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0 08:39:30 기준
  • #데일리팜
  • 제약
  • #제품
  • 공장
  • 의약품
  • 신약
  • GC
  • #침
  • #치료제
  • 유통
팜스터디

폐업에 소송까지…대형병원 문전약국 운영 '힘드네'

  • 김지은
  • 2024-12-20 10:16:04
  • 용인세브란스병원 개원 후 문전약국가 20여곳 약국 출혈 경쟁
  • 병원 후문 장기 폐쇄에 약국들 폐업·이전…컨설팅 상대 소송전 비화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개설 전은 물론이고 개설 후에도 용인세브란스병원 문전약국가의 수난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난 2020년 오픈 전부터 인근 건물들이 문전약국 분양 전쟁을 벌였으며, 정문과 후문 인근으로 20여곳 약국이 개설되면서 출혈 경쟁을 펼쳤다.

병원 오픈 후에도 인근 상가 건물들이 약국 임대, 분양을 지속하면서 인근 약국들은 물론이고 지역 약사사회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병원 후문 상가 건물들은 대학병원 처방 유입에 실버타운 아파트 단지 수혜를 홍보하며 1층 약국 점포의 매매가를 수십억대, 임대료를 수천만원대로 책정해 분양, 임대에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병원 오픈 후에도 문전약국가의 논란은 지속됐었다. 코로나19로 병원 후문 폐쇄가 2년 넘게 장기화 됐고 병원 개원 전부터 후문 쪽에 자리를 잡았던 12곳 약국 매출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들 약국 중 일부는 폐업하거나 양도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운영 중인 약국들의 경제적 손해도 적지 않았다. 수억대 권리금에 임대료를 적게는 1000만원대에서 많게는 2000~3000만원대로 책정해 약국을 오픈했지만 처방 수입은 기대에 못 미쳤고 예상보다 많은 약국이 입점됐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최근 인근의 한 약사도 약국 오픈 당시 임대를 주도했던 컨설팅 업체를 상대로 4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기각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판결도 나왔다.

이 약사는 지난 2019년 대학병원 처방조제 수입과 더불어 상가 건물 내 로컬병원 3개 입점에 따른 추가 수입이 발생하고, 건물 내에는 약국 4곳이 입점한다는 컨설팅 업체 측 말을 듣고 권리금 3억원, 임대료 1200만원에 약국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에 5000만원의 컨설팅 용역 비용을 지급했다. 하지만 상가 내 로컬 병원 3곳은 입점되지 않았고, 건물 내에는 당초 약속했던 4곳보다 한곳 더 많은 5곳의 약국이 입점됐다.

이에 약사는 컨설팅 업체를 기망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대학병원은 실제 오픈했고, 로컬병원 3곳은 입점하지는 않았지만 대학병원 입점 여부가 해당 약국 계약 부분에서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약사는 컨설팅 업체에 기망에 따른 불법 행위, 컨설팅 계약 불완전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로 컨설팅 비용, 약국 권리금, 시설투자비, 위자료 등을 합한 4억7000만원대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사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컨설팅업체가 허위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약사를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약국 임대차계약에는 로컬병원 입점이나 입점 약국 개수 등에 대한 별도 기재된 내용이 없고 권리금계약,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도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사건의 컨설팅 계약 상 피고(컨설팅업체)가 사건 건물에 로컬병원 3곳을 직접 유치하거나 일정 수 약국만 입점을 제할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약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