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방사선 종사자 피폭선량기록 직접 확인 가능
- 최은택
- 2017-07-14 11:59: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질병관리본부, 관련 시스템 구축...8월부터 본격 서비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7만6000여 명(2015년 기준)의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의료방사선 피폭선량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됐었을 경우 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에서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직업적 피폭선량 한도’를 제시하고, 각 나라별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이후, 보건소에 신고된 의료기관 내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내 종사자가 본인의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하려면, 질병관리본부 피폭선량관리센터를 통해 신청 후 ‘기록확인서’를 교부받아야만 확인이 가능했는데, 시스템 기능개선으로 본인의 피폭선량을 직접 조회 가능하도록 해 의료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시스템은 기능개선사업을 통해 올해 5월에 구축이 완료됐고, 6월부터 2개월 간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종사자가 스스로 피폭선량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료방사선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등재 제네릭도 생동시험?…약가인하 속타는 제약사들
- 2제약사-디지털헬스 협업 본격화…처방·매출 시험대
- 3저용량 메만틴 경쟁 심화...대웅·알보젠 등 7개사 합류
- 4정신과 의사들 "약사회 운전금지 약물 분류, 위험한 접근"
- 5김남규 라데팡스 대표, 한미 이사회 진입…캐스팅보터 될까
- 6히알루론산 주사제 등 75품목 올해 동등성 재평가 제외
- 7약가개편, 다국적제약사는 기대만 가득?…우려도 교차
- 8하나제약, 장남 이사회 제외…쌍둥이 자매 전면 배치
- 9"행정 업무 해방"…베테랑 약사가 말하는 '3초 ERP' 만족도
- 10[기자의 눈] 약가 깎고 R&D 늘려라…중소사 ‘퇴출 압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