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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치약·치아미백제 미세플라스틱 첨가제 사용 제한

  • 김정주
  • 2017-05-21 20:13:28
  • 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앞으로 치약제나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등에 사용하는 첨가제인 미세플라스틱 사용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에 대해 지난 3월 행정예고와 최근 규제심사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목적은 해양생태계 등 환경오염 우려로 인한 인체 세정용품 중 미세플라스틱 관련 국내외 사용제한 조치를 의약외품 분야에 반영하여 의약외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등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라 사용 제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미세플라스틱은 구중청량제와 치약제, 치아미백제의 첨가제로 사용되는데, 5mm 크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국내외 동향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의약외품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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