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 힘든 소아과 약국…3일분 조제료 240원 인상
- 강신국
- 2017-05-26 12:14: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7월 투약일수별 조제료 개편...재정중립 기반 일반조제 수가 소폭 인하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르면 7월주터 3일치 조제 소아가산료가 300원에서 540원으로 240원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3일치 6세미만 소아 조제의 경우 현행 5600원에서 5840원으로 오른다.
이에 상대적으로 근무강도 높아 근무약사들의 무덤으로 불리던 소아과 주변약국은 조제료 인상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재정중립의 의미는 인상된 소아가산 조제료 240원을 다른 행위별 수가를 조정해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아랫돌 빼서 윗돌괴기'가 됐다.
이에 소아과 주변 약국들은 수가인상 효과가, 일반조제가 많은 곳은 미미한 수준에서 변화가 있게 된다.
특히 60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료가 소폭 상승한다. 61~70일치는 30원, 71~80일 70원 81~90일 60원, 91일 이상 80원으로 오른다.
소아과 주변이 한 약사는 "소분용 시럽병에 직원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며 "그래도 240원 오른다고 하니 나쁘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아과 주변 약사는 "추가 재정 투입이 아니라 재정중립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며 "6세 이상도 가루약 조제가 많은 상황인데 이에 대한 배려도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마약류가 없는 1일치 조제의 경우 기존보다 조제료가 10원 인하되지만 3일치 조제는 현행수가와 같은 5300원이된다.
관련기사
-
약국 투약일수별 총조제료 개편 추진…7월부터
2017-05-25 05: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