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 "직영 도매 설립 구체화 땐, 관계기관에 고발"
- 김민건
- 2017-07-19 06: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K의료원·B병원 직영 도매 설립 움직임...유통업계 생존권 위협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8일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K의료원을 비롯해 B병원 등이 직영 도매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우려하며 "직영 도매 설립하면 적극적인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치엽 의약품유통협회 회장은 "의료기관이 직영 도매를 설립하고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의약품 유통 시장을 왜곡하고 국민 건강 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유통협회는 연세대 세브란스 운영 재단이 안연케어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점과 안연케어가 독점 공급권을 앞세워 제약사와 유통업체로부터 의약품 유통 마진을 높게 책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해왔다.
다만 안연케어 외에는 다른 의료기관에 큰 영향이 없어 직영 도매에 대한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최근 사립병원이 직영 도매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고발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가 문제로 삼는 점은 직영 의심업체 지분율과 지분 판매에 따른 납품권 보장. 의료기관이 의약품도매업체에 합법적 수준의 지분을 두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유통시장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유통협회는 복지부가 약사법을 개정해 병원에서 직영도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취지는 "직영도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함"이라며 "주식매각이라는 편법을 통해 이익을 챙기고 소액주주라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은 49%나 1%나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형태가 의료기관에 퍼지게 되면 업계에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협회는 보고 있다. 국회 등과 공조해 의료기관의 편법적 직영 도매 설립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영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국회 등과 공조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의료기관들이 직영 도매를 설립하게 되면 정부 당국에 고발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강도 높게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5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