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동 가나메드 일부제품 회수명령 조치
- 김정주
- 2017-07-23 21:00: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4월6일자 제조 제품...용기 내 정제파손 발견 사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소화제로 쓰이는 일동제약 가나메드정(이토프리드염산염) 일부 생산품목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
이 약제는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에 쓰이는 전문약으로, 복부팽만이나 상복부통, 식욕부진, 속쓰림, 구역, 구토에 효과가 있다.
식약처는 이 제품 일부의 용기 안에 정제파손이 발견됨에 따라 지난 21일자로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조번호는 F04002이고 지난 4월 6일 제조된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30정이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4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5백제약품, 45년 헌신 문영미 약사 정년 퇴직기념식 개최
- 6종근당홀딩스, 회사채 770억 흥행…계열사 300억 투자
- 7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 8첨단바이오 신약도 수수료 오른다…중소기업은 50% 감면
- 9'자본과 신성장동력의 만남'…바이오텍, 맞춤형 M&A 확산
- 10광동제약,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ESG 경영 체계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