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병역의무 불이행 의사, 병·의원 개설 불가"
- 이정환
- 2017-06-27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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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업은 병역법으로 제한가능한 관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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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보유자의 개원신고 등 의료업은 경우에 따라 병역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관허업'이라는 게 판단 골자다.
27일 법제처는 병무청의 병역법 제76조 법령해석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 구리시는 A의사로부터 의원을 개설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받았다. 하지만 A의사는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구리시는 A씨 개설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병무청에 물었지만 병무청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의료법 상 의사의 병·의원 개설신청을 병역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견해와 병역의무 불이행자에게 의원 개설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시각이 부딪혔다.
병무청은 문제해결을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의사면허를 보유했더라도 병역의무를 불이행했다면 병·의원 개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의료법상 의사의 병·의원 개설 권리를 병역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병역법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
현재 병역법은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징집·소집 기피자, 군복무·사회복무 이탈자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포함되는 경우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중이다. 만약 채용중이라면 해직해야 한다.
또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국가가 허락하는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특허 등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면 이를 취소해야 한다.
의료법은 의사가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중이며, 개설을 원하는 의사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신고해야한다.
결과적으로 병역의무 불이행 의사는 관허업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의원 개설신고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법제처 입장이다.
법제처는 "의료법 상 병·의원을 개설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며 병역의무 불이행 의사가 병·의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병역법에 의거 개설이 제한된다"며 "의료업은 병역법이 제한할 수 있는 관허업에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다만 일부 법령정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병역법이 제한하는 관허업 범위 외에 어떤 다른 사업이 포함되는지 명확한 기주니 없어 해석상 논란 소지가 있다. 제한되는 관허업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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