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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피린타임

프로포폴 환자 사망, 자살 위장후 시신 버린 병원장

  • 이정환
  • 2017-07-28 11:46:36
  • 통영해경, 거제시 A병원장 구속영장 청구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병원장이 검거됐다.

28일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거제 소재 한 의원 원장 A(57)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의원에 온 40대 여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그런데 약을 투여한 지 수십분이 지났을 무렵 환자는 심정지로 숨졌다.

A씨는 주사실에 숨진 환자를 계속 눕혀놓고 의원 접수실 직원이 퇴근한 뒤 인근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 1대를 빌렸다.

이후 환자 시신을 차에 옮겨 싣고 장소를 물색하다가 다음날인 5일 오전 4시께 통영시 용남면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다에 시신을 버렸다.

선착장에는 평소 환자가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 등을 올려두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했다.

통영해경은 당일 오후 1시께 한 주민의 신고로 시신을 발견, 수사에 착수했다. 단순 자살로 볼 수도 있었지만 피해자가 통영에 연고가 없는데다 주점에 근무하는 점 등에 비춰 주변 CCTV 확보에 나섰다.

통영해경은 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에서 비가 많이 내린 새벽시간에 현장에서 약 32분간 머물다 떠난 차량을 확인하고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가 내원하던 병원장인 사실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신을 옮기는 장면이 찍힌 병원 건물의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병원 내 CCTV 영상을 삭제하고 피해자 진료기록을 조작해 경찰에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신을 유기한 장소 주변에 숨진B씨가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를 남김으로써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위장한 사실을 적발했한 통영해경은 25일 A씨를 검거했다.

통영해경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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