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시밀러 허가변경·시판후 정보추가 기준은?
- 김정주
- 2017-08-02 12:00: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허가사항 관리방안 계획 방침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바이오시밀러는 대조약과 비교동등성 입증자료를 근거로 허가를 받기 때문에 국제적 방침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대조약과 허가사항 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는 바이오의약품 전주기 허가관리의 일환으로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허가사항 관리방안' 마련을 계획하고 최근 제약바이오업계에 이를 공지했다.
바이오시밀러 허가사항의 기본 관리원칙은 허가 후에도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대조약의 이상반응 등 안전성 정보가 추가되면 합성의약품처럼 바이오시밀러 또한 이를 품목허가사항에도 반영한다. 다만 합성약과 달리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재심사 결과에 따른 안전성 정보는 개별 바이오시밀러의 허가사항에 대조약과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조약 허가 변경 시 = 대조약의 사용상 주의사항이나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변경될 때 이 사항을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사항에 반영한다.
안전성 정보 추가의 경우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과 또는 바이오심사조정과에서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권자에게 대조약 변경사항을 공지하고 추가조치를 요청한다.
재심사 결과의 경우 대조약 심사결과 반영과 동시에 바오이시밀러 품목허가권자에게 해당 사항을 공지하거나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한다. 식약처 바이오품질관리과에서 일괄처리하거나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권자의 추가 조치는 없다.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권자가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을 바꾸고자 할 경우 변경허가 신청을 할 때 식약처가 해당사항을 검토한 후 변경허가 조치한다. 
처리절차는 바이오시밀러 품목별 재심사결과신청, 변경허가 신청 시 해당사항 검토 후 재심사 결과를 통지하고 변경허가를 처리한다. 기존의 재심사, 변경허가 처리절차와 모두 동일하다.
재심사를 할 때 적합한 자료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허가로서 안전성·유효성 심사 필요 대상으로 분류돼 신청사항에 대한 타당한 근거자료를 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5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6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7"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8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9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10"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