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선] 약가결정구조 이원화 10년과 '비밀주의'
- 최은택
- 2017-05-15 04: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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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측은 회의결과가 비공식 '루트'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정보가 왜곡되거나 불분명하게 유통되는 일이 자주 발생해 결과를 공개하게 됐다고 했다. 직접적으로는 지난달 약평위에 상정됐던 면역항암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한 몫했다.
여기서 한꺼풀 들어가 보자. 심사평가원 측은 정보공개 이유로 '왜곡된 정보' 운운하며 남 탓했다. 진정 문제는 과도한 비밀주의였는데도 말이다. 가령 신약의 경우 약가결정구조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약평위 의결과 심사평가원의 복지부장관 보고, 약가협상, 건정심 의결, 복지부 고시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급여가 최종 결정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했을까. 식약처 허가 후 심사평가원에 급여결정 신청이 접수되면 복지부 고시가 나올 때까지는 어느 단계에 있는 지 깜깜이였다. 특히 항암제 등 중증질환치료에 쓰이는 약제들의 경우 이 기간이 더 길어서 말그대로 '함흥차사'였다. 오죽했으면 환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직접 거리로 나서고 있겠나.
다시 말해 보험약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복지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까지 모두가 비밀주의나 원칙주의에만 매몰돼 있었다. 심지어 약평위 결과는 평가대상이 된 제약사에게도 곧바로 전달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조차 많은 시일이 지나야 확인 가능했다.
이런 행태를 빗대 제약사들은 "'자기 할 일만 충실히 하자'는 주의, 전체 보험제도 그림을 그리지 않는 각자도생주의"라고 쓴소리를 내뱉는다. 거듭 말하지만 심사평가원의 이번 방침은 투명행정과 소통 차원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결정이다.
그러나 심사평가원만 그럴 게 아니라 이 참에 건보공단(약가협상)도 협상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복지부가 나서서 급여결정 신청부터 약가협상까지 전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등재절차 진행 약제 정보공개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환자단체 한 관계자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예측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각 절차마다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고 있는 지 알 수 있도록 날짜별로 진행상황이 공개되면 좋겠다"고 했다.
'자기 일만 충실히 하는' 범생이 기관이나 조직, '각자도생'한다는 비판을 넘어설 길은 명백해 보인다. 약제급여평가와 등재 전 절차에 대한 소통노력, 누가 귀기울이고 실천에 나서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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