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제타, 278만5원에 등재 추진…11번째 RSA 적용
- 최은택
- 2017-05-22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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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당 치료요법 사용량 제한형' 환급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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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금액은 0.42g/14mL 병당 278만5원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이상 유방암치료제인 퍼제타주는 경제성평가 결과 비용-효과비가 수용 가능해 위험분담으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지난 2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됐다.
이후 지난 1일 건보공단과 한국로슈 간 약가협상이 체결됐고, 복지부가 고시에 반영하기 위해 약제급여목록 개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급여기준은 HER2 양성 전이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유방암에 급여 투약하도록 설정됐다. 유방암 수술전 보조요법의 경우 100/100 전액 본인부담이다.
위험분담 조건은 '환자당 치료요법 사용량 제한형'이라는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정해졌다. 환자별로 최초 투여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퍼제타와 트라스트주맙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내용이다.
등재 이후 RSA 대상여부 등에 대해서는 4년 뒤 약평위에서 재평가된다
한편 1주기(3주) 당 투약비용은 약 509만원, 예상환자수 약 300명을 고려하면 예상재정소요액은 연간 약 180억원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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