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선 건기식 유통 '알파리포산' 직구 논란
- 이정환
- 2017-06-09 12:12: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약품·건기식 국가간 제도차이 이해해야"...국내선 전문약 원료약품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민원인은 알파리포산이 해외에서 건기식 유통·판매중인 점을 들어 규제개선을 요청했지만, 국내에서는 조제를 위한 의약품 원료로 분류돼 해외직구는 불법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9일 식약처는 "알파리포산은 국내에서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 완화와 천식 치료에 쓰이는 전문의약품 원료이므로 해외직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알파리포산의 정확한 이름은 치옥트산이다. 국내에서는 신데렐라 주사, 동안 주사 등 미용시술 원료로 더 잘 알려졌다. 체내 생산되는 지방산으로 미토콘드리아 호흡효소를 도와 에너지를 생성한다. 알파리포산이 면역력 활성 등 항산화제로 인식되는 이유다.
알파리포산이 해외에서는 건기식으로 쓰이지만, 국내에서는 의약품 제조 또는 조제용으로 의사 처방이 있을때만 사용이 가능한 점이 이번 규제개선 민원 발단이 됐다.
민원인은 알파리포산이 강력한 항산화제 성분으로, 다수 연구에서 어린아이부터 임산부까지 복용가능해 해외에서 영양제로 시판중이라고 소개했다.
민원인은 식약처가 명확한 이유없이 안전성이 입증된 알파리포산의 구입을 막고 있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해외에서 건기식으로 판매되더라도 국내 분류기준 상 의약품인 알파리포산의 해외직구는 원천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알파리포산은 전문약 원료"라며 "우리나라는 의약품 원료 오남용 피해 예방을 위해 의사소견서 첨부시에만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직구로 국내 유입되는 건기식은 국가간 제도 차이로 인해 허용범위가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제품 구입이 어렵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
식약처 "의약품 성분 알파리포산, 건기식 사용 안돼"
2016-05-30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2한미 법카 의혹 제보자 "신동국과 무관…팩트부터 따져야"
- 38개뿐인 인도메타신 외용제…제2의 '반테린' 쏟아지나
- 4엘앤씨바이오 최대주주 82만주 블록딜 예고…500억 규모
- 5한 달 만에 처방액 6배 껑충?…약가 유연계약제 착시효과
- 6약국 권리금 먼저 줬는데 임대차 무산…돌려받을 수 있을까
- 7JW중외제약, 수액 원료 불안 완화…원가 부담 낮아질까
- 8"실데나필 구매 가능한가요" 동물약국 판매 주의보
- 9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에 이윤학…보험급여실장 윤유경
- 10인다파미드 고혈압 3제 후발약 등재...국제약품 경쟁 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