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발디·하보니 등 143품목…3분기 사용량 모니터링
- 이혜경
- 2017-06-29 10:44: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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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가·나' 유형 73개 약제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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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7년도 3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총 73개 약제군의 143품은 유형 가, 나에 해당하는데, 최초 약가협상 또는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인상 조정 협상에 의해 등재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유형 가에 해당한다.
유형 가 협상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된 제품의 경우 조정된 날로부터 매 1년마다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 유형 나 협상 대상이다.
29일 모니터링 대상 품목을 살펴보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소발디정과 하보니정을 비롯해 한국로슈 아바스틴주, 머크 얼비툭스주, 세엘진 레블리미드캡슐, 유유제약 리파놀정 등이 사용량-약가연동협상 2분기 모니터링 대상에 올랐다.
SK케미칼 프로맥과립, 한국얀센 인텔렌스정, 한국엘러간 오저덱스이식제, 대웅제약 에클리라제뉴에어,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바헬바레스피맷,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티비케이정, 에리슨제약 비스메드점안액, 동아에스티 타리온점안액 등도 2분기 모니터링 대상이다.
한독 이노베론필름코팅정, 한국다케다제약 알베스코흡입제, 노보노디스크제약 트레시바플렉스터치주, 한국릴리(유) 트루리시티, 녹십자 알부민주, 한국오츠카제약 삼스카정, 한국엠에스디 알콕시아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쎄로켈서방정, 한미약품 피도글정, 한국화이자제약 에락시스주 또한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 약제는 매분기 시작 전월에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대상약제는 동일제품군별로 공개하며 동일제품군 분류 등에 대한 제약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 후 회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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