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독점분양' 효력, 계약서에 구체적 명시하라
- 정혜진
- 2017-06-20 06:1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분양계약 업종제한서 '특정 업종 명시 안해' 원고 패소 판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국을 위해 상가를 분양받을 경우 '약국 독점 분양'이라는 제안이 있었다 해도 계약서 상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독점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상가분양계약서에 '개점 시 영업업종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업종 이외에는 매수인이 임의로 개점할 수 없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상가의 106호를 분양받은 A는 약사 B에게 임대해 약국을 개설했다. 그러나 바로 옆 105호의 소유자 C가 D에게 상가를 임대해 약국이 개설되면서 A와 B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상가분양계약서에 따른 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독점을 의미하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업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나머지 점포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특약사항에도 3-6층에 대한 약국입점 불가로 돼 있지만 1층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설사 1층에 독점권을 부여한다고 해석할지라도 다른 수분양자들의 계약과정에서 이를 동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단순히 분양가가 높은 사정만으로는 독점권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종식 변호사는 "이 경우, 계약서에 독점 분양 내용은 들어있지만, 그 독점업종이 무엇인지는 적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계약서에 독점분양과 관련된 형식, 절차에 맞는 내용이 포함됐다면 유효한 독점권(영업금지청구권)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상가와 계약을 맺는 모든 분양자들이 업종 제한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했다는 점을 해당 계약서에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는 모두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해 약국 독점권에 동의했다고 인정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서 상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호수와 업종인 '약국'을 지정하거나, 동종업종 입점금지를 기재하고 분양 당시 업종을 기대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임대료 770만원의 비밀…파국으로 몰고간 약국계약
2017-04-13 06:14
-
"있어도 나가도 손해"…신규상가 약사들의 고민
2017-04-07 06:14
-
경쟁약국 차린 임차약사에 권리금 소송 낸 임대약사
2017-03-30 06:14
-
임차기간 5년 지난 약국자리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
2017-01-03 12:14
-
"임대줄건데 왜 안나가"…약국에 벽돌 던진 건물주
2016-12-28 12: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2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3의협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환영…의대 정상화 출발점"
- 4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5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 6"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7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8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9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정보 공유
- 10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대응 수위 높인다…단체행동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