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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하여 16일부터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공단 누리집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 대상은 2025년도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약 14만 개 요양기관 등이다. 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법인의 경우 사업장(요양기관 등)별로, 개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은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공단 누리집(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서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2025년도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발급 받을 수 있다. 2025년 중 폐업한 요양기관(법인·개인)도 대표자 개인 인증서로 해당 누리집에 로그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요양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를 이용한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한편, 공단은 디지털서비스 강화 및 환경·사회·투명(ESG)경영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공단 누리집 미 가입기관에 대한 우편발송을 점차 축소할 예정으로,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을 통해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연간지급내역, 자격정보 등)를 확인하도록 권장하고 있다.2026-01-16 22:39:38강신국 기자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108억원...신고자에 6억6천만원 포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6억 6000만원의 포상금 지급한다. 내부종사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장기요양기관 거짓·부정 청구금액은 108억원에 달한다.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6200만원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미제공하거나 무자격자가 제공 후 다른 종사자로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요양시설에 허위 인력을 등록한 사실이 제보됐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국민 참여를 통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기관 관련자에게는 최고 2억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그 밖에 신고인은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The건강보험(모바일앱),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내방해 접수할 수 있다. 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를 막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라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정직한 장기요양기관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지속적으로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2025-12-17 10:02:26정흥준 기자 -
시행 3개월 앞둔 돌봄통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오늘(9일) 공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작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복지부 외에도 지자체와 지자체장 등이 해야 할 업무들이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시행령 제2조 제정으로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7조 제정으로 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또 시행령 제5조 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 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시행규칙 제9조 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군·구(보건소 및 읍면동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상황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온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을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기틀이 갖춰졌다”라고 밝혔다.2025-12-09 10:58:42정흥준 기자 -
공공 플랫폼...초진 지역 규제...제한적 약 배송[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공공 플랫폼' 법제화와 '진료권역 내 제한적 초진' 규제, '제한적 의약품 배송'이 입법 주요 키워드로 부상했다. 여당은 공공 플랫폼 법제화와 초진 환자의 경우 진료권 내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제를 양보없이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진료 중개업' 즉, 중개 플랫폼이 의료법에서 정식 제도화 될 전망인 만큼, 자칫 민간 플랫폼이 의료를 영리화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환자·의료기관·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돼 수동적으로 의료를 이용하게 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게 여당 의원들의 중론인 분위기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 열릴 제1법안소위에서 심사할 비대면진료 법안의 막바지 조율 작업이 한창이다. 국회 복지위와 복지부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을 처리하는데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다만 새로운 쟁점으로 덩치를 키우고 있는 이슈는 공공 플랫폼과 진료권역 내 초진 제한 규정이다. 민간 플랫폼 규제 위한 공공 플랫폼 법제화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법안 중 공공 플랫폼 법제화를 규정하고 있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안과 같은 당 김윤 의원안이다. 남인순 의원안은 복지부가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게 규정했다.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난립과 영리 추구 행위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의료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의료 정보의 안정적 관리와 비대면진료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김윤 의원안도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을 제도화했다. 이처럼 여당이 공공 플랫폼 규정을 입법에 포함했지만,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비대면진료 법제화 때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을 병행할 게 아니라, 민간 플랫폼이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공공 플랫폼만 허용해야 의료 영리화 가능성을 완전히 삭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복지위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계류 법안 8건과 정부안, 시민단체, 의·약단체, 플랫폼 업계 의견을 늘어 놓고 최종 제도화 입법안을 결정, 통과시킬 전망이다.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제어 장치 법제화도 쟁점 공공 플랫폼과 함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환경을 규제하는 '지역 제한' 조항이다. 김윤 의원 발의안은 비대면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게 허용(병원급은 예외적 허용)하는 동시에, 초진 환자는 거주 지역 안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김윤 의원안은 복지부 장관이 지역별 인구 분포·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 환자 거주지별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지역 즉, 비대면진료권역을 지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이 환자의 비대면진료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진 환자, 섬·벽지 등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 교정시설 수용자, 군복무자,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환자, 선박 승선 환자, 1급·2급 감염병 환자 등은 비대면진료권역 제한을 받지 않게 했다. 복지부는 초진 환자 비대면진료 권역 제한 조항에 일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복지부는 제한된 환자군에게 거주지 내에서만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을 집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정부안에 포함한 상태다. 의료법에서 예외 조항을 신설해 비대면진료 시행 때 의료취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해서만 처방약을 배송할 수 있게 허용한 셈이다. 복지부안은 의료법에 처방 약 배송 근거인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조항을 신설해 약국개설자, 즉 약사는 장소 제한 조항인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때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해 처방약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 내'에서 약국 외 장소로 인도할 수 있게 정했다. 비대면 처방약 배송이 허용되는 제한된 환자군은 크게 5개 분류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섬·벽지 거주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자다. 즉 제한된 환자군에 한해 복지부가 정한 거주 권역 내에서 약사가 처방약을 배송(환자 재택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 셈이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18일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다"면서 "복지부가 여러가지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고, 여야 의원실과도 소통을 이어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의 경우 법제화 부작용 최소화, 의료 영리화 가능성 삭제를 위해 공공 플랫폼 법제화 조항과 진료권역 내 초진 비대면진료 제한적 허용 조항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플랫폼 업계가 해당 조항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법안심사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반영될지 끝까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비대면 진료 입법 키워드는2025-11-14 17:00:19이정환 -
'약 배송' 포함 의료법 개정 목전…약사사회 예의주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에서 ‘제한적 약 배송’이 포함된 정부 주도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별도 약사법 개정이 아닌 의료법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약사회가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일각에서 반발 기류가 읽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7건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이번 비대면진료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해당 의료법 개정 정부안에는 의약품 전달 체계에 해당하는 약 배송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처방 약 배송 근거인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조항을 신설, 약국개설자, 즉 약사는 비대면진료 시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해 처방약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 내'에서 약국 외 장소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처방약 배송 허용 환자군은 크게 5개 분류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섬·벽지 거주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자로 제한했다. 별도 약사법 개정 없이 의료법 개정만으로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약국에서 대면 수령하기 어려운 환자군에만 제한적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현행 시범사업에서 제한적으로 처방약 배송이 허용 중인 상황을 일부 반영한 셈이다. 정부안이 알려진 후 이례적으로 처방약 인도와 관련한 부분이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에 포함되는 것을 두고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제기됐다. 약사, 약국의 고유 권한인 의약품 인도에 대한 부분은 약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으로, 재논의 과정을 거쳐 별도 약사법 개정 등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약사회도 이 부분을 두고 고심해 왔다. 수차례 지부장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안건으로 두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지부장들과 약사회 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약사회는 최종적으로 정부안대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 시범사업에서도 제한적 범위에서 약 배송이 추진되는 상황 속 원천 봉쇄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별도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여론상 그 대상이나 지역 등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면서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서울시약사회는 10일 입장문을 내어 의료법 개정안에 의약품 배송을 포함하는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시약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 조항은 단순 약 배송을 허용하는 수준이 아닌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전달이 결합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의약품 교부까지 의료법 영역으로 끌어들여 약사 역할을 의사 처방에 종속된 부수적 행위로 격하시킬 수 있다”면서 “정부는 제한적 상황에만 적용될 것이라 하지만, 우리는 예외가 일상이 되는 과정을 많이 경험했다. 오늘은 섬지역, 내일은 산간, 결국 전 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안은 명백한 약료 공백 상태를 제도화하는 것인 만큼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약사의 역할이 보장되지 않은 어떤 제도화에도 동의할 수 없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 약 배송 법안에 반발 확산2025-11-12 16:25:02김지은 -
비대면 진료법, 18일 심사…복지부 법안 통과 사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8일 열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계류중인 7건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심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11월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비대면진료 법안을 통과시킨 뒤 의결 내용을 토대로 정식 제도 시행 전까지 유지할 시범사업안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다. 법적 근거가 미약한 시범사업을 탈피해 본사업 전환 토대를 빨리 마련해야 보건의약계와 환자·소비자단체, 중개 플랫폼 업계 혼란을 축소하고, 모호한 회색지대를 없애 불법과 편법에 대한 정부 관리·감독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3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11월 복지위 회의일정에 합의했다. 이달 복지위는 내년(2026년)도 예산안 심사와 법안심사, 입법공청회가 주요 일정이다. 먼저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다음날인 11일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예산안, 기금운용안 심사를 마친 뒤 12일 의결 절차를 거친다. 12일에는 예산 의결과 함께 국회 계류중인 복지위 소관 법안과 신규 청원을 상정하고 18일과 19일 각각 법안1소위와 법안2소위를 개최한다. 다음날인 20일 의결된 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는 일정이다. 예산심사와 법안심사 사이인 17일에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입법공청회와 지역의사제 관련 입법공청회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복지부가 가장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입법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다. 복지부는 의사 단체와 약사 단체, 환자·소비자 단체, 중개 플랫폼 업계가 꾸준히 개진해 온 입법 관련 의견을 수렴·중재하는 절차를 쉼 없이 거쳐왔다. 특히 최근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 해제 후 열린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서도 병원급 비대면진료 종료, 의원급 비대면진료 30% 제한을 축으로 한 시범사업안 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복지부는 각 업계 니즈를 수용, 법안심사 때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복지부가 준비중인 비대면진료 정부안에는 초진 환자군 나열 없이 일제히 허용하되 초진 때 처방 금지약·처방 일수 제한 규제 도입하고,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비대면진료 때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며, 제한된 환자군에게 거주 권역 안에서만 비대면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면진료 처방 의사에 대한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확인 의무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DUR 의무화 법안 처리를 통해 마약류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약 처방의 경우 의료법에 처방 약 배송 근거인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조항을 신설해 약국개설자 즉 약사는 장소 제한 조항인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때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해 처방약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 내'에서 약국 외 장소로 인도할 수 있게 정하는 게 복지부 안이다. 비대면 처방약 배송이 허용되는 제한된 환자군은 크게 5개 분류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섬·벽지 거주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자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법안의 11월 법안소위 통과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의사, 약사, 환자, 플랫폼 등 각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 마련에 성공했다는 판단에서다. 복지위 여야 의원들도 법안 통과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법안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지난 9월 소위 종료 직후 비대면진료 법안을 정기국회 기간 안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이수진 간사는 9월 내 김미애 간사에게 추가 소위 개최를 통한 신속 입법을 제안하기도 했었다. 비대면진료 법안이 이달 소위를 통과하면 사실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는 장애물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채택한 의제인데다, 여당은 국정기획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안소위 통과안은 복지부 시범사업안에도 직접 반영된다. 초진 허용 범위에서 부터 처방 금지 의약품, 플랫폼 관리 규제 조항 등이 시범사업 반영 주요 쟁점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 다만 몇 가지 세부 조항에서 의원 간, 직능 간 이견을 보일 가능성은 남아있다"며 "그럼에도 입법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이라 처리가 유력하다"고 귀띔했다.2025-11-04 06:09:05이정환 -
단독비대면 정부안 '전자처방·환자 거주지 약 배송' 법제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2일 국회 제출한 비대면진료 법안 정부 대안에는 비대면진료 때만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선별 도입하고, 제한된 환자군에게 거주 권역 내에서만 비대면 처방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비록 이날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추후 심사 때 공적 처방전 조항과 제한적 약 배송 조항은 변동없이 그대로 반영, 통과되는 게 유력시된다. 법안이 지난 달에 이어 재차 계속심사 결정된 배경에는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에 대한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확인 의무' 조항과 '비대면진료 처방전 발급 의무' 조항을 놓고 복지부와 법안소위원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 특히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관련 조항을 신설해 복지부 등 정부·공공기관이 중개 플랫폼에 대한 지원과 관리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도 소위 심사 현장에서 제기됐다. 공적 처방전, 비대면진료 때 도입 청신호 법안 의결 불발로 소위 통과 시점이 늦춰졌는데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복지부가 만들어 온 대안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바로 적용될 중요한 규정들이 담겼기 때문이다. 우선 복지부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반대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때만 제한적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도입하는 조항을 도출했는데, 의협도 이에 찬성했다. 의협은 전자처방전 도입에 환자 민감정보 유출 우려 증가, 약사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촉진 등을 이유로 강경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비대면진료 때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은 수용했다는 전언이다. 복지부 안을 보면 의료법에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인데, 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때 안전하고 원활한 처방전 전송을 위해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의료법서 약사법 예외 규정…제한적 약 처방 허용 복지부는 제한된 환자군에게 거주지 내에서만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 재택 수령 즉, 배송을 허용하는 조항도 대안에 담았다. 의료법에서 예외 조항을 신설해 비대면진료 시행 때 의료취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해서만 처방약을 배송할 수 있게 허용한 셈이다. 복지부안은 의료법에 처방 약 배송 근거인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조항을 신설해 약국개설자 즉 약사는 장소 제한 조항인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때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해 처방약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 내'에서 약국 외 장소로 인도할 수 있게 정했다. 비대면 처방약 배송이 허용되는 제한된 환자군은 크게 5개 분류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섬·벽지 거주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자다.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인도(비대면 약 처방) 관련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위임했다. 즉 제한된 환자군에 한해 복지부가 정한 거주 권역 내에서 약사가 처방약을 배송(환자 재택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 셈이다. 비대면진료 DUR 확인·진단서 발급 의무, 복지부 입장 선회해야 소위 통과 차기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이 걸림돌 없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의협이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에 대한 'DUR 확인 의무화' 조항과 비대면진료를 직접 진찰 범위에 포함시켜 '처방전 발급 의무화' 조항을 수용해야 할 전망이다. 이날 복지부, 의협이 해당 조항에 신중 검토, 불수용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게 법안소위 계속심사가 결정된 배경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 여부에 따라 DUR을 다르게 적용하기 보다는 사회적 관리 필요성이 큰 마약류 등 의약품에 우선적으로 의무화 할 필요성이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비대면진료를 통한 진단서 발급 조항에도 복지부는 진단서가 재판,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환자 질병 상태 등을 증명하는 법적 서류라며 검사 등이 불가능한 비대면진료 진단서 발급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남용 의약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부터 DUR을 의무화해야 마약류 향정약, 비만약, 탈모약, 사후피임약, 여드름약 등 비급여 처방약 불법 처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단서 조항에 대해서도 김선민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다, 환자 진료와 처방까지 허용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비대면진료 진단서 발급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복지부, 의협 입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결국 해당 조항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이 신중 검토 의견을 선회해야 추후 입법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의료법 개정안 복지부 대안2025-09-22 20:34:56이정환 -
공단 찾은 약대생들, 불법개설약국 예방교육 받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이하 약대협)는 지난 6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를 방문해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약대생들에게 건강보험 제도의 실무적 흐름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요양기관지원실 허수정 실장의 축사로 견학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허 실장은 공단이 불법개설기관 예방교육을 비롯해, 약가 관리, 다제약물관리사업, 보건의료인력 통합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있음을 설명했다. “오늘의 교육이 미래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첫 번째 특강에서는 요양기관지원실에서 '불법개설약국 예방교육'을 주제로 강연했다. 실제 불법개설약국 형태의 사례를 듣고, 특히 면허를 대여한 불법개설약국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주변 근무 약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특강에서는 보건의료자원실에서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을 주제로 강연했다. 보건의료인이 겪을 수 있는 인권침해 유형별 대응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 기준과 유형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건보공단의 인권침해 상담 시스템을 설명하며 향후 현장에서 근무할 때 받을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소개했다. 약제관리실 특강에서는 고가 의약품 증가에 대응한 약가 협상과 위험분담제도 등 건강보험의 효율적 재정 운영 방안이 소개됐다. 강연 외에도 고령친화연구센터 체험이 진행됐다. 이 공간은 고령자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용구를 전시 및 시연하는 체험형 교육공간으로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2층 전시공간에는 지팡이, 성인용 보행기, 휠체어, 인지기능개선장치, 말하는 로봇·인형 등 다양한 용구들이 전시돼 있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지원 가능한 물품에는 이름 태그에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 식별이 쉬웠다. 3층에 마련된 가정 실내장식형 체험관에서는 복지용구들이 가정환경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간접 체험할 수 있었다. 견학에 참여한 강원대학교 조영현 학생은 "이번 견학을 통해서 다양한 특강을 들으며 불법개설약국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고,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약제관리실의 대표적 업무인 약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성원분들의 노고를 느낄 수 있어서 뜻깊고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조희수 약대협 협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견학을 통해 불법 개설 약국의 실태와 공공기관의 대응 노력을 이해하고, 약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면서 “또한 고령친화 복지용구와 요양 현장 체험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통합 속 약사의 역할을 고민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2025-08-12 09:31:21정흥준 -
치과의사들 숙원은?...치협, 23대 대선 정책과제 공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13일 2025 대선 정책 제안 23개 세부 과제를 공개했다. 박태근 회장은 "치과의료는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라며 "이번 제안서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구강보건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아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책임 있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채 치협 대선 기획단 단장 겸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은 "치과의사의 사회적 역할, 우리나라 현 시대의 문제점에서 시작해 정책제안 주제를 발굴했는데 지난 8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및 개수 확대를 공약으로 발표했기에 치과계 입장에서는 좋은 선물을 미리 받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이번 정책제안서 발간을 계기로 정책적 화두들이 다소나마 정리되고 통일된 목소리로 정진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과 더불어 저출생, 초고령화 문제 극복까지 기여하자 했다. 또한 이번 정책제안은 예방 중심 구강관리 체계 전환, 공공성 회복, 미래 치과의료 인력기반 확립이라는 세 가지 전략 아래 구성됐다"며 "학회·지부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각 정당 및 국회,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반영을 촉구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과의료의 국가정책화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2025-05-16 11:09:05강신국 -
"명의 도용 조제약 투약"…공단 공문에 약국 '화들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지난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면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를 이용한 명의도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8월 20일부터 본격시행 됐음에도 교묘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조제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방의 한 약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의 자료제출 협조요청에 화들짝 놀랐다. 신분증명서 부정사용에 대한 피해민원이 접수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인 만큼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는 게 골자였다. 공단은 또 수진자 명의로 진료받은 부정사용자가 요양기관을 다시 방문하는 경우 지체없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업무담당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고 당부했다. 약국은 공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지역약사회에도 관련 사실을 알렸다. 부정사용자가 또 다시 약국 등을 방문해 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약사회 역시 해당 사실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당시 조제해 간 의약품이 향정의약품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1개 약국에서 피해가 접수됐지만 지역 내 유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사안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방전에 따른 약 조제시에는 본인 확인의무가 예외돼 명의도용자 처방에 대한 약국 조제의 경우 법적인 불이익은 없다. 다만 향후 동일범의 범죄행위 근절을 위해 공단 요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을 확인할 것도 당부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병의원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해 요양급여를 제공(건강보험 청구)시에는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업 예외 약국에서 본인확인 없이 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사용자와 연대해 부당이득금 부과에 처해질 수 있다.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19세 미만인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이 된다. 한편 본인확인은 신분증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가능하며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 화면 새로고침(클리어 버튼) 후 EMR 프로그램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QR스캐너에 모바일 건강보험의 QR을 찍으면 된다.2025-03-10 17:32:54강혜경 -
물리치료사협회, 제34대 회장에 양대림 후보 당선[데일리팜=황병우 기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를 새롭게 이끌 회장으로 전 중앙회 혁신전략부회장인 양대림 후보(기호 3번)가 당선됐다. 협회는 최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 제40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양대림 후보가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18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기호 1번 남용수(전 대의원의장)후보 ▲기호 2번 김구식(전 경기지부 회장)후보 ▲기호 3번 양대림(전 중앙회 혁신전략부회장)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대의원 13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 확장& 8231;변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과 투명하고 혁신적인 협회운영 시스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양대림 후보가 34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에 당선됐다. 양대림 당선인은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등급 판정위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자문위원, 물치협 대전광역시 부회장, 중앙회 미래정잭전략추진단장& 8231;법무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또 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3번 수행하며, 위기관리 및 갈등관리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양 당선인은 "건강하고 투명한 협회, 강한 협회-승리하는 협회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 공약을 실천해 물리치료사의 삶의 질과 지위를 향상하겠다"며 "물치사의 민생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일자리 창출& 8231;회원 복지 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2024-11-18 13:22:01황병우 -
의료민영화 찬성 논란 장성인 교수, 건보 연구원장 임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료민영화 찬성론자로 알려진 장성인(42)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장 교수는 지난 28일 연구원장에 임명돼 30일부터 출근한다. 임기는 3년. 신임 장 원장은 전공의 시절부터 의료민영화 찬성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었다. 전공의협의회장 시절 그는 "개인적으로 의료영리화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건강보험이 시행된 이래 비영리라는 틀이 만들어 지면서 모든 정책이 의료비 감소를 지상 최대 목표로 진행돼 왔다. 이런 정책이 지속되는 한 의료 환경이 그리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경총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기본의료 보장만 국민건강보험이 하고, 일정 수준의 필수의료 보장은 민간보험이 담당해야 한다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했다. 아울러 2018년 제주녹지 영리병원 허용 찬반 공론조사 토론회에서는 찬성 측 발제자로 나서기도 했다. 이같은 전력 때문에 건강보험노조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에서도 장 교수의 건강보험연구원장 임명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다. 건보공단노조는 "연구원장은 공공성에 기반을 둔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혜안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며 비판했다. 건보연구원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보험급여, 재정 등 사회보장제도 분석, 국민 의료비에 대한 분석 등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며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할 현안과 중장기적 연구 과제를 수행해 관련 부처 정책개발 업무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건보공단 이사장과 함께 미래 건강보험 정책을 설계하는 자리여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공단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신임 장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선대위 캠프에서 보건의료 정책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박은철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제자로 알려져 있다. 그 또한 선대위 캠프에서 정책위원으로 활동했다. 작년에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2024-08-29 11:41:55이탁순 -
오늘부터 분업예외약국 신분증 미확인시 과태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20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5월 20일부터 시행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 약국의 처방조제 환자 등에는 적용을 받지 않아 종전과 같이 조제·투약하면 된다. 본인확인 예외 대상에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19세 미만인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 받거나 회송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업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병의원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해 요양급여 제공(건강보험 청구)시에는 신분증 등을 통해 반드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대상 약국은 전국적으로 약 250곳으로 추산된다. 만약 분업예외 약국에서 본인확인 없이 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사용자와 연대해 부당이득금 부과도 가능하다. 본인확인은 '신분증'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가능하며,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 화면 새로고침(클리어 버튼) 후 EMR 프로그램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QR스캐너에 모바일 건강보험의 QR을 찍으면 된다. 한편 신분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외에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 확인서비스와 정부24, PASS, KB뱅킹, 삼성월렛 등이 가능하다. 신분증 사진이나 캡처본 등은 인정이 불가하다. 만약 신분증 등이 없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거나, 약제비를 전액 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하고 진료 후 14일 이내 환자 본인 신분증과 약제비 영수증 등 요양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약국에서 공단부담금을 환불해 줄 수도 있다.2024-08-19 18:22:38강혜경 -
요양·목욕·간호 원스톱 '통합재가서비스' 확대 운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3월부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62개 시·군·구, 102개 기관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 8231;목욕& 8231;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21년 10월부터 본사업 도입의 전단계로서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1월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최대한 잔존 능력을 유지하며 재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나, 재가급여기관 대부분이 1~2종의 급여만을 제공하고, 재가수급자의 78%가 1종의 급여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2월 기준 방문급여(요양,목욕,간호) 기관(1만7696개) 중 3종 모두 제공하는 기관은 545개(3.0%)에 그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단일급여 이용 행태를 해소해 재가지원을 강화하고 복합적 급여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및 참여 공모를 통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참여기관수는 2021년 10월 기준 11개에서 올해 3월 기준 102개로 늘어났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수급자가 장기요양 시설이나 요양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주야간보호 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방문간호 기관 기반의 가정 방문형 서비스(방문간호, 요양, 목욕)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2024-03-07 09:28:5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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