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도 최대 3일분만 판매
- 강신국
- 2017-07-07 12:18: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슈도에페드린 일반약과 동일한 관리기준 적용...마약제조 차단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 유사물질(이성질체)인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도 동일하게 적용해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관리방안'을 안내했다.
먼저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해야 한다.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인에게 최대 3일분(최소 포장단위가 3일분을 초과하는 경우 1개 포장단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해야 한다.
동일 지역 내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하는 사례, PTP-FOIL 소량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발견 시 식약처 마약관리과(043-719-2897~9)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은 해열진통제 56품목 정도다.
관련기사
-
"슈도에페드린 PTP판매 자제…60정 단위 생산"
2017-05-26 06:15
-
약국,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판매 주의보
2017-04-01 06:33
-
약국, 슈도에페드린 감기약 관리 다시한번 강화할 듯
2016-11-25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5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6"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7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8"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9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 10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