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도 최대 3일분만 판매
- 강신국
- 2017-07-07 12:18: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슈도에페드린 일반약과 동일한 관리기준 적용...마약제조 차단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 유사물질(이성질체)인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도 동일하게 적용해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관리방안'을 안내했다.
먼저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해야 한다.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인에게 최대 3일분(최소 포장단위가 3일분을 초과하는 경우 1개 포장단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해야 한다.
동일 지역 내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하는 사례, PTP-FOIL 소량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발견 시 식약처 마약관리과(043-719-2897~9)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은 해열진통제 56품목 정도다.
관련기사
-
"슈도에페드린 PTP판매 자제…60정 단위 생산"
2017-05-26 06:15
-
약국,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판매 주의보
2017-04-01 06:33
-
약국, 슈도에페드린 감기약 관리 다시한번 강화할 듯
2016-11-25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ESG 숫자 열어보니…탄소·여성 엇갈린 성적표
- 2내달 산정률 45% 첫 적용...제네릭 등재 품목 75% 급감
- 3엔비피, 삼일제약 상대 5억 손배소 패소…공동개발약 갈등
- 4대의원 202명 임총 요구…"비대위 권한·책임 다시 논의하자"
- 5초진 처방일수·처방약 택배 제한…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초읽기
- 6약 배송 예외 어떻게 결정됐나...분회장들 "회무자료 달라"
- 7약국 개설 심사 강화 법사위 통과…약사회 “환영”
- 8재수하고 연장협상까지…아스텔라스 항암제 '동반 급여' 눈앞
- 9이연제약, 탄탄한 오너 지분 활용…전략적 우군 확보 '묘수'
- 10보령, 독소루비신 동결건조 제형 허가…항암제 공급망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