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3 17:29:02 기준
  • 임상
  • #데일리팜
  • 급여
  • 부회장
  • gc
  • 배송
  • 제약
  • 의약품
  • 허가

법제처 "병역의무 불이행 의사, 병·의원 개설 불가"

  • 이정환
  • 2017-06-27 12:14:53
  • "의료업은 병역법으로 제한가능한 관허업"

병역의무를 불법 회피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의사의 병·의원 개설신청을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의사면허 보유자의 개원신고 등 의료업은 경우에 따라 병역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관허업'이라는 게 판단 골자다.

27일 법제처는 병무청의 병역법 제76조 법령해석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 구리시는 A의사로부터 의원을 개설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받았다. 하지만 A의사는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구리시는 A씨 개설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병무청에 물었지만 병무청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의료법 상 의사의 병·의원 개설신청을 병역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견해와 병역의무 불이행자에게 의원 개설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시각이 부딪혔다.

병무청은 문제해결을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의사면허를 보유했더라도 병역의무를 불이행했다면 병·의원 개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의료법상 의사의 병·의원 개설 권리를 병역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병역법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

현재 병역법은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징집·소집 기피자, 군복무·사회복무 이탈자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포함되는 경우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중이다. 만약 채용중이라면 해직해야 한다.

또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국가가 허락하는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특허 등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면 이를 취소해야 한다.

의료법은 의사가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중이며, 개설을 원하는 의사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신고해야한다.

결과적으로 병역의무 불이행 의사는 관허업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의원 개설신고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법제처 입장이다.

법제처는 "의료법 상 병·의원을 개설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며 병역의무 불이행 의사가 병·의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병역법에 의거 개설이 제한된다"며 "의료업은 병역법이 제한할 수 있는 관허업에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다만 일부 법령정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병역법이 제한하는 관허업 범위 외에 어떤 다른 사업이 포함되는지 명확한 기주니 없어 해석상 논란 소지가 있다. 제한되는 관허업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