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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의약품을 부문별하게 판매해온 창고형약국 약사들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5일 진행한 제1차 상임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회원 징계건을 심의,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울산시약회에서 지난 12월 자체 윤리위원회를 통해 관내 약국 2곳이 액티피드 판매 관련 약사 윤리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상급회에 처분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이들 약국 중 한곳은 조제용 액티피드 60정 병포장을 비상식적 수준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약국은 일반약 액티피드 10정 포장을 진열대에 비치해 제한없이 자유롭게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별다른 복약지도나 판매량 제한없이 일일 판매 기준치(최대 4일분)를 초과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회는 지난달 말 윤리위원회를 갖고 관련 사안을 심의했으며, 이들 약국 약사 2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 약사 자격정지 15일 처분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에 대해 “이들 약국의 의약품 판매 행위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 약사가 준수해야 할 판매·관리 기준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상임이사회에서 이들 약사에 대한 징계건이 심의, 최종 승인되면서 약사회는 복지부에 징계 요청서를 발송한 상태다. 약사회는 지난 2018년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을 대량 판매해 필로폰 제조에 사용되도록 한 회원 약사 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으며, 동일 건으로 이번이 두 번째 징계 요청이다. 이윤표 홍보·정보통신이사는 “문제가 된 2곳의 약국 모두 창고형으로, 약을 약처럼 취급하지 않고 공산품처럼 취급한 것이 문제였다”며 “무엇보다 국민에게 약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준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자체와 일선 약국, 제약업계에 ‘슈도에피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생산·판매 주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경고 조치에 나선 바 있다. 공문에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것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 최대 4일치 양만 판매할 것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슈도에페드린 또는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PTP·FOIL 소량 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등이 발결될 경우에는 즉각 식약처로 신고할 것도 안내됐다.2026-01-20 06:00:56김지은 기자 -
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펜드린 판매 주의공문 게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의약품 판매·관리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창고형약국들이 주의 공문을 게시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약사사회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대한약사회는 슈도에페드린 성분 감기약 등이 불법 마약류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성분임에도 일부 창고형약국에서 사실상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자체와 일선 약국, 제약업계에 ‘슈도에피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생산·판매 주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경고 조치에 나섰다. 약사회는 앞서 문제를 지적한 지역의 특정 창고형약국에 대해서는 징계 의뢰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이 약국은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일반약인 액티피드를 매대에 다량 진열해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됐다. 복지부 결정에 따라 이 약국은 자격정지 15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처음 아니다”…2021년에도 불거졌던 슈도에페드린 관리 문제 이번 논란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21년에도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이 불법 마약류 제조에 사용된 사례가 확인되며 사회적 파장을 낳은 바 있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도로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 단체가 참여한 대책 협의가 진행됐고,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에 대한 판매·유통 관리 방안이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 과정에서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것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 최대 4일치 양만 판매할 것 등이다. 여기에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PTP·FOIL 소량 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등이 발결될 경우에는 즉각 식약처로 신고할 것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식약처는 또 약사회에 자율관리 강화 방안으로 슈도에페드린이나 에페드린 제제 병포장 등 비상식적 수준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회부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될 시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의약품의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형태의 마트, 창고형약국이 들어서면서 이 문제가 4년만에 다시 불거진 것. 이에 식약처는 지난달 15일 지자체와 약국 등 약업계, 제약업계에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생산·판매 주의사항’ 안내문을 다시 발송했다. 약사회, 상임이사 의결 후 복지부 징계 의뢰…현장 점검 지속 이 같은 정부의 재차 경고가 이어지자 일부 창고형약국들은 최근 약국 출입구나 매대 인근에 슈도에페드린 성분 의약품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약사사회에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약사의 직접 개입이 어려운 구조에서 단순 안내문만으로는 구매 목적 확인이나 반복 구매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약사회는 앞서 문제를 제기한 액티피드 무분별 진열, 판매 창고형약국을 윤리위에 회부, 징계 필요성이 있다고 1차적으로 판단했으며 오는 15일 진행되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의뢰할 방침이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관리 감독이 필수적인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을 대량 진열해 자율선택 방식으로 판매한 것은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이는 불법 마약 범죄 노출과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창고형약국뿐 아니라 일반 약국 전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라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1-09 12:13:04김지은 기자 -
국제약품,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시상식 개최[데일리팜=황병우 기자]국제약품(대표이사 남태훈)은 지난 19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 3층 살롱에서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은 대한전문병원협회가 주관하고 국제약품이 후원하는 시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전문병원의 발전과 의료인의 공로를 널리 알리고 의료계 사기 진작과 제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이상덕 하나이비인후과 병원장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이상덕 병원장은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대한전문병원협회 제4기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명예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협회 측은 이 병원장이 전문병원 제도 도입 초기 시범사업 단계부터 조직 구성의 초석을 다지는 등 협회 출범과 안착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병원장은 제4기 회장 재임 기간 동안 전문병원 지정 기준과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디지털 혁신위원회 신설을 통해 조직의 미래지향적 개편을 추진했다. 아울러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전문병원에 대한 환자 신뢰도 제고에도 힘써 왔다. 대한전문병원협회는 이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올해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대상 수상자로 이상덕 병원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전문병원이 의료의 질과 서비스 마인드 양면에서 더욱 성장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대한전문병원협회의 산파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전문병원 제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특별기여상은 전문병원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제도 지원에 기여한 국회 관계자들에게 수여됐다. 수상자는 강신형 보좌관(김재섭 의원실), 정주교 선임비서관(박수현 의원실), 오정석 보좌관(백종헌 의원실), 김용성·주현준 보좌관(서미화 의원실), 안준철 보좌관(인요한 의원실), 원종용·박준수 보좌관(한지아 의원실), 박상현 보좌관(김선민 의원실)이다. 공헌부문에는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 수석전문의원이 선정됐다. 조 수석전문의원은 전문병원 제도 발전과 보건의료 정책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로부문 수상자는 윤종원 병원신문 국장으로, 전문병원 제도와 의료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 의료계 인식 제고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행정부문에서는 김대수 다인이비인후과병원 행정부장, 박태식 (의)송암의료재단 마이크로병원 QPS실 부장, 임성호 자생한방병원 진료지원실 실장, 조경진 (의)토마스의료재단 안양윌스기념병원 총무차장, 조기선 한길안과병원 의료정보관리팀 파트장, 주영헌 (의)우리아이들의료재단 우리아이들병원 미래전략실 과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의료부문에서는 박용근 (의)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 뇌혈관센터장, 문정혜 (의)성삼의료재단 미즈메디병원 간호부장, 최혜경 W병원 행정원장이 선정돼 전문병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 중심 진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2025-12-22 16:45:00황병우 기자 -
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 전 불법 마약류 제조 사례로 정부가 나서서 생산, 유통, 판매에 제한을 걸었던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의약품이 일부 창고형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15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정 지역 창고형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일반약인 액티피드를 매대에 다량 진열해 판매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약국을 윤리위원회 회부하는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가 해당 사안을 문제삼는 이유는 지난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바이오협회와 대한약사회에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데 대해 주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을 이용한 불법 마약류 제조 사례가 발생하면서 식약처 주도로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단체 간의 대책 협의가 있었으며 협의를 통해 관리 방안을 마련했었다. 이때 식약처의 협조 요청사항에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것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 최대 4일치 양만 판매할 것 등이다. 여기에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PTP·FOIL 소량 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등이 발결될 경우에는 즉각 식약처로 신고할 것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식약처는 또 약사회에 자율관리 강화 방안으로 슈도에페드린이나 에페드린 제제 병포장 등 비상식적 수준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회부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될 시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의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관련 문제가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윤리기준 위반으로 약사법에 따른 처분을 부과하는데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노수진 이사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감기, 비염 코막힘 완화에 쓰이지만 판매·복약관리에 빈틈이 생기면 마약류 불법 조제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불법 마약 등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전구물질 성분으로 관리 필요성이 있다”며 “약사 상담과 복약지도 없이 자유롭게 구매되는 구조는 조제용 의약품 취급 기준을 훼손하고 국민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액티피드정 등 슈도에페드린 함유 60정 병포장의 조제용 일반약이 상품처럼 진열돼 소비자가 약사의 상담이나 복약지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이사는 “해당 성분은 고혈압, 심혈관 질환자, 전립선비대증 환자 등에 부작용 위험이 높아 복용 전 약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중복 복용이나 고용량 복용 시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불면·신경과민, 운전상 위험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일부 창고형약국은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채 대량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관련 사안이 슈도에페드린 함유 제제의 판매관리 지침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보고, 관계 기관에 신속한 현장 점검과 사실 관계 확인, 위반 사항 확인 시 약사법 등 법령에 따른 엄정한 행정, 사법 조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이사는 “관리 감독이 필수적인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을 대량 진열, 자율선택 방식 형태로 판매한건 국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라고 본다”며 “이 같은 판매 방식은 불법 마약 범죄 노출과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창고형약국들과 더불어 일반 약국들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6 06:00:56김지은 기자 -
한약사회도 면허위조 한약사 고발…"무관용 원칙"[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면허를 위조해 10년 넘게 약사 행세를 한 한약사가 약사단체에 의해 고발된 가운데, 한약사단체도 면허 위조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약사 면허를 위조한 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직능 전체로 문제를 확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채윤 회장은 "6일 경찰에 면허 위조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요청했다"면서 "윤리위원회 회부 등까지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회원 계도와 자정 등에도 힘쓸 방침"이라고 전했다. 무자격자 의심 약국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지자체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에서, 한약사가 약사 면허증을 위조했다는 사실에 대해 놀랄 수밖에 없으며 회원들 역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임채윤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체 한약사가 매도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일 뿐, 모든 한약사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며 한약사단체 역시 마약류 관리법·관세법 위반 약사, 향정신성 의약품 밀수입 약사 등 약사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사 개인의 잘못에 대해 몇 년이 지나도록 전체 한약사에게 멍에 같은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은 상대 직역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것이며, 국민이 보기에도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다"며 "약사회에서도 이번 계기를 바탕으로 직역 구분 보다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무면허, 면허도용 등의 행위가 있는지 함께 조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약사회는 원외탕전실, 한방병원 면허대여 등 자정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채윤 회장은 "면허증은 국가와 국민에게 기여하라고 국가에서 부여한 것이지, 본인의 영달을 위해 마음껏 위변조하고 대여하라고 부여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직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약사회 역시 강도높은 자정과 무관용 원칙을 세워나가겠다"고 전했다.2025-08-06 17:50:33강혜경 -
10년간 약사 행세한 한약사, 어떻게 덜미 잡혔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면허증의 '한'자를 탈락시키고, 면허번호까지 위조해 가며 약사 행세를 한 한약사의 불법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소재 이 약국은 일 평균 처방조제가 80건 이상으로 차등수가 기준인 75건을 넘겼다. 1층에 위치한 이 약국은 윗층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를 주로 하는 일반의원 처방을 받았다. 그가 언제부터 위조된 약사면허로 약사 행세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이지만 무려 1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며 근무약사는 물론 주변 약사들의 의심까지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면허를 위조해 내기까지 그의 노력은 꽤나 기민하고 치밀했다. 한약사면허증을 개조하는 형태가 아닌 본인이 약사면허증을 자체적으로 위조했다. 4자리 한약사 면허번호를 5자리 약사 면허번호로 그럴 듯 하게 위조했다. 또 근무약사 면허증, 사업자등록증 등 맨 마지막에 본인의 면허증을 중첩되게 게시함으로써 눈에 띄지 않게 했다. 이 같은 노력에 환자는 물론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들 마저 대표약사가 한약사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인력정보 확인하다 알게 된 정체…공익제보로= 치밀했던 한약사의 불법행위는 어떻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의 공익제보가 장기간에 걸친 불법을 끝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친구들과 심평원 약국 인력 현황을 검색해 보니 전까지 그는 약국장이 한약사 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약물 지식 등과 관련해 한, 두차례 의심스러웠던 적이 있기는 했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친구들과 심평원 사이트에서 인력정보를 확인해 보던 중 약사1, 한약사1로 표출된 것을 봤다. 처음에는 뭔가 착오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면허가 위조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근무약사가 퇴직 의사를 통보하자 약국장은 그제서야 본인의 정체를 실토했다. 자수를 통한 형량감형 등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체가 탄로나자 그는 위조된 약사 면허증을 치우고 본인의 한약사 면허증으로 교체하는가 하면, 약국을 양도해 주겠다며 회유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공익제보를 결정하게 됐다. 주변에서 동료들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앞으로의 수사 과정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근무약사, 경기도약사회, 한약사회 '고발·수사의뢰'=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한약사에게 화살이 쏠리고 있다. 공문서 위조에 약사 비상근 시간대 조제청구, 마약류 취급조제 등까지 더해진 만큼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 경기도약사회가 해당 한약사를 고발한 상태며, 한약사회 역시 도청과 경찰에 해당 약국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청한 상황이다. 먼저 움직인 것은 한약사회였지만 한약사회는 이번 사태가 한약사 면허를 도용한 무자격자의 약국 운영으로 추측할 뿐이었다. 1일 한약사회는 "지난 달 28일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면허대여 및 도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뢰서를 경기도청을 통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한약사의 약사 면허 위조라는 중대한 사안인 지 여부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반면 경기도약사회는 위조된 면허증에 제시된 면허번호가 보건복지부 면허관리정보시스템상 일치하지 않는 부분 등을 파악했으며 경찰, 보건소 등에 해당 약국을 5일 고발했다. 공문서위조, 부당청구, 비약사 조제청구 등이 고발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고발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약사회 역시 6일 지역 경찰서에 면허 위조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한약사회는 이번 사태를 개인 한약사의 일탈로 규정하고, 직능 전체의 매도로 이어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약사회는 "무자격자 의심 약국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지자체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에서 한약사가 약사 면허증을 위조했다는 사실에 회원들 역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약사 면허를 위조한 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경찰 고발, 윤리위원회 회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근무 약사와 이전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는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부당계약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진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차고용 허점 고스란히=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는 물론 경기도약사회까지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한약사 개인의 일탈에 더해 교차고용이라는 허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약사는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고, 6개월 여간 약국에서 근무했다"며 "약국급여가 다른 약국들 대비 조금 높기는 했지만 이같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가 근무하지 않는 날에도 그의 이름으로 청구가 이뤄졌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도 "교차고용 금지라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필요가 있다"면서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손을 대는 경우가 공공연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선 약사 면허 위조 사건에서는 법원이 면허를 위조한 무자격자에 대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2025-08-06 15:39:56강혜경 -
실천약 "약사회는 창고형약국 개설약사 윤리위 회부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회장 성소민, 이하 실천약)는 대한약사회를 향해 창고형약국 개설약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촉구했다. 8일 실천약은 성명서를 통해 “창고형 약국 사태에 침묵하지 말고 지금 당장 행동하라. 약사회는 회원 보호는커녕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형태의 약국을 발판 삼아 대기업 자본이 의료영리화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약사 직능이 단순 판매자로 전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천약은 약사회에 ▲창고형 약국 운영 약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 ▲시민단체와 공조해 보건의료 시스템 붕괴 예방 ▲복지부와 협력해 영리형 창고약국 확산 차단 등을 요구했다. 실천약은 “약사회는 약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직이 아니냐”면서 “지금의 침묵은 동조이며, 무대응은 방조다. 행동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호소했다.2025-07-08 15:36:48정흥준 -
"약국을 쾌적하게" 강동구약, 클린업 캠페인 전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약국 클린업(Clean up) 캠페인에 나섰다. 클린업 캠페인은 외적으로는 쾌적하고 건강한 약국 환경을 조성하고, 내적으로는 약국 자율정화 및 약국 윤리경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약국위원회(부회장 송혁중, 위원장 배영근), 윤리위원회(부회장 박건영, 위원장 이동주)가 공동 주관하고 있다. 올해는 일차적으로 약국환경, 약국내 설치기기, 약사 가운 등이 전방위적으로 클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질병 예방과 냉방 효율 향상을 위해 사전 신청한 회원 약국 70여곳을 대상으로 '에어컨 청소 사업'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3월 중순부터 진행해 4월 말 완료했으며, 신상신고 회원 약사에 대해 가운을 배부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유기간 경과 처방전 폐기 사업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ATC 청소 서비스도 기획해 청소 횟수와 가격 등을 비교 검토중이다. 신민경 회장은 "약국 클린업 캠페인은 깨끗한 약국 환경 조성을 통해 회원 약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약사와 약국 이미지 개선도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5-09 15:51:54강혜경 -
복지부, PA 업무범위 뺀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를 제외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제정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기준 등을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는 6월 2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의정갈등 사태를 거치며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은 오는 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제정안을 보면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한다. 또 법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아울러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간호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했다. 단 진료지원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4-25 12:09:22이정환 -
성동구약, 에어컨 청소 사업-볼링 동호회 신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지용선)가 에어컨 청소 사업을 실시하고 볼링 동호회를 신설해 회원들의 취미활동을 장려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17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상임이사 인준을 승인했다. 지용선 회장은 "선배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3년간 회원들의 화합과 약사회 발전을 위해 회무에 참여하기로 결심해 준 상임이사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며 "항상 깨어 회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자랑스러운 성동구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상왕십리역 상가 신규약국 임대계약 문제점과 과대광고에 대한 민원 청취 및 소분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에 대한 사례를 공유했다. 약국·행복, 총무, 윤리위원회는 약국 분쟁과 민원 해결을 위해 보건소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2025-04-18 17:16:09강혜경 -
강동구약, 릴레이 반회…AI·건기식 주제로 연수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 총무위원회(부회장 임은주, 위원장 조진영)가 4일 제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반기 행사와 교육 일정 등을 확정했다. 총무위원회는 14개 릴레이 반회 개최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둔촌주공 상가 약국 개설 등이 이뤄짐에 따라 지역 동질성과 회무 업무 반경을 고려해 새롭게 반을 재편하기로 했다. 또 회무 홍보 활동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회원 단체 카톡방을 좀 더 쉽게 관리하기 위해 방장(관리자) 지정·교체, 채팅 가리기, 비회원 강제 퇴장 등 기능이 가능한 '팀 카톡방'으로 변경·개설하기로 했으며 데일리팜 콘테스트 참가, 단체 영화 관람 행사인 시네마 데이, 제18대 집행부 워크숍, 종합병원·보건소 간담회 추진 등을 상반기 중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약학위원회는 24일 오후 4시부터 강동경희대병원 별관 4층 차후영홀에서 상반기 정기 연수교육을 AI, 건기식, 병태생리 등 3가지 주제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제약물 관리 사업 자문 약사 모집 관련 우편물을 약국에 발송, 건기식 소분 사업에 대비한 '근거 중심 건강기능식 처방 자료'를 매주 1회 회원 약국에 제공하기로 논의했다. 약국위원회와 윤리위원회는 클린업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운 무료 배부와 ATC 청소 서비스 공동구매 사업을 진행 중이며, 여약사위원회는 5월 '드림장학금 대상 학생 추천'을 위한 공문을 송파·강동 교육청에 발송할 예정이다. 상임이사회에는 신민경 회장과 임은주·백지원·최명희·송혁중·이조미 부회장, 조진영·여상훈·이은아·배영근·이동주·이신형 위원장이 참석했다.2025-04-09 12:02:08강혜경 -
강동구약, 근거기반 건기식 정보제공-환경개선 캠페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맞춤형 건기식 제공을 위한 근거기반 건기식 조합 정보를 회원 약국가에 제공하는 한편 환경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지난달 29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위원회별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회의에 앞서 신민경 회장은 "경기 불황과 전반적인 물가 인상 속에서 다수의 일반약 가격이 인상되며 환자들과 실랑이가 빚어지고 있고, 다이소·편의점 저가 건기식 판매 이슈로 약사사회가 갑질 집단으로 매도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및 격오지 설치 권고안, 수의사 인체용의약품 직접 구매 권고안,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기간 연장이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기준 완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 등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신 회장은 "다만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 통보 방식으로 심평원 업무 포털이 추가될 예정이고, 새로 선출된 집행부가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올바르고 강력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 이재민 돕기에도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약사회는 제18대 집행부에 대한 상임이사 인준 및 위촉장 수여를 진행했다. 약학위원회는 건기식 소분 사업을 위한 '건기식 근거에 기반한 조합 예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약국위원회는 약국 자정 환경 개선 사업인 'Clean up 캠페인'을 추진, 약사 가운 무료 배부와 ATC 청소 서비스 공동구매를 진행하기로 ?다. 윤리위원회는 정기표창 및 수시 표창 심사 추천에서 '일반 회원 추천 방식' 을 도입하는 한편 민원고충TF는 안정적이고 상설적인 활동을 위해 '민원고충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 청년약사위원회 설치와 기타 공공기관인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약사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는 열띤 토론 끝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상급회 건의사항으로는 건기식 소분 사업 진행시 낱알 반품을 허용할 수 있게 해줄 것과 건기식-의약품의 유사 네이밍 제제 필요 및 함량 지개 명확화, 부작용 보고 프로그램에서 '임시 저장 기능'을 추가해 줄 것, 네이버 블로그 등 전문의약품 단가 공개에 대한 자제 요청 등을 요청키로 했다.2025-04-02 14:51:10강혜경 -
안양시약, 임원 인선 완료...지역사회약료위원회 신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는 최근 초도이사회를 열고 임원 구성을 확정했다. 먼저 총무위원회(김혜진 부회장, 정다정 위원장), 윤리위원회(전정수 위원장), 약국소통위원회(정원석 부회장, 최진원 위원장), 사회참여위원회(강보민 부회장, 이영은, 김종우 위원장), 약학홍보위원회(탁경옥 부회장, 김혜란 홍보위원장, 황명주약학위원장), 지역사회약료위원회(박선우 부회장, 위원장 장유진) 등이다. 조태연 회장은 "지역사회약료위원회를 신설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서의 약사의 역할을 잘 준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 회장은 "함께 해주신 이사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 회무에도 많은 조언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위원회별 2025년 사업계획과 올해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하고 승인했다. 이어 난매 약국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사항도 나왔다. 약국소통위원회는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통해 회원들의 다양한 문화, 체육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혜진 총무 부회장은 안양약사가족나들이가 4월 20일 광릉수목원에서 진행됨을 알리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2025-03-19 22:08:03강신국 -
[대약] 박영달 "최광훈, 한약사회장과 통합약사 밀약" 주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가 최광훈 후보(기호1, 70세, 중앙대)와 임채윤 한약사회장 간 약사회장 선거 이후 통합약사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 후보는 5일 하루 전 진행한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일부 언급한 권영희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의 무자격자 판매 동영상 건과 관련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박 후보는 “권 후보의 동영상은 한약사회에서 제작했고, 한약사회가 이 동영상을 공개하기 전 최 후보에게 공개 여부를 사전에 알렸다”며 “최 후보는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과 만나 이번 권 후보 동영상에 대한 보상으로 의료일원화를 약속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두 사람은 통합약사를 도모하기로 밀약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자신이 만약 회장에 당선되더라도 언제든 사퇴할 것임을 단언했다. 더불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익 제보자의 녹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더불어 박 후보는 최 후보를 향해 오늘(5일) 자정까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법의 심판을 받을 용의도 있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한약사 측과 통합약사를 거래 한 사람이 어떻게 약사사회의 숙원 과제인 한약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번 사안은 최 후보가 대한약사회장 재임 중 진행된 사안인 만큼 회원을 기만하는 행위로 보고 회원들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각오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후보는 후보 사퇴와 더불어 대한약사회장직을 스스로 내려놓는 중대 결심을 해야 한다”며 “윤리위원회를 열어 도덕적 허물과 윤리적 자질을 심의하고 즉각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통해 대한약사회장직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 후보는 무자격자 영상 사태와 관련해 권 후보를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한약사회에 의해 무자격자가 일반약을 판매한 영상이 나오게 된 원인을 제공한 권 후보 역시 선거운동을 할 때가 아니라 자중하는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2-05 09:08:18김지은 -
경기도약, 불법 마약류 조제한 한약사약국 정보공개 청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취급 외에 마약, 향정약 조제, 판매의 불법 여부가 새롭게 부각될 전망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최근 경기도에 한약사 개설 약국의 마약류 취급 및 마약류 교육 실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도약사회는 도에 발송한 공문에서 “약사법 제2조에 따라 한약사 업무 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한정되는 만큼, 한약사는 한의사가 발급한 한약제제로 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 처방에 한해 조제가 가능할 뿐 한약사는 마약 또는 향정약을 조제해 판매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관리법 제2조에서 명시된 마약류소매업자는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약을 조제해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며 “한약사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 약사가 아닌 근무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또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관리법 제5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하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경기도 관내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의 마약류 취급 및 한약사의 마약류 교육 실태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약사회는 이번 정보공개 요청에 앞서 한약사 개설 약국의 마약류, 향정약 구매 또는 취급의 적법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 자문 결과 ‘약사법 제2조에 따라 한약사 업무 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한정되는 바, 한약사는 한의사가 발급한 한약제제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만 조제가 가능할 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게 지부 설명이다. 도약사회는 “한약사 면허만으로 마약류를 거래처(제약, 유통)에 주문하고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도 불법이며, 한약사가 근무약사를 고용하더라도 한약사와 근무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닌 만큼 근무약사 명의로 거래처와 마약류를 거래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라며 “한약사 개설 약국 근무약사의 마약류 취급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되는 만큼, 이를 근거로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지부는 이번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관내 한약사 개설 약국의 마약류, 향정약 조제, 판매에 대한 증거를 수집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한약사가 근무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는데 대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며 “그보다 앞서 한약사가 개설자인 약국에서 근무약사를 고용해 마약, 향정을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복지부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마약류취급자나 소매업자는 별도 마약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개설 한약사가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약사는 마약류교육을 받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약국 개설 한약사는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고 이 역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제제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2024-09-12 11:09:21김지은 -
"한약사약국 마약류 조제 단속하라"...약사 고용해도 불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 전문약 취급이 행정처분이 예고된 가운데, 이번엔 한약사들의 마약류 취급도 단속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3일 성명을 내어 "일부 한약사는 허술한 법망을 악용해 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마약류 처방전까지도 근무약사를 고용하는 편법을 동원해 조제하는 등 약사의 직능을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마약류 등 의약품 취급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처벌은커녕 미비하고 허술하기 짝이없는 법령과 관계기관의 방관, 방임을 방패삼아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법률 자문결과도 공개했는데 한약사뿐만 아니라 약국개설자가 아닌 근무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약류를 조제하여 판매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약사 면허만으로 마약류를 거래처(제약, 유통)에 주문하고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도 불법이며, 한약사가 근무약사를 고용하더라도 한약사와 근무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므로 근무약사 명의로 거래처와의 마약류 거래행위 또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한약국 근무약사의 마약류 취급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근거로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해석이다. 이에 도약사회는 "이번 법률자문을 근거로 한약사는 물론, 한약국 근무약사의 약사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해 약사와 한약사의 마약류 업무범위가 명확히 정립될 때까지 끊임없는 투쟁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명백한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 두 손 놓고 방관, 방임으로 일관하는 복지부의 반성과 함께 준엄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국민 민원 접수를 통해 한약사(한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2024-09-03 09:47:18강신국 -
주총 안건 또 반대...한미, '큰손' 국민연금 악연 반복[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한미약품이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 국민연금기금의 이사 선임 반대에 부딪혔다. 국민연금은 한미약품의 새로운 이사 선임 후보 4명 중 3명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이 지난 2019년 이후 한미약품그룹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번번이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분쟁에서 기존 이사회 측 손을 들어줬지만 고배를 든 이후 지분율을 큰 폭으로 줄였다. 17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18일 열리는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 4건 중 3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한미약품의 지분 10.5%를 보유한 2대주주다. 한미약품은 최대주주 한미사이언스가 41.4%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한미약품은 임시 주총에서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과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신동국 한양정밀 대표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남병호 헤링스 대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한 임종윤 사장 측의 인사들이 경영진에 입성하는 모습이다. 국민연금은 임종훈 사장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만 찬성했다. 국민연금은 임종윤 사장에 대해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 동안 75% 미만이었던 자에 해당한다”며 반대 이유를 표명했다. 국민연금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에 대해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의무 수행이 어려운 자에 해당’이라는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남병호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연금이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 분쟁 당시 임종윤·종훈 사장 형제 측의 주주제안에 모두 반대표를 행사한 데 이어 한미약품의 새 경영진 구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앞서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의 정기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기존 이사회 측이 추천한 이사 6명에 대해 찬성했다. 국민연금은 "이사회 안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해 사내이사 임주현·이우현 각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최인영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박경진·서정모·김하일 각 선임의 건과 감사위원 박경진·서정모 각 선임의 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연금은 임종윤 사장 측이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후보 5명에 대해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주총에서 표 대결 결과 임종윤 사장 측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지만 국민연금의 표심에 따라 박빙의 승부가 전개됐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7월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의 시행을 결정한 이후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의 주총 안건에 대해 번번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스튜어드십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지난 2019년 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심의 의결하고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선언했다.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상법·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주주제안의 내용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연금의 투자 기업에서 횡령, 배임 등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했는데도 해당 기업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 주주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9년 한미약품 정기 주총 안건 중 이동호씨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반대했다. ‘중요한 거래 관계 등에 있는 법인에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독립성 훼손 우려’라는 게 국민연금이 설명한 반대 이유다. 국민연금은 2021년 한미약품의 정기 주총에서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에 대해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춰 과다하거나, 보수한도 수준 및 보수금액이 회사의 규모,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2022년 한미약품 정기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김필곤씨의 이사와 감사위원회 선임 안건에 대해 ”공직자 윤리위원회취업승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다“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올해 한미약품 정기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한미사이언스의 주총 안건에도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9년 한미사이언스의 정기 주총에서 4개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국민연금은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주주총회 결의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변경한다”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사와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된 신유철 씨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자로서 취업승인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반대했고 이사 보수한도액에 대해서도 부정 입장을 냈다. 국민연금은 2021년 한미사이언스 주총에서 보수한도액 승인에 대해 반대했고 2022년 주총에서는 사외이사와 이사보수한도액 승인 안건에 반대했다. 지난해에도 한미사이언스의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안건에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제시했다. 이번 한미약품의 임시 주총에서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높아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주요 투자자의 반복된 반대표 행사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 분쟁에 반대표를 행사한 임종윤 사장 측이 승리하자 보유 지분을 줄였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은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7.7%를 보유했는데 지난 1분기 말 6.6%로 1%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보유 주식 수는 535만8732주에서 3개월만에 460만5677주로 75만3055주 줄었다.2024-06-17 06:18:48천승현 -
처방조제 한약국, 6월 오픈...약사들, 1인시위 예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의원 처방조제를 예고한 서울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이 6월 1일 운영을 시작하면서 약사단체와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지역 약사회는 개설 후 운영 행태를 주시하면서 1인 시위와 윤리위원회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또 상급회인 서울시약사회와 소통하면서 지역 약국을 활용한 캠페인 등 추가적인 지원 방침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논란이 되는 A약국은 약사 고용을 통해 병의원 처방 조제, 청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A약국에 근무하게 될 약사가 누구인지 관심이 집중돼 있다. 오늘(30일) 오전 기준으로도 심평원에는 인력 정보가 미등록된 상태로 운영 개시 전까지는 약사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구약사회는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A약국에 대한 대책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운영 행태에 따라 1인 시위도 검토하고 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개설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를 보고, 1인 시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또 한약사 개설 약국에 취직한 근무 약사를 대상으로는 윤리위 회부도 할 수 있다”고 대응을 예고했다. 작년 한약사가 조제 약국을 인수하면서 논란이 됐던 광명시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다. 신규 개설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당시에도 50대 근무 약사를 상대로 시약사회는 윤리위 회부를 진행한 바 있다. 또 약사와 한약사가 약국 앞에서 동시에 시위를 하는가 하면,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당시 한약사단체에서는 광명 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카운터와 면대 등 불법행위를 암행 조사하겠다며 약사, 한약사 간 갈등이 첨예해진 바 있다. 결국 인수 한 달 만에 약사가 재인수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금천구 A약국 개설자는 한약사단체 임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상급회인 서울시약사회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전격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구약사회와는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다.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화하고 있다”면서 지원 계획을 밝혔다.2024-05-30 11:47:40정흥준 -
12월 약사회장 선거...조찬휘·양덕숙·장동석 사면 촉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피선거권을 박탈 당한 유력 인사들의 징계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약사회로부터 피선거권 제한 등의 징계를 받은 유력 인사는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장동석 전 약준모 회장 등이 있다. 조찬휘 전 회장과 양덕숙 전 원장의 경우 약사회관 임대권 부당 거래 등의 이유로 지난 2021년 김대업 전 집행부 당시 윤리위원회로부터 각각 6년, 4년의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이범식 전 약사회 약사문화원장도 같은 이유로 4년의 선거, 피선거권 제한 징계를 받았다. 장동석 전 약준모 회장은 지난 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당시 최광훈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다 선거 중립의무 위반에 따른 경고가 3차례 누적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4년간의 선거, 피선거권 박탈과 임원직 해임 조치를 받았다. 이들의 징계 해제 이슈가 새로 제기되는 이유는 올해 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양 전 원장과 장 전 회장은 앞서 징계 해제를 요구하며 최광훈 회장을 압박한 바 있다. 이들 인사는 약사회장 선거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양 전 원장의 경우 지속적으로 최광훈 집행부를 향해 징계 철회, 사면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최 회장이 회장 선거 과정에서 사면에 대한 약속을 한 바 있다면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양 전 원장과 조찬휘 전 회장의 경우 출신인 중앙대 약대 동문회 내 일부 인사들이 이 두 인사의 사면 필요성을 주장하며 최광훈 회장 측에 징계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석 전 약준모 회장도 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약사회에 징계 해제를 요구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광훈 회장으로서는 당장 이들의 사면 여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윤리위, 선관위 소관으로 최 회장이 직권으로 이들의 사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담이 따른다며 선을 긋는 모양새다. 약사회 외부 한 관계자는 “약사회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징계를 받은 인사가 직접적으로 혹은 주변 인물들이 간접적으로 최광훈 회장 측에 또 다시 사면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사면이 되려면 명백한 명분이 필요할텐데 최 회장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5-09 17:28:09김지은 -
'최저가·무료제공'...선 넘은 출혈경쟁에 약국가 몸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반약 저가 공세에 이어 무료제공 논란까지 불거지자 약사들은 가격 경쟁력만 앞세운 일부 약국들의 출혈경쟁을 문제삼고 있다. 일부 난매 지역으로 알려진 곳 외에도 신규 약국 개설 후 가격 질서가 무너지는 곳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약국 개설 후 빠르게 자리를 잡기 위한 방법으로 저가공세에 나서면서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이다. 약사들은 약국 과밀집·과포화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상도의를 지키지 않는 방식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또 약국 권리금 거래를 목적으로 신규 약국 개설 후 무분별한 저가 공세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지역 약사회가 중재에 나서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가격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전부인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 일부 대형약국이 저가 판매로 잡음을 내면서 윤리위원회 등을 열며 강경 대응에 나선 적도 있었지만 최근까지도 인근 약국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들로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 약국에 방문해서 중재하고 있지만, 사입가 밑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면 더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 난매가 약사회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규 약국들의 경우 빠르게 자리를 잡으려고 한다. 약국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히면 매매를 하고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약사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 사입가 수준으로 판매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근 약국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오해와 함께 경영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약사의 적은 약사’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 B약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약국 옆에 약국을 오픈하는 시대다. 과거에는 약국을 개설 할 때 주변 약국들이나 선배들까지 신경 쓰면서 고민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치들(치고들어오는) 약국'이란 말이 흔해지지 않았냐”고 했다. B약사는 “기성 약사들이 약국을 자리 잡은 뒤에는 인근 상가들까지 임대하는 방식으로 기득권을 지켜왔다. 고스란히 배워서 젊은 약사들이 따라하고 있고, 오로지 본인 약국과 돈에만 몰두하는 방식으로 약국을 경영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서울 C약사도 “가격을 낮추는 건 경쟁력이 될 수 없다. 누구라도 낮출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공멸하게 될 뿐”이라며 “오로지 가격으로만 승부를 보는 건 스스로 전문가라는 걸 부정하는 일이다. 경쟁이 과열되면서 생기는 문제라는 건 이해하지만 다시 한 번씩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04-14 12:20:5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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