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일련번호 미이행 행정처분 유예 더 연장될까?
- 이혜경
- 2017-06-27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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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 의원실 조율 나서...고심 중인 복지부 "이달 중 공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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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제약사 뿐 아니라 도매업체 또한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 의무화 대상이라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업계는 ▲바코드·RFID 통일 ▲어그리제이션(묶음단위) 의무화 ▲비용 지원 등을 요구하면서 마지막 상황에선 보이콧 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내왔다.
이제 남은 기간은 나흘. 제도 시행은 코 앞으로 다가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전국 보건소에 '도매업체는 2017년 7월 1일부터는 의약품을 출하 할 때마다 보고해야 한다'는 안내 책자까지 배포했다. 도매업계는 의약품 일련번호 및 공급내역 보고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왔다.
하지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정부가 도매업계의 선결조건을 협의할 가능성은 놓여있다. 그 중심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 당시부터 관심을 가졌던 전 의원은 지난 3월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정책 토론회를 갖고, 투명한 이력관리, 유통비용 및 약제비 절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길 희망했다.
수시로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진행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또 대규모 도매업체가 아닌 중소규모 도매업체 현장을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해 왔다.
제도 시행일이 다가오자 막바지 점검은 더 속도를 냈다. 전 의원은 지난 21일에 이어 26일에도 복지부 관계자들을 만났다.

그는 "지난 3월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제도 정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시간이 흘렀다"며 "고시를 개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도매업체들 또한 제도 시행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태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꿔야 한다"고 했다.
가장 큰 과제는 행정처분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현재 제도 시행은 7월 1일부터지만 즉시 보고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은 6개월 이후부터로 돼 있다. 도매업계는 이 부분을 1년 6개월까지 추가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 또한 1년 이상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되려면 단순히 6개월 만으로 안된다. 그렇다고 행정처분 유예만 원하는 건 아니다"라며 "앞으로 국회, 복지부, 심평원, 제약협회, 유통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 의원실을 방문한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현장에서는 유예라는 표현도 부담으로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안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정부가 강제화 한다는 느낌 보다, 도와주려고 한다는 느낌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유통협회가 요구하는 행정처분 유예기간 연장은 장·차관 등 내부보고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 이후 이번주 안으로 보고 하고, 유통협회에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7월 1일 제도 시행 이전에 행정처분 유예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답을 공문으로 줄 것"이라며 "유통협회, 그리고 도매업체들이 협조해줘야 약을 소비하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자 심평원 의약품관리정보센터장 역시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가 정착되면 의약품 불법 유통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 인만큼 업계도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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