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약·치아미백제 미세플라스틱 첨가제 사용 제한
- 김정주
- 2017-05-21 20:13: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앞으로 치약제나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등에 사용하는 첨가제인 미세플라스틱 사용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에 대해 지난 3월 행정예고와 최근 규제심사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목적은 해양생태계 등 환경오염 우려로 인한 인체 세정용품 중 미세플라스틱 관련 국내외 사용제한 조치를 의약외품 분야에 반영하여 의약외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등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라 사용 제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미세플라스틱은 구중청량제와 치약제, 치아미백제의 첨가제로 사용되는데, 5mm 크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국내외 동향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의약외품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4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5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6'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7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8의약품 유통업계 원로들도 대웅 ‘거점도매’ 강력 반발
- 9"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10제약업계 "약가 개편, 막대한 피해 우려…산업 영향 분석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