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초진료, 만1세 이상 6세 미만 1만5720원으로 변경
- 최은택
- 2017-05-25 05: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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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외래 진찰료 소아가산 조정...7월부터 적용키로
2차 상대가치 개편 연계 조정
오는 7월부터 소아 외래진찰료 가산 연령대와 가산점수가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를 이 같이 개정 추진한다. 적용일은 오는 7월1일부터다.
24일 관련 법령에 따르면 현재는 외래 초진료의 경우 만6세 미만에 9.36점을, 의원과 보건의료원 내 의과는 만 1세 미만 소아 27.09점-만1세 이상 만3세 미만 18.06점을 각각 가산하도록 돼 있다.
또 재진료는 만6세 미만에 3.61점을, 의원과 보건의료원 내 의과의 경우 만 1세 미만 소아 10.83점-만1세 이상 만3세 미만 7.22점을 각각 가산한다.
이번에 고시가 개정되면 소아 가산 연령대가 만1세 미만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으로 조정되고, 가산점수도 바뀐다.
구체적으로 초진 진찰료의 경우 만1세 미만 26.45점,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10.89점을 각각 가산한다. 재진진찰료는 각각 16.67점과 6.86점을 더한다.

◆병원급=상대가치점수는 초진 208.86점, 재진 151.37점이다. 환산지수 72.3원을 대입하면 초진료 1만5100원, 재진료 1만940원이 산출된다.
여기에 이번에 조정되는 가산을 반영하면 만1세 미만 초진료는 1만7010원, 재진료는 1만2150원이 된다. 또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초진료는 1만5890원, 재진료는 1만1440원으로 조정된다.
◆의과의원=현 초진료는 상대가치점수 188.11점, 수가는 1만4860원이다. 바뀐 점수를 반영하면 만1세 미만은 1만6950원,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1만572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재진료는 만1세 미만 1만1940원,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1만1170원으로 바뀐다.
◆치과의원=초진료는 상대가치점수 166.9점, 환산지수 80.9원으로 1만3480원이다. 새 가산 적용 시 만1세 미만 1만5620원,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1만4360원이 된다.
재진료는 8940원, 만1세 미만 1만280원,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9490원이다.
◆한의원=초진료 1만2160원, 재진료 7680원이다. 이번 가산을 더하면 초진료는 만1세 미만 1만4280원,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1만304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재진료는 만1세 미만 9010원,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8230원이다.
한편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는 만8세 미만의 소아 또는 만70세 이상 노인에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했던 것을 만1세 미만 소아는 소정점수의 50%,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소아나 만70세 이상 노인은 30%를 각각 가산하는 내용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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