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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최저가' 표방 위고비 공급가격 경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전용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위고비(세마글루티드) 가격경쟁이 빚어지면서 시장 판도에 미칠 영향을 놓고 관심이 모아진다. 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 전용몰의 위고비 판매가격이 일부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가격 조정에 대해 약국은 유통처가 늘어나면서 자체 경쟁 구도로 인해 가격이 조정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지난해 출시 당시 쥴릭파마코리아가 총판을 맡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종근당이 합류하면서 상대적으로 유통처가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2일부터 플랫팜까지 위고비 판매를 본격화하면서 업계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플랫팜에 입점한 종근당이 기존 OTC에서 위고비까지 유통 품목을 확대하면서, 이용 약사들의 선택지가 넓어지게 됐다. 도매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 하는 방식이다 보니 약국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사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용량별로 차이는 있지만 5가지 용량 전체를 놓고 볼 때 평균 2만원 가량 저렴하게 사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기존 몰 대비 용량에 따라 1만3000원(0.25mg)에서 2만3000원(2.4mg) 가량 가격이 낮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 역시 자체 주문몰 내에 '국내 최저판매가'를 초기화면에 표출하며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다. 나만의닥터 역시 펜당 구매 가격과 용량별 5펜 이상 구매 가격에 차등을 둬 공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약사는 "직거래 내지 최저가 등으로 일부 몰에서 가격을 인하하면서 사입가격이 낮아지고 있다. 고질적인 품절 문제 역시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판매가격 인하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급여약의 경우 약국간 가격 경쟁이 치열한 대표 품목으로, 강남·종로 등 소위 성지약국을 중심으로는 판매가격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만의닥터 최저가 지도에 따르면 3일 기준 0.25mg 최저가는 21만원, 2.4mg 최저가는 38만9000원이다. 다만 성지 지역 이외 약국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사제에 대해 원외처방을 권고하고 나섰지만, 아직까지 원내조제가 만연해 있으며 수요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약사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의 경우 가격에 따라 소비자 수요가 결정되다 보니 동네약국들로서는 큰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주사제의 경우 반품이 불가해 약국들 역시 물량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2025-12-04 12:10:58강혜경 기자 -
원내 조제수가 30~50% 인상...무균 조제료 3770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급 원내조제 수가가 30~50% 인상된다. 이에 퇴원환자 조제료는 200원, 입원-외래 조제복약지도료 최대 820원, 주사제 무균조제료는 최대 377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방안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방안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안)을 의결하고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확대 방안 등을 보고했다. 먼저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활용해 의원 진찰료(190억원), 병원 투약 및 조제료(325억원)에 대한 재정투입이 결정됨에 따라 병원급은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 및 중증진료 관련 항목을 고려해 투약 및 조제료 4개 항목을 30~50% 인상한다. 의원급은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 등을 고려해 모든 의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초진 진찰료를 0.76% 인상(상대가치점수 1.49점)한다. 이에 따라 초진 진찰료는 1만 8700원에서 1만 8840원으로 140원 오른다. 복지부는 "획일적 수가 인상 구조에서 벗어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저보상 항목을 인상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 재정 일부를 활용해 그간 저보상된 의원 초진 진찰료, 병원 투약 및 조제료를 인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보상 항목에 대한 집중 인상을 통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이 시행해 온 재정지원이 종료된다. 건강보험이 지원한 10개 항목 가운데 4개는 이미 정규수가 전환 또는 종료했고, 남은 6개 항목이 이날 조정 대상이 됐다. 이중 ▲지역 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회송료 한시 인상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및 확대 등 4개 항목은 순차적 종료가 결정됐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 등 2개 항목은 필요성을 인정해 정규수가 편입이 결정됐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의 경우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는 기존 250%에서 100%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기존 150%에서 50%로 각각 축소해 유지한다. 또한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에 한해 200%에서 150%로 낮춰 정규화하기로 했다. 정규수가 전환 항목은 고시 발령일부터 바로 상시 체계로 전환되며, 그 전까지는 현행 가산이 유지된다. 응급의료체계 지원도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지급해 온 비상진료 인센티브는 10월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또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에 대한 지원도 올해 연말까지만 지속하기로 했다.2025-10-31 22:52:31강신국 -
[기자의 눈] 약국엔 없고 병원에만 있는 마운자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원내 처방으로 약값까지 결제하지 않으시면, 저희 병원에서의 진료는 불가합니다.” 한 병원이 마운자로 처방을 요구하는 환자에 밝힌 병원 내부 방침이다. 자가주사제의 경우 원외처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병의원들은 높은 비급여 수익 앞에 관련 규정에는 눈을 감은지 오래인 듯 하다. 삭센다를 시작으로 위고비, 마운자로까지 이어지는 비만치료제 열풍 속 자가주사제의 무분별한 원내조제와 오남용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비급여인 이들 의약품은 보험청구가 없어 정부의 감시망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다 높은 약가 마진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병의원에는 진료과에 상관 없이 효자 품목으로 꼽힌다. 더욱이 지자체마다 이들 치료제의 원내조제 관련 단속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행정 처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사각지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은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고, 약사의 복약지도가 부재하다는 원론적인 문제와 더불어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오남용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병의원에서는 정상 체중 환자에게도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을 별다른 확인이나 제한없이 처방, 원내 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방의 허들 자체가 낮은데다 병원에서 진료, 판매가 모두 이뤄지다 보니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없이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의약품은 분명 전문약으로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진료가 수반되는 데다 부작용 가능성이 있음에도 ‘살 빼주는 약’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미용 목적 치료제로 인식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분명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원내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후기에는 병원에서 주사 투여 없이 비만치료제를 구매했다는 후기가 넘쳐나는게 현실이다. 관련 지적이 이어지면서 최근 보건복지부는 ‘자가주사제는 원외처방이 원칙’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요양기관, 지자체 등에 발송하며 의료계에는 원칙을 어긴 병원 내 조제, 판매는 불법이라는 점과 관한 지자체를 향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당부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작 자가주사제에 대한 원외처방 의무화에 대해 복지부는 다시 한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자가주사제의 원내처방 문제를 지적한 국회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무분별한 원내 처방, 판매 문제의 규제, 해소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원외처방을 일률적으로 강제화, 의무화하는 방안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이제라도 법을 교묘히 이용한 자가주사 치료제 조제의 사각지대를 인정하고,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들 치료제의 유통이 병의원에 집중되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법과 원칙에 맞는 유통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길 기대한다.2025-10-29 17:36:37김지은 -
자가주사 원내조제 처벌 경고에 의사단체 대응책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자가주사제 원내 판매, 조제에 대해 약사법 준수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하자, 의사단체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먼저 복지부는 의료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자가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원외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처음에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주사 방법 교육 필요성 등을 감안해 원내 처방 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주사 행위는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복지부는 "이같은 조치 없이 원내 판매, 조제가 이뤄지면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관할 지자체에서도 관내 의료기관들의 자가주사제 처방 관련 약사법 령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의사들에게 '자가 주사제 처방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의협은 "자가주사제를 원내 처방하는 경우 1개 주사제 단위로 처방하고, 주사 1회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에게 직접 투여를 통해 정상 투여 여부와 적정량 주입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주사 방법과 안전한 사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 환자가 자가 투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위고비의 경우 1개 주사제에 총 4회분(4주치) 용량이 들어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1회분을 직접 주사하면서 정상 작동 및 적정량 주입 여부 확인 및 사용법과 주의사항 교육 후, 남은 3회분은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도록 안내해달라는 것이다. 의협은 "환자가 4주마다 의료기관에 내원해 의료진이 정상 투여 여부와 투여량이 적정하게 주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주사 부위 감염여부와 염증여부 확인, 감염 및 염증이 확인될 경우 환자 재교육 및 주사부위 변경 등을 통해 환자안전을 확보해달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가정에서 발생하는 자가주사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나, 감염 위험 등을 위해 4주마다 환자 내원시 의료기관을 통해 자가주사제를 폐기하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즉 의협은 복지부의 자가주사제 원내조제 약사법 위반 경고에 대해 '1회 주사, 교육' 등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법 상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자가주사제를 직접 주사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는 불법 판매에 해당되지만 다수 병의원이 환자에게 주사제 사용법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원내에서 1회 주사 후 복수의 주사제를 판매하거나, 일부는 직접 주사도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25-09-29 11:26:44강신국 -
성분명 입법 추진에 선택분업 카드 꺼내든 의사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 발 품절의약품 성분명 처방 입법 추진에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내조제나 선택분업 도입 등의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6일 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성분명 처방 반대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황규석 회장은 "성분명 처방의 강행은 의약분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서울시의사회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건보재정의 절감을 위해 의약분업 폐지 및 원내 조제 또는 국민 선택 분업을 제안한다"며 "국민의 뜻을 물어 최종 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대체 조제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공급이 불안정한 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핑계를 대고는 있지만, 약이라고 다 같은 약이 아니기에 처방권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고 절대 타협이나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의 원인은 정부 정책과 제도의 잘못이며, 정부가 이를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궐기대회에는 의사회 집행부 상임이사들과 감사단, 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각 구의사회 회장과 임원진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SNS 챌린지 등 대국민 홍보도 진행하기로 했다. SNS 챌린지는 황규석 회장이 먼저 시작하며, 다음 대상자로 한미애 대의원회 의장과 박종환 각 구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을 지목했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도 정부, 국회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성분명 처방 입법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의협은 "의협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제약사의 생산 중단, 원료 수급 차질, 약가 인하 정책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데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은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라는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 의약품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성분명 처방이 현재의 의약품 품절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이 문제가 직능 간 갈등으로 비춰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회·정부·의약단체가 협력해 국민에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위한 환경 마련을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위해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160;2025-09-26 20:20:52강신국 -
"온누리상품권 사용하면 할인"…가격인하 위고비 본격 경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 공급가격을 최대 40% 인하하면서 가격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14일부터 공급가격이 낮아지면서 의원·약국의 경쟁도 본격적으로 불이 붙는 모습이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스타터 용량인 0.25mg은 22만원대 후반부터 23만원 초반대에 형성됐다. 지역의 약사는 "기존 재고에 대한 환급조치와 더불어 추가로 새롭게 주문을 했다"면서 "가격인하로 인해 수요가 일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약사의 약국에도 위고비 가격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약사는 "가격 인하 소문을 접한 소비자들의 가격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하루에도 수십통씩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가격이 인하되면서 약국도 가격을 낮추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에 따르면 최저가는 23만9000원 정도에 형성이 됐다. 서울지역의 한 약국은 블로그를 통해 '8월 13일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위고비를 공급한다'며 ▲0.25mg 24만5000원 ▲0.5mg 25만5000원 ▲1.0mg 28만원 ▲1.7mg 35만원 ▲2.4mg 39만원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다만 개원가 등에서 최저가를 앞세운 홍보전에 돌입하면서 상대적으로 약국 등으로까지 영향이 덜 미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의원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등을 사용해 최저가에 위고비를 처방·원내조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 내과는 온누리상품권 충전시 위고비 비용이 할인된다며 ▲0.25mg 24만3000원 ▲0.5mg 27만원 ▲1.0mg 28만8000원 ▲1.7mg 36만원 ▲2.4mg 40만5000원에 구입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비급여 처방료 등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해당 의원의 설명이다. SNS에도 공급가 할인이 적용되는 병의원, 약국 등이 공유되고 있다. 다른 약사는 "마운자로 출시를 앞두고 위고비가 시장 선점에 나서면서 의료기관·약국 현장이 급변하는 분위기"라며 "재고를 얼마나 구비해야 할지가 현재로서는 가장 관건"이라고 전했다.2025-08-14 14:13:51강혜경 -
"취급하실 거죠?" 마운자로 출시에 약국 수요파악 돌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다이어트 등에 주로 처방되는 당뇨병·비만 치료제 마운자로 출시를 앞두고 도매업체들이 약국 대상 수요조사에 돌입했다. 이달 중순 정식 출시를 앞두고 약국에 대한 취급여부와 수요조사 등 본격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마운자로는 2.5mg, 5mg, 7.5mg, 10mg, 12.5mg, 15mg 총 6개 용량인데, 우선 2.5mg과 5mg 2가지가 출시된다. 2.5mg는 27만8000원, 5mg은 36만9000원이지만 도매업체에 따라 출하가 등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지역의 A약사는 "도매업체로부터 출하가 안내와 함께 공급여부 등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다"면서 "사전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B약사도 "8월 중순 도매에 입고돼 넷째 주 부터 약국 유통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면서 "위고비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수량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영업담당자 얘기였다"고 전했다. ◆'공급가격 오픈', '반짝 인기' 약국들 취급 고민= 본격적인 출시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약국도 마운자로 취급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위고비가 그랬던 것처럼 초반에 엄청난 인기와 관심이 쏠릴 것이라는 게 약사들의 예상이다. 하지만 위고비와 마찬가지로, 처방이 모든 약국에 고루 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위고비의 경우에도 일부 다이어트 전문 의원 등을 중심으로 취급이 되고, 원내조제가 이뤄지는 경우 또한 상당수이다 보니 수요 예측이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B약사는 "공급가격 오픈과 반짝 인기라는 두 가지 허들이 존재한다. 위고비 출시 당시에도 공급가격이 언론 등에 공개되면서 의원·약국이 최저가 경쟁을 벌였다"면서 "결국 최저가 경쟁을 하는 의원·약국 등으로 시장 전체가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C약사 역시 "의원 등을 중심으로 홍보·마케팅이 이뤄지다 보니 약국은 사실상 뒷전일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등은 반품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칫 약국에서 재고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만큼 우선은 소량 사입해 취급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A약사는 "위고비 보다 저렴한 가격이 메리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처방의와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도 관심사"라고 전망했다. 위고비는 0.25mg, 0.5mg, 1mg, 1.7mg, 2.4mg 총 5개 용량으로 출시됐는데, 국내 공급가격은 용량과 무관하게 37만2025원이었다. 때문에 2.5mg 기준 10만원 가량 저렴하다는 계산식이 나온다. 이 약사는 "위고비의 경우 용량별 가격이 동일하다 보니 2.4mg를 처방받아 나눠맞는 케이스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2.4mg가 품절되는 사태가 빚어졌다"면서 "용량별 가격이 다른 마운자로는 어떤 트렌드를 보일지도 지켜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릴리 측은 우선적으로 2.5mg, 5mg만 국내 선보일 계획이지만 환자 수요도에 맞게 향후 7.5mg, 10mg, 12.5mg, 15mg 등 고용량 제품도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8-07 18:20:25강혜경 -
마운자로 국내 상륙 임박…용량별 판매가 달리 책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의 국내 출시 임박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 유통과 더불어 처방 형태 등이 주목받고 있다. 약국에서는 삭센다, 위고비 상황이 재연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마운자로의 경우 이전 위고비가 쥴릭을 통해 유통했던 것과는 달리 거점 도매 형태로 유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국내 일부 제약사가 유통사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릴리의 직접 판매 하에 도매업체들이 유통을 담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릴리가 30여개 국내 도매업체들과 논의 자리를 가진데 더해 최근 지역 거점 도매들에 공문을 발송해 추후 마운자로의 유통을 요청하면서 전해졌다. 마운자로의 출시 시점은 이르면 8월 말에서 9월로 점쳐지고 있다. 릴리 측에서는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위고비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소위 ‘나눠맞기’가 마운자로의 경우 통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운자로의 경우 2.5mg부터 5mg, 7.5mg, 10mg, 12.5mg, 15mg 등 총 6개 용량이 출시될 예정이며, 위고비는 0.25~2.4mg까지 총 5개 용량이다. 릴리에서 마운자로의 용량 별로 단가를 다르게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고용량으로 갈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만큼, 최고용량인 2.4mg을 나눠 맞으면 저용량을 처방받는 것보다 경제적인 위고비와는 상황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공룡 격인 마운자로 출시가 임박하면서 약사들도 유통 형태나 원외처방 여부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삭센다, 위고비 유통 초기 불거졌던 ‘원내조제’ 논란이 이번 마운자로 출시 이후 또 다시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원외처방이 원칙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삭센다에 이어 위고비도 의원들이 원외처방보다 원내조제에 치중해 왔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새로 출시될 마운자로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약품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병·의원에서 비급여에 고마진인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굳이 원외처방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위고비도 현재 대다수가 원내조제로 이뤄지고 있다. 마운자로의 경우도 초기 의원쪽으로 영업이 치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이 결정된 거점 도매들의 경우 기존 의원 거래가 없던 곳들도 마운자로에 한해 의원 거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약사사회에서는 삭센다에 이어 위고비까지 약사법의 허점을 이용해 원내조제가 주를 이루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더 명확하게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로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는 곳도 있고, 교묘하게 이것을 이용하는 곳들도 있다”며 “비만체료제에 대한 국민 관심과 수요가 높아진 만큼 정부가 실태를 조사하고 명확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무분별한 원내 조제에 대해서는 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르면 8월말 출시 유력2025-07-02 18:13:23김지은 -
"예고 없이 원내조제 전환"...정신과 인근 약사 '한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의 한 정신과의원이 개원 초기 원외처방을 내며 약국에 협조를 요청하다가, 예고도 없이 원내조제로 전환하면서 인근 약사는 “ATC와 불용재고를 떠안게 됐다”고 토로했다. 병원이 자리를 잡는 동안 번역, 홍보 업무를 도와달라는 연락은 수시로 하다가, 원내조제 전환은 사전 안내조차 없어 최소한의 배려도 없었다는 불만이다. 오히려 수급이 불안정한 품절약만 조제를 맡아달라는 등의 발언으로 A약사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했다. A약사는 원내조제가 의사 관리감독 하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신과 원내조제의 위법성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A약사는 “지난 2022년 말에 개원해 인건비, ATC 등을 구비하기에 부담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외처방을 내겠다고 해서 조제를 했는데, 특성상 처방약 개수가 많고 관리가 필요한 향정이라 ATC를 추가로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병원은 개원 초기 홍보를 위해 입간판을 뒀는데, 약국에 입간판을 꺼내고 들여놓는 일을 부탁했다. 또 약국에 중국어로 된 진료표 제작을 도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약사는 “올해 3월 조제를 위해 직원을 뽑고, ATC도 구매했다는 걸 영업사원들을 통해 들었다. 내 연락처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전화 한 번 없었다. ATC나 반품이 어려운 재고를 정리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탓에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품절이라 구하기 어려운 콘서타, 메디키넷만 약국에서 조제해달라는 얘기까지 들었다. 모멸감을 느꼈다. 그마저도 한두 건씩 나오다가 이제 처방이 끊겼다. 수천만원 들여 산 ATC는 쓰지 않고 있다”고 했다. 원내조제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약사법에서는 '응급환자 및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의사 관리감독 없이 직원이 ATC로 조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을 찾아가보니, ATC는 간호사실에 설치해두고 의사가 진료실에서 처방을 내면 별도의 관리 감독 없이 직원이 ATC로 조제를 하고 있었다. A약사는 “의사가 진료실에서 나오지 않아도 간호사가 ATC를 조작해 조제하고 있다.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 조제가 이뤄지지 않는 건 위법성이 있다. 관련 판례들도 있다”면서 “변호사 자문도 받으며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05-22 16:43:48정흥준 -
무분별한 위고비 원내조제..."재고 없을 때만 원외처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위고비 원내조제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약사법상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로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상은 한 차례의 주사 행위도 없이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작년 12월 위고비 비대면 처방이 제한된 후 원내조제를 하는 의료기관들이 많아졌다. 약사들은 “병원에 재고가 떨어졌을 때만 원외처방을 내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주사하는 경우’라는 예외조건을 갖추지 않은 원내조제가 횡행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울 A약사는 “재고가 떨어지면 다시 들어오기 전까지만 처방전이 나온다. 약국에 오는 환자들에게 물어보면 병원에서는 따로 주사를 해주지도 않는데 판매만 하고 있다”면서 “원내조제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A약사는 “또 권고 가이드라인상으로는 용량을 1단계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2~3단계로 처방을 하는 것도 무분별하다”고 덧붙였다. 무분별한 원내조제는 주사를 하는 병의원에서도 오남용 사례가 확인돼 관리 감독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회원 1만명을 보유한 위고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위고비에 바늘만 교체해서 여러 환자들에게 주사하는 일부 병의원의 ‘나눠맞기’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 또 공급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병의원이 저가 원내조제를 하는 경우, 인근 약국은 더 민감하게 판매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서울 B약사는 “출시 때보다 처방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온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으로 위고비 가격 확인이 쉬워졌고 온라인으로 정보도 공유하고 있어서 우리 약국도 가격을 낮췄다”고 전했다. 쥴릭파마코리아는 약국과 직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약사들은 경동사, 지오영 등 협력도매를 통해 위고비를 구입하고 있다. 쥴릭파마코리아에 따르면 공급가는 작년 10월 첫 국내유통 이후 변경하지 않았다. 협력도매를 통해 위고비를 구매하는 약국 공급가와 비교하면 약 2만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초저가 원내조제를 하는 일부 병의원에 맞춰 약국 판매가를 낮춘다면 사입가 수준으로 판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2025-05-11 17:26:21정흥준 -
위고비 직접 파는 동네의원...약사법 문구 한 줄의 빈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분업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네의원들은 삭센다, 위고비 등 자가주사제를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외처방이 원칙이라고 수차례 선을 그었지만 완벽히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비급여 고마진의 유혹 때문일까요. 일부 병의원들은 여전히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원내조제를 하는 중입니다. 비대면 진료로 위고비 처방을 하던 병원들도 상당수가 대면진료 후 처방조제까지 직접하고 있습니다. 원외처방을 기다리며 조제 재고를 여유 있게 확보한 약국들에게는 힘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삭센다, 위고비 원내조제 사례들은 모두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주사제를 주사하지 않는 경우’들은 불법 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처방전 발행 없이 직접 판매하는 병의원들은 약사법에 적힌 한 줄의 문구를 근거로 아슬아슬한 원내조제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약사법 제23조에서는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거나, 재해 발생으로 구호를 위한 경우라면 의사의 직접 조제가 가능합니다. 또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도 의사는 직접 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삭센다 열풍이 불었을 당시에도 일부 병의원들은 원내에서 1회 주사 후 복수의 펜을 판매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주사제 사용 방법을 알려준다는 명목이었지만 한편으론 위법 행위를 피해가는 방법이 됐습니다. 당시 의약단체는 자가주사제 분업 적용을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습니다. 약사회는 원외처방을 주장했고, 의사협회는 자가주사제 또한 주사제이기 때문에 분업 예외 대상이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복지부가 나서서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자가주사제도 원외처방이 원칙이라며 교통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주사하고 남은 용량을 판매하고, 여기에 미개봉 제품을 추가로 판매하는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건 주사를 투여하지 않고 병의원에서 자가주사제를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일부 사례겠지만 다이어트나 지역 커뮤니티를 통한 원내처방 후기에서는 주사 투여 없이 판매한 경우들도 보입니다.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의 과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병의원에서 체질량지수(BMI), 피검사 등을 필요에 따라 진행하고 최적의 용법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고비, 삭센다를 찾는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스스로 적정 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오로지 가격 정보만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만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병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투여 없이도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사단체를 비롯해 법률 전문가들도 자가주사제의 원내처방은 오로지 ‘예외적 상황’이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의료기관에서 ‘주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병의원의 원내 판매를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또 주사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은 약국에서도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원내 처방의 이유라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약사단체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사회 관계자는 “주사제를 주사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원내처방할 수 있다. 단서 조항이 어떻게 악용되는지는 알 수 없어 파악해봐야 한다”면서 “비급여 판매가도 차이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해 스스로 주사하는 걸 원할 수 있다”며 선택권을 환자에게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국정감사 이후 위고비 오남용과 과처방의 원인으로 꼽힌 비대면진료와 플랫폼이 사회적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결국 비대면 처방을 제한하는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혹시라도 비만치료제 처방량 증가와 원내처방 논란이 수면 위로 오른다면 불똥이 애먼 병의원으로 튈 수도 있습니다. 또 불만을 갖는 소비자들이 원내처방을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2025-02-18 17:44:56정흥준 -
없어서 못 팔던 위고비...원외처방 줄자 약국 재고 부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재고가 부족해 판매하지 못 했던 위고비가 국내 출시 4개월 만에 처치곤란 재고가 됐다. 위고비는 냉장보관이 필요한 자가주사제로 반품불가 제품이다. 개당 수십만원이라 악성재고가 될 경우 약국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크다. 출시 당시 주 1회라는 편의성과 극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열풍의 주된 요인이었지만, 이후 부작용 우려 여론이 늘어나며 과도했던 열기는 점차 사그라졌다.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비대면 처방을 제한한 것도 한몫했다. 비대면 처방량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병의원들이 원내조제로 전환하며 영향을 받았다. 서울 강남 A약사는 “그래도 찾는 환자들이 있을까 하고 들여놨는데 처방이 없다. 반품도 안 되는 품목인데 200만원 가량 재고가 생겼다”고 토로했다. 병의원에서 피검사, 신체검사 등과 패키지로 위고비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진료 후 원내조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병의원들이 인슐린은 수익성이 좋지 않아 관심이 없었는데, 위고비나 삭센다는 원내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다”면서 “(원외처방을 하지 않는데도)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의아하다”고 했다. 비만치료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원내처방 사례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펜에 50~60만원까지 받고 있는데, 약국 판매가를 알고 있지만 처방전 발급을 하지 않아 원내 구매했다는 후기들도 있다. 또 피검사와 신체검사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의원에서 위고비를 구매했다는 후기도 있다. 그만큼 원내조제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위고비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원외처방이 원칙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삭센다를 비롯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의 원내조제 문제는 꾸준히 불거져왔다. 의사가 주사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 일부 병의원은 1회 주사 후 잔여 수량을 판매하는 방식도 이뤄졌었다.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삭센다 등 자가주사제 원외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법률 전문가들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위고비 원내조제는 법에 저촉된다는 설명이다. 주사, 교육 등의 이유로 원내 판매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정부에서도 원외처방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주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원내조제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자가주사제 사용 교육 등의 명분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2025-02-11 16:31:29정흥준 -
[기자의 눈] 위고비 열풍과 의약사들의 책임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말 그대로 위고비 열풍이다. 삭센다로 집중됐던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의 인기에 위고비가 또 한 차례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다만, 뜨겁다 못해 과열된 시장 상황을 불안하게 지켜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출시 전부터 위고비를 찾는 소비자(환자)들의 관심에 병의원과 약국은 물량 확보에 여념이 없다. 자가주사제인 삭센다와 마찬가지로 원내처방과 원외처방이 뒤섞여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가주사제의 원내처방은 약사법상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라는 조건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삭센다 출시 초창기에도 논쟁이 이뤄진 바 있다. 결국 1회 교육과 주사 후 복수의 주사제를 판매하는 방식 등으로 원내조제가 이뤄지곤 했다. 위고비는 삭센다와 비교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주1회 주사라는 편의성과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병원과 약국 입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이다. 우스갯소리로 비만치료 환자는 치료제가 아니라 본인의 의지에서 실패 요인을 찾고, 다시금 병의원을 찾아오게 된다는 말도 있다. 불만이 적고 반복적으로 찾아오면서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매력적인 수요층인 셈이다. 그런 이유들에서일까. 일부 의사들은 SNS를 통해 위고비 입고를 홍보하고 있고 출시 전에는 사전예약을, 출시 후에는 직접 맞아보며 후기를 남기겠다는 등의 직간접적 마케팅을 하고 있다. 비대면진료를 통해서는 환자가 원하는 수량으로 처방을 내주고 있고, 그 처방을 받기 위해 약국들은 가격을 낮추며 경쟁하고 있다. 인플루언서들도 뜨거운 열기에 기름을 붓는 중이다. 마른 몸으로, 더 마른 몸을 위해 위고비를 찾도록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무분별한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 이슈와 관심을 선점하려는 노력이겠지만 걱정이 드는 이유는 이 같은 오남용에 제동을 걸어줄 마땅한 안전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들은 위고비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처방될 수 있도록 상세히 진료하고, 약국도 주의사항과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허황된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의약사가 아니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사회적 역할이다. 물론 모든 병의원과 약국이 소위 ‘위고비 성지’가 되고 싶어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더 많은 재고를 확보하고 판매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만큼이나 무분별한 사용을 막는 역할도 함께 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환자가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더 상세한 상담과 설명, 진료와 조제가 이뤄져야 지금의 뜨거운 열풍이 보다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다.2024-10-21 17:27:51정흥준 -
삼성서울 분업예외 조제 일평균 1138건...약사 중재 1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약분업 예외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원내 조제할 때, 약사의 처방 감사·중재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처방감사 건수는 연 평균 12.8%로 사유는 상호작용과 중복처방, 용량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 약제부 연구팀(정세영·박효정·김선영·정선영·민명숙)은 최근 병원약사회지를 통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의 외래환자 원내 처방 중 처방감사 유형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3년 동안 외래환자 원내약 처방건수는 166만1183건이었다. 약사 처방감사 기록이 있는 건수는 21만3062건으로 12.8%를 차지했다. 일 평균 1138건의 외래 원내처방이 발생했고, 일평균 146건의 약사 처방감사 기록이 남아 있었다. 약사의 처방감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19년 4만7020건, 2020년 5만1436건, 2021년 5만5463건, 2022년 5만914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처방 건수 대비 비율도 2019년에는 11.9%에서 2022년 13.7%로 매년 상승했다. 처방감사 유형은 상호작용이 3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중복처방 31.7%, 용량 17%, 신기능 10.9%, 환자 맞춤 약료 3.9%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대비 2022년 처방감사 유형별 변화를 살펴보면 상호작용은 97.8%, 중복처방은 20.0%, 환자 맞춤 약료 서비스는 291.7%, 복용간격은 297.4% 증가했다. 약사의 처방감사 기록이 다빈도로 남겨진 진료과는 정신건강의학과(19.2%), 외과(17.8%), 소아청소년과(14.3%), 신장내과(13.2%), 신경과(6.3%), 순환기내과(5.9%), 혈액종양내과(5.4%), 안과(2.1%), 국제진료센터(2.0%), 소화기내과(1.7%) 순이었다. 연구팀은 “진료과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소아청소년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의약분업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정신질환자나 장기이식 환자가 해당된다.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체중에 따른 용량 조절이 빈번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어 “외래환자의 원내약 처방감사 기록을 분석한 결과, 최근 약사의 처방감사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2024-09-10 11:12:5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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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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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2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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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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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까스활명수큐액1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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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판피린큐액1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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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텐텐츄정(10정)1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