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많은 가맹점 우대수수료"...약국수혜 기대
- 최은택
- 2017-06-24 06: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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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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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카드가맹점의 규모를 기준으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한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0.8% 이하,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1.3% 이하로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연 매출만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일선 약국과 같이 소액결제 비중이 높거나 결제 특성상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필요한 가맹점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다.
또 연 매출액이 상승하면서 사업장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급격한 수수료율 인상으로 타격을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소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액결제 비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 대상 규모를 초과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3년간 단계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입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700만 자영업자의 대출규모가 48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인다고 해도 아직까지 민간소비는 전혀 못 따라가는 실정"이라면서 "영세한 중소자영업자와 같은 서민의 생활 안정을 촉진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주의 실현이 하루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계속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8203;한편 이 개정안은 김수민·김정우·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남춘·박정·박찬대·신창현·인재근·정성호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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