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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범위확대 약제 약가인하 면제 15억으로 상향

  • 최은택
  • 2017-05-18 06:14:57
  • 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한약제제 산정기준 신설

정부가 사용범위 확대약제 약가인하 면제기준을 현 3억원 미만에서 15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한약제제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약가사후관리제도개선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을 반영해 이 같이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7일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7월14일까지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약가인하 면제 기준 상향 등 상한금액 조정 기준을 변경한다.

구체적으로는 예상추가 청구금액은 '15억원 이상~20억원 미만'에서 '75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4개 구간으로 조정한다. 100억원이 넘는 경우는 약가협상으로 넘긴다.

또 청구금액 증가율은 25%미만~100% 이상으로 5개 단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예상추가 청구액과 청구금액 증가율을 조합해 약가인하는 최소 1.5%에서 최대 5%까지 24개 경우의 수를 만들었다.

가령 예상청구금액이 75억원 이상이면서 청구금액 증가율이 100% 이상이면 최대 인하율을 적용해 5%를 하향 조정한다. 이 개정규정은 고시 시행일 이후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약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약제 청구액 증가율 산정 기준도 변경한다. 전년도 청구액이 전 3개년도 평균청구액보다 작을 경우 전년도 청구액 대신 전 3개년도 평균청구액을 사용하는 내용인데, 고시 시행 당시 건보공단 이사장과 협상(재협상 포함) 진행 중인 약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약제 상한금액 조정 신청 사유에는 제약사 자진인하 항목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약제제 상한금액 산정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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