응증 확대에 담긴 의미는?
- 8셀트리온, '옴리클로' 펜 제형 추가…졸레어와 본격 경쟁
- 9위고비 경구제 FDA 허가…GLP-1 투약방식 전환 신호탄
- 10[단독] 크라목신듀오시럽 회수…소아 항생제 수급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