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병의원 취업 시 입사 1개월 이내 결핵검진
- 최은택
- 2017-07-24 12:13: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예고대로 법령개정 추진...고위험분야는 배치전에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일선 학교의 장,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종사자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모네여성 병원 신생아 집단결핵 감염사건이 발생하면서 후속조치로 신규 채용 종사자, 교직원 등은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또 신생아실, 산후조리원, 장기이식병동 등 감염 우려가 높아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 분야는 업무 배치전에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서 모네여성병원 사건 후속조치로 이 같이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주 밝혔었다.
관련기사
-
정부, 모네여성병원 신생아 등 진료거부 시 고발
2017-07-19 11:3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8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9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