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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데일리팜=강혜경 기자]창고형 약국 개설로 몸살을 앓았던 광주에 또 다시 창고형 약국 쓰나미가 예고됐다. 지난 9월 말 창고형 약국인 메가스토어약국 개설 4개월 만이다.광주광역시 소재에 창고형 약국 2곳이 추가 개설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지역 약사회 역시 전방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이미 창고형 약국이 개설된 상황에서 추가로 창고형 약국이 개설될 경우 약국간 가격경쟁은 물론 동네약국에 대한 소비자 불신 역시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현재 개설이 준비중인 곳은 광산구와 서구 각 1곳이다.143평 신규 대형약국 공사 착수…내년 1월 오픈내년 1월 오픈을 목표로 카페 자리에 개설을 준비중인 광주 광산구 창고형 약국.기존 창고형 약국과 3km 거리에 위치해 있는 광산구 신규 창고형 약국은 기존 카페자리를 개조한 곳으로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약국 면적은 143평으로 최근 보건소 개설허가가 난 상황이다. 오픈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최근 보건소 개설 허가를 받은 약국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주변 약사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지역 약사는 "기존 창고형 약국과 차량으로 불과 10분 남짓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교통 등이 더 용이하다고는 하지만 지역 내 창고형 약국이 연이어 개설될 만 한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창고형 약국간 출혈경쟁에 지역 약국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동일한 상권 내 창고형 약국이 개설될 경우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롯데마트 내 창고형 약국? 쓰나미급 파급효과…간담회 추진약사회가 주시하는 또 다른 부분은 마트 내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다.실속있는 도심형 창고매장을 모토로 하고 있는 롯데마트 맥스 상무점 내 약국 개설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월드컵경기장과 인접해 있는 롯데마트 맥스(MAXX) 내 창고형 약국이 개설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롯데마트 맥스는 롯데마트가 '실속있는 도심형 창고매장'을 모토로 운영하는 점포로, 광주 유일의 창고형 할인점 내 창고형 약국 개설은 기존 창고형 약국 대비 파급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기존 롯데마트 내 약국 점포의 계약 만료로 신규 비즈니스 모델로 창고형 약국을 유치하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이미 울산에서는 롯데마트 내 창고형 약국인 '메가플러스약국'이 개설, 운영되고 있다. 이번 광주 역시 같은 맥락에서의 움직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오프라인 마트 매출이 점차 감소하고는 있지만 기존 소비자들이 확보돼 있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진 게 사실"이라면서 "아직까지 약국이 어느 규모로 들어올지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부분이 없지만, 심각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약사회는 롯데마트와의 간담회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지역 약사는 "롯데마트가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창고형 약국에 관심을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롯데마트 뿐만 아니라 농심, 홈플러스 등도 자체 점포 내 창고형 약국을 무한 확장할 수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나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광주지역 내 창고·마트형 약국은 2곳으로, 메가스토어와 365광주제일큰약국이다. 메가스토어약국은 170평으로 뒷광고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으며, 365광주제일큰약국은 76평 규모다.시약사회는 기형적 약국에 대해 "무제한 진열방식과 카트를 통한 대량구매 유도방식은 의약품 오남용과 복약지도 약화, 700여 지역약국 생태계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에 나섰다. 동시에 복지부 약무정책과에 '대형 창고형 약국 규정 신설'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약국 규모와 구매 소비자 수에 비례해 적정 수의 약사 인력을 의무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주문했다.2025-12-27 01:56:02강혜경 기자 -
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마트 내 창고형약국 입점이 가시화 되면서 약사사회에서는 기존 약사법이 아닌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한 규제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약사법만으로는 자본 대 자본의 결합이나 영업 형태를 직접 제한하기 어렵다는 인식 속 대형 마트 규제법에 속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새로운 제도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그간 창고형약국 논쟁은 동네약국 경영 악화와 의약품 공공성 훼손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런데 최근 대형 마트 내 입점하는 창고형약국 모델이 속속 등장하면서 논의의 무게 중심이 기존 단순 약국 형태에서 대규모 유통과의 결합 구조로 이동하는 것이다. 약사사회가 문제삼는 핵심은 약국이 대형 유통자본의 집객 수단이나 가격 판촉 전략의 일부로 가능할 경우 약국의 공공적 성격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형 마트의 주차 등의 부대 시설을 약국이 사용하고 동선이나 홍보 등에 마트가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될 경우 단순 임대 관계를 넘어 결합을 볼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점에서 약사회는 유통산업발전법으로의 제한 가능성을 검토하기도 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 행위를 규율하고 지역 상권 보호와 유통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이나 영업 시간 제판 등도 이 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적 쟁점은 대형 마트 내 창고형약국이 개설된다면 이 약국을 독립된 약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규모 점포 영업의 일부로 볼 것인지 여부에 달렸다고 내다봤다. 한 법률 전문가는 “만약 약국이 대형 마트의 영업 전략과 일정 부분 결합돼 운영된다면 이는 명백히 약사법 영역을 넘어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 점포의 영업 행위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며 “하지만 약국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제제하는건 오히려 약국을 약사법이 아닌 또 다른 법에 따른 규제 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대형 유통 자본과 약국의 결합을 제한하는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대형 마트 내 수백평 규모 창고형약국 개설이 가시화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한 관리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재정의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이 단순 상품이 아닌 준공공재라고 판단할 경우 약국은 단순 의약품 판매 공간이 아닌 지역 보건관리 인프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며 “창고형약국과 대형 마트의 결합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 영업 형태를 넘어 의약품이라는 준공공재를 어떤 법적 틀 안에서 관리할 것인가하는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2025-12-26 12:05:59김지은 기자 -
창고형 H&B 스토어 입점 약국 논란...전임 분회장이 개설[데일리팜=강혜경 기자]500평 규모 창고형 헬스앤뷰티(이하 H&B) 스토어 내 입점한 창고형 약국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건강과 관련된 모든 제품을 취급·판매한다는 H&B 스토어에 약국이 함께 입점하는 방식인데, 해당 약국의 운영방식이 박리다매 저가판매 방식의 창고형 약국인 데다 개설자가 지역 약사회 전직 임원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약국 규모는 80평으로 기존 창고형 약국 대비 넓은 면적은 아니지만 법인과 결탁해 있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쉬이 논란이 사그라들지는 않을 전망이다.'국내 최대·최초 드럭스토어 모델' 직접 가보니23일 프리오픈에 나선 500평대 규모 H&B스토어+약국 '파마스퀘어'23일 문을 연 파마스퀘어 하남 1호점은 '국내 최대·최초 드럭스토어 모델'을 표방하고 있다.500평 규모 창고형 H&B 스토어에 개인 약국이 입점, '건강과 아름다움의 균형'이라는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한 공간 안에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펫 제품, 약국 등 쇼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들은 "파마스퀘어는 건강·뷰티·라이프스타일이 한 공간에 모이는 500평 규모 대형 복합 리테일 매장이자, 개인 약국이 입점해 있는 국내 최대·최초의 드럭스토어 모델"이라고 밝혔다.프리오픈 첫 날 매장은 구경 온 사람들로 붐볐다. 입구에서 장바구니나 카트를 가지고 H&B 스토어 공간과 약국 공간을 쇼핑하는 구조였는데, 각각의 공간과 계산대 등은 구분돼 있었다.케이셀렉트 약국 입구. 약장에는 주요 일반약들이 가득 진열돼 있다.입구에는 'K-SELECT PHARMACY'라는 상호가 적혀 있었고, 챔프·콜대원·모드콜·테라플루 같은 다빈도 일반의약품이 전면에 진열돼 있었다.진열장 곳곳이 비어있었다.사이드 진열장에는 1000원에 판매되는 감기약들이 나란히 즐비해 있었다. 중간중간 약이 덜 채워진 공간도 있었다.약값은 품목별로 편차가 있었는데, 모드콜·콜드펜·타세놀·속엔쿨·나프록센은 1500원, 콜대원·화이투벤·모드콜 시럽류는 2500원으로 동네 약국들 대비 저렴했다.반면 훼스탈(20정) 5000원, 다제스(10정) 4000원, 까스앤프리(12정) 4000원 등 동네 약국과 비슷한 품목도 섞여 있었다. 즉 역매가 가능한 품목과 가능하지 않은 품목을 구분해 판매가격을 정한 것으로 보여졌다.고함량 비타민 제제의 경우 비맥스 골드·액티브 3만5000원, 비맥스 메타 3만9000원, 벤포벨B 3만5000원, 벤포벨S 5만원, 투엑스비듀얼 3만8000원, 엑세라민비 4만원 등으로 가격이 책정돼 있었다.약국에는 개설약사를 포함해 4~5명에 가까운 근무약사가 상주해 있었다. 3곳의 POS에 각각 배치돼 결재와 복약지도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였다. 같은 건물 내에는 의원도 있어 처방조제를 담당하는 인력까지 넉넉히 채용했을 것으로 읽힌다.건기식과 화장품을 판매하는 H&B 스토어 공간에도 2명의 약사가 배치됐는데, 고령으로 보이는 약사 2명이 해당 공간 내 제품을 파악하고 있었다.건기식과 화장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식품, 펫 유모차·펫 사료 등도 구비돼 있었고, 자율주행 로봇이 소비자들 사이를 누비며 작동되고 있었다."전직 분회장 출신" 파장 일파만파…주시 나선 지역약사회논란의 포인트는 창고형 H&B 스토어 내 입점 약국의 개설약사가 전직 분회장이었다는 부분이다. 그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지역 분회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주변의 약사는 "개설자가 전직 약사회 임원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동이 빚어졌다"며 "재임 기간이 길지 않고, 전직이다 보니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저가 공세 창고형 약국을 전직 임원이 개설해 운영한다는 사실 만으로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 역시 논란이 된 법인약국과 면허대여에 대해 약사회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법인약국에 대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독립약국이 숍인숍 형태로 입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약국 인테리어와 제품구성, 콘셉트 전반에 걸쳐 상당 부분 파마스퀘어 측 입김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경기 안양에서는 약사를 모집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논란이 됐었다.이 약사는 "세부적인 계약 형태 등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지만 70대 약사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쉽지 않은 형태의 약국"이라면서 "실 근무와 수익 쉐어 등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면밀히 추적하고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법인이 약사를 구해 약국 운영을 맡기는 신종 창고형 약국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지역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주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H&B 스토어와 약국이 공간적으로나 인력적으로 분리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완전 분리라고 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보인다"면서 주변 약국을 고려하지 않은 저가판매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약국 내 판매가격을 전수조사해 지역 약국에 안내하고, 가격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미리 가이드함으로써 가격적 마찰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이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하남 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강동, 송파 등으로도 가이드를 확대할 방침"이라면서 "추이에 따라 대응 방식을 다각도로 모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한편 파마스퀘어는 하남 1호점을 시작으로 내년 2분기까지 경기 김포, 인천 청라에 350평, 450평 규모 매장을 확장,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2-24 12:05:59강혜경 기자 -
마트형약국, 일반약 할인 이벤트 중단...현수막도 철거[데일리팜=강혜경 기자]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 도넘은 판촉행위로 논란이 됐던 마트형 약국이 현수막과 일반약 할인 등을 중단했다.오픈 이벤트라는 전제 하에 진행했던 '박카스 100원', '구매금액대별 할인', '결제금액 10% 적립' 등에 대해 시정 조치에 나선 것이다.약국 바깥에 부착됐던 대형 현수막 등이 철거됐다.먼저 약국 바깥에 게시됐던 '약국, 열었네?', '비타민 필요해?', '박카스 100원', '쌍화탕 한 잔?' 등 대형 현수막이 모두 철거됐다. 또 30% 세일 관련 부착물들도 탈거됐다.약국 바깥에 부착됐던 30% 할인 관련 부착물들도 철거됐다.약장과 벽면에 부착됐던 '1만원 구매시 5% 할인, 3만원 구매시 10% 할인, 10만원 구매시 15% 할인' 이벤트 관련 안내문도 모두 사라졌다.하지만 약국의 자체 시정과는 별개로 보건소는 행정처분을 시사했다.보건소 측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약사법에 명시된 부분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아직까지 처분수위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작구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22일 동작구보건소를 방문해 현장점검과 함께 엄중조치를 당부했다. 앞서 동작구약사회는 판피린, 쌍화탕 무상지급과 대형 현수막에 의약품 가격을 직접 명시해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 행정처분을 촉구한 바 있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창고형 약국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트형 약국의 도넘은 판촉에 회원들의 충격이 큰 상황"이라며 "할인이라는 말이 무작위하게 사용되고, 마트라는 명칭을 사용한 부분 없이 유감"이라고 말했다.앞서 7월 대한약사회가 전국 246개 보건소에 개설등록 신청 단계에서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할인' 등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해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공산품형 대량 진열·판매 등 대형 할인 마트와 유사한 시설·구조인 약국이 개설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현장점검 실시 등 철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이에 보건소 관계자는 '마트' 명칭 사용과 관련해 법이 시행되기 전인 만큼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박리다매 저가판매식 마트형 약국에 주변 약국들의 매출 감소도 현실화되고 있다.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기존 약국(왼쪽)과 새로 개설된 마트형 약국.마트형 약국과 복도를 사이에 둔 약국은 "(상대 약국이 처방조제 보다는 매약에 힘을 싣다보니)아직까지 처방이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일반약 매출은 줄어들었다. 특히 오픈 행사가 진행된 19일은 호기심에 약국을 찾는 이들이 많아 자연스럽게 홍보 아닌 홍보가 이뤄졌다"며 "약국이 처방조제 영역까지 확장하면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리테일숍, 계산원으로 국한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무자격자 조제,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지역의 약사는 "마트형·창고형 약국의 파급효과가 특정 건물, 특정 동에 국한되는 게 아닌 지역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장된다"면서 "정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행정처분과 후속조치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재발시 업무정지 등 강도높은 제재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5-12-23 12:00:18강혜경 기자 -
"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데일리팜=강혜경 기자]마트형 약국의 도넘은 판촉에 약사들이 공분하고 있다. 약사윤리를 벗어난 신규 약국의 일탈에 행정조치는 물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9일 본격 오픈한 이수역 마트약국이 연일 논란인 이유는 2가지다.19일 문을 연 이수역 마트약국.먼저 오픈이벤트를 빙자한 무상드링크 제공과 일반약 할인·적립이라는 법 위반 행위다.약국 벽면에 명시된 구매금액별 할인과 드링크 100원 이벤트. '100원 이벤트'를 통해 일반의약품인 쌍화탕과 의약외품인 박카스D, 음료인 비타500을 소비자들에게 100원에 판매하는 방식인데, 직원이 사전에 포장된 100원 짜리 동전을 건네 사실상 드링크를 무상 제공하고 있었다.오픈 이벤트로 내년 1월 1일까지 진행하는 구매금액별 할인 정책 역시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해 불법이다. 구매금액별로 1만원 이상 구매시 5%, 3만원 이상 구매시 10%, 10만원 이상 15% 할인해 주겠다는 부분 역시 법을 위반한 행위다. 개별 품목별로 할인이 적용될 경우 사입가 미만 판매 역시 가능해진다.일반약 구매에 대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행위 역시 문제가 있다. 앞서 약국체인들 역시 보건복지부에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처방약과 일반약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사용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받은 바 있다.도의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지고 있다. 해당 약국이 기존 약국이 있는 옆에 '치고 들어가는 약국' 형태로 개설됐음에도 주변 약국을 고려치 않은 마케팅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약국과 2~3m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2010년부터 운영돼 왔던 약국이 있고, 층에도 약국이 위치해 있어 해당 약국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약국 반경 1km 이내에는 약국 54곳이 존재한다.복도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약국.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두 약국이 맞닿아 있는 형태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변 약국을 고려하지 않은 호객과 가격할인 정책 등에 대해서는 약사회 역시 우려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어 "창고형태는 아니지만 마트형 약국 역시 약국 생태계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개설자 면담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창고형 약국뿐 아니라 마트형 약국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지침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제일큰약국을 필두로 한 마트형 약국 역시 지역 내에서 확장되면서 일반약 매출 및 약국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3년 1월 광진구에 제일큰약국이 개설된 이후 서울의 경우 목동(양천), 대림(영등포), 강서(강서), 성북(성북), 마포(마포), 금천(금천), 송파(송파) 등 8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 역시 정문(수원), 동탄(화성), 부천(부천), 고양(고양) 제일큰약국이 운영중이다.광주와 울산에도 제일큰약국이 등장했다.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상황에 차이가 있지만 그나마 제일큰약국 시리즈의 경우 약사회 신상신고를 하고, 주요 품목 등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지역마다 개설되는 마트형 약국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이어지고 있고, 창고형 뿐만 아니라 마트형 약국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박리다매 형태 저가판매라는 행위 자체에도 불구하고 단순 평수로만 창고형 약국을 구분짓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지역의 약사는 "단순 할인행위와 면적을 넘어 주변 약국을 '비싼 약국', '파렴치한 약국'으로 만드는 행위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단순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는 지역 내 약국의 역할과 기능을 부정하는 행위로, 이 자체에 대한 규제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면적당 약사 인력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 역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2025-12-22 12:00:59강혜경 기자 -
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데일리팜=강혜경 기자]"비타민 필요해?" "박카스 100원" "쌍화탕 한 잔?"마트형 약국을 표방하는 '제일큰약국'과 유사한 형태의 약국이 등장했다. 명칭이 '마트약국'인데, 19일 문을 연 이 약국의 오픈 이벤트가 도마위에 올랐다.19일 문을 연 서울 이수역 인근 마트약국.약국 위치는 지하철 4·7호선 이수역과 인접해 있는 대로변 1층이다. 종전 LG베스트샵으로 사용되던 공간 일부를 약국으로 변경한 방식인데, 약국이 본격적인 오픈 이벤트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약국 상호 자체를 놓고도 시비가 있었지만, 19일 이 약국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면서 무상드링크 제공과 일반약 할인까지 '이벤트'라는 취지하에 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H&B스토어나 카페를 연상시키는 흰색·하늘색 간판과 인테리어는 멀리서도 눈에 띄었다. 바깥에는 박카스 100원 등 대형 플래카드가 부착돼 있었고, 약국은 소비자들로 북적였다.약국에서 진행되는 100원 이벤트. 쌍화탕, 박카스, 비타500 중 원하는 품목을 고르면 직원이 동전을 주고 카운터에서 제출하는 방식이다. 하늘색 유니폼을 맞춰 입은 직원들이 소비자에게 '100원 이벤트'를 안내했다. 일반의약품인 쌍화탕과 의약외품인 비타민D, 음료인 비타500을 100원에 제공한다는 것인데, 직원이 이미 포장된 100원 짜리 동전을 하나씩 나눠줬다. 사실상 무상제공인 셈이다.대표적인 일반약 가격은 타이레놀500mg(10정) 2300원, 탁센(10정) 1800원, 탁센(30정) 4500원, 알러샷 2000원, 콜대원 코프큐·노즈큐 2500원, 콜대원 나이트 2990원 등으로 동네 약국들 대비 저렴했다. 일부 품목의 경우 창고형 약국 보다도 가격대가 낮게 책정돼 있었다. 약국 곳곳에 안내돼 있는 금액별 할인 이벤트. 1만원 구매시 5%, 3만원 10%, 10만원 15% 할인된다.곳곳에는 오프닝 세일 관련 안내 문구도 적혀 있었다. 오픈을 맞아 내년 1월 1일까지 '1만원 구매시 5% 할인, 3만원 구매시 10% 할인, 10만원 구매시 15%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일반약과 화장품, 일반약과 건기식 등 조합으로 구성된 7가지 묶음 패키지 상품도 있었는데, 구성에 따라 10~39%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일반의약품+화장품, 일반의약품+건기식을 패키지로 묶어 할인하는 이벤트.'풍성한 연말 세트'인 미녹스샴푸+동성미녹시딜액5%는 3만500원에서 '2만7400원'으로 10% 할인된 가격에, 가장 높은 할인이 적용되는 '관절 케어 세트'인 조인트락골드(1통)+콘티포르테(1통)은 9만원에서 '5만5000원'으로 39% 할인이 가능하다는 것.결제금액의 10% 할인이 적용됐고, 관련한 내용은 영수증에도 명시됐다.'일반의약품도 할인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약국 측은 "그렇다"고 답했고, 실제 3만원 이상 구매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할인과 별개로 결제액의 10% 포인트도 적립됐다. 일반약 할인 판매와 포인트 적립 모두 약사법 위반이다.약국은 '약, 건강기능식품, 뷰티 웰니스 제품까지 한번에 쇼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웰니스 리테일 약국'을 지향, 365일 연중무휴로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이 약국은 1500종 건강 프리미엄 웰니스 제품과 맞춤형 약사상담이 가능하며, 시즌별 상품구성으로 '마트형 딜'을 상시 운영한다고 홍보했다. 약국은 일반약 뿐만 아니라 처방조제 등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동작구약사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건소에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판피린을 100원에 판매한다는 제보가 접수돼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고, 일부 현수막이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약사법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개설약사와 만나 시정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 동작구 내 회원이 아닌 타 지역에서 근무약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같은 건물 내 약국이 위치해 있어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직접 만나 관련한 얘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지역의 다른 약사는 "제일큰약국과 같이 지역을 거점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면서 "창고형 약국이 아닌, 절충형태의 약국 개설 역시 심각하게 논의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2025-12-20 06:00:59강혜경 기자 -
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 보건의약계와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약가제도 개편과 법·제도 논쟁, 대형 기술수출 성과가 교차하며 유례없는 격변을 겪었다.제네릭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대수술과 급여재평가 이슈가 현장을 흔든 한편, 비만 치료제 열풍과 조(兆) 단위 기술수출은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다시 부각시켰다.데일리팜은 한 해 동안 업계를 뜨겁게 달군 주요 이슈 10가지를 선정해 2025년을 되짚어봤다.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정부가 11월 28일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제약바이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개편안은 제네릭 약가 인하를 핵심으로, 신약 접근성 강화와 사후관리 체계 통합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제네릭 최고가 산정 기준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만료 전 약가의 53.55%에서 40%대 수준으로 낮춘다. 동시에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 기준을 조정한다. 기등재 동일제품이 20개를 초과할 경우 약가를 15%씩 낮추는 현행 구조를 10개 초과 시 5%포인트 인하로 조정해, 후발 제네릭의 약가 하락을 더욱 빠르게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제네릭 최고가 기준 요건(자체 생동·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미충족 시 약가인하 폭을 15%씩 인하에서 20%씩 인하로 확대한다.약가 가산 제도의 개편에도 나선다. 현재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68%의 약가 가산을 적용하는데, 이를 R&D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68%·60%·55%의 가산을 제공한다. 또한 제네릭 등재 후 1년간 주어지던 59.5%의 기본 가산이 폐지된다.신약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ICER 임계값을 상향 조정하고, 약가 유연계약제를 확대한다. 적응증별 약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사후관리 체계 개편도 병행된다.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른 약가조정 시기가 매년 4월과 10월로 통일된다. 2년 마다 시행하는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 조정은 시장연동형 제도로 전환한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매년 시행에서 수시 시행으로 바꾼다. 주기적 약가 조정 기전도 신설한다. 3~5년마다 약제별 시장 구조, 품목 수, 주요국 약가 비교 등을 검토해 중장기 조정 기전을 만든다는 방침이다.이번 개편안에는 제네릭 난립을 구조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제네릭 중심의 가격 인하와 사후관리 정비를 통해 재정 지출을 관리하고, 확보된 재원을 혁신 신약과 필수의약품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제약업계는 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제네릭 약가 인하 폭이 큰 데다 계단형 기준이 강화되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수년간 반복된 약가제도 변경으로 정책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피로감도 여전하다. R&D 투자 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방침 역시 실질적인 보상 수준이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반면 신약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약가 유연계약제와 적응증별 약가제도 등이 개편안에 반영됐기 때문이다.약가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5년 11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개편안을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2월 건정심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제도 정비를 거쳐 2026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②창고형약국, 약사사회 강타3000여 가지 약과 건강기능식품이 창고형 매장들처럼 쌓여 있고, 그 사이를 쇼핑카트를 끌고 다니며 직접 고르는 창고형 약국이 하반기 약사사회를 강타했다.6월 경기도 성남에 첫 선을 보인 창고형 약국은 수도권을 넘어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마트형 약국이 확산되는 기로에서 코스트코·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본딴 창고형 약국이 불을 지핀 것이다.다량 사입해 박리다매 형태로 판매하다 보니 품목에 따라 동네 약국들 보다 많게는 20~30% 가량 저렴한 것도 특징이다. 365일, 약국에 따라서는 밤 10시까지 운영하며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는 곳들도 있다.볼거리와 동네 약국들 대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하지만 약사사회에서는 이같은 창고형 약국이 약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오남용 위험을 높인다는 데서 경계하는 모습이다.정부당국 역시 창고형 약국이 소비자들이 약물 오남용으로 이르게 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미래형 약국이 아니라는 데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연내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물론 창고형 약국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어디까지를 창고형 약국으로 볼지, 마트형 약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등 세부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문제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관심이 약사들을 넘어 한약사, 비약사들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경기 고양에서는 한약사 개설 창고형 약국이 운영 중이며, 일부 창고형 약국을 중심으로는 자본주·토지주가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최근에는 도매업체가 헬스앤뷰티숍에 숍인숍 형태로 약국을 들이는 사례도 등장, 창고형 약국이 우후죽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물론 먼저 창고형 약국이 생겼던 서울·경기의 경우 초반 이슈몰이 이후 관심이 줄어들면서 사입량과 매출이 초창기 대비 떨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의사의 처방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고, 막대한 권리금 대비 합리적이라는 일부 약사들의 사고로 인해 창고형 약국이 생겨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약사회와 지역약사회의 움직임 역시 바빠질 전망이다.③비대면 법제화에 대체조제 개선까지올해 원격의료, 즉 비대면진료가 국회 법제화 논의된지 15년만에,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가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25년만에 정식 제도화 궤도에 올랐다.비대면진료는 '원격의료 제도화'란 명칭으로 지난 2009년부터 국회와 보건의료계 논의가 시작됐다. 구체적으로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의안과 제출됐다.의료진과 환자 간 직접 대면 없이 질환 진료와 의약품 처방을 허용하는 원격의료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강한 반대와 일선 시민사회 단체의 '의료 영리화' 우려로 인해 수 차례에 걸쳐 제도화가 무산됐었다.제도화 복병은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전세계가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에 시달리면서 의료기관 내 환자 밀집도 금지됐는데, 바로 이게 비대면진료 제도화 물꼬를 틔웠다.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이었던 21대 국회 당시 본격화 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 논의는 22대 국회에 이르러서야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에 성공했다.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허용, 전자처방전·마약류 DUR 의무화, 중개 플랫폼 정의·규제 법제화, 처방약 제한적 약국 외 인도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비대면진료는 내년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올해 국회를 통과했다.복지부가 환자 의약품 품절 사태 해결을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적극 행정에 나선 결과다.의약분업 이후 25년만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약사법이 개정된 셈이다.부칙에 따라 내년 2월 2일부터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동일 성분·제형·용량의 약으로 대체조제할 때 전화, 팩스, 정보통신 등의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사후통보하지 않아도 심평원 정보시스템에 사후통보할 수 있게 된다.복지부는 심평원 내부에 사후통보 활성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내년 1월 정보시스템 테스트 오픈 절차를 거쳐 제도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④바이오 기업, 18조원 기술수출올 한 해 국내 바이오 기업이 굵직한 기술수출 성과를 쏟아냈다.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체결한 기술수출 계약은 18건에 총 규모는 18조816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글로벌 빅파마를 대상으로 한 조(兆) 단위 대형 계약이 잇따랐다.에이비엘바이오는 올해 글로벌 빅파마를 상대로 대형 기술수출 계약 두 건을 연이어 성사시켰다. 지난 4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퇴행성뇌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뇌혈관장벽(BBB) 셔틀 플랫폼을 4조1104억원 규모로 이전한 데 이어 11월 미국 일라이 릴리와 최대 3조8236억원 규모 그랩바디 플랫폼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알테오젠도 올해 굵직한 글로벌 계약을 연이어 성사했다. 알테오젠은 자체개발 'ALT-B4' 기술을 앞세워 3월 AZ 연구개발(R&D) 자회사 메드이뮨과 두 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2조원에 육박하는 대형 기술수출 성과를 냈다. 영국 법인과 체결한 계약은 선급금 364억원을 포함해 총 1조910억원 규모다. 미국 법인과 체결한 계약은 선급금 291억원을 포함해 총 8729억원 규모다.에임드바이오는 3종의 전임상 단계 항체약물접합체(ADC) 자산을 모두 기술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에임드바이오는 1월 미국 바이오헤븐에 FGFR3 표적 항암 후보물질 'AMB302'를 이전했고 6월 SK플라즈마와 ROR1 표적 항암 후보물질 'AMB303'에 대해 공동개발·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이어 10월 베링거인겔하임과 차세대 ADC 후보물질에 대해 최대 1조4000억원 규모 추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알지노믹스도 리보핵산(RNA) 치환효소 플랫폼을 기반으로 1조9000억원 규모 대형 글로벌 기술수출 성과를 확보했다. 알지노믹스는 지난 5월 릴리와 후보물질 도출부터 선급금·연구비·마일스톤·로열티까지 단계별로 발생하는 플랫폼 딜 형태로 다중 옵션 구조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올릭스는 2월 대사이상 지방간염(MASH)과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을 릴리에 총 9117억원 규모로 기술수출했고 6월 로레알과 짧은 간섭 리보핵산(siRNA) 활용 피부·모발 공동 연구 계약을 추가로 맺었다.아델은 12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후보물질 ‘ADEL-Y01’을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에 기술수출하며 대형 계약을 성사했다. 해당 계약은 반환 의무 없는 선급금 1176억원을 포함해 최대 1조5288억원 규모로 선급금 기준으로는 올해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기술수출 계약 가운데 가장 큰 수준이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글로벌 빅파마를 상대로 연이어 성과를 내며 K-바이오의 기술 경쟁력이 한 단계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⑤법정으로 간 GMP 스트라이크 아웃2022년 12월 시행한 GMP 적합판정 취소제,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처분당한 제약사들의 불복이 이어졌다.GMP 적합판정 취소제는 상습적으로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고, 임의제조 등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GMP 적합판정을 즉시 취소하는 제도이다.2023년 한국휴텍스제약을 시작으로 지난 9월까지 총 8개 업체가 처분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된다.하지만 처분 통보 이후 대부분 제약사들이 처분 집행이 과도한 재량권 일탈인 데다 처분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는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지난 1월 휴텍스제약이 경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1심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중대한 위반 행위로 인해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다.당시 수원지법은 "GMP 적합판정 취소는 입법적 결단으로 도입된 새로운 조치로, 종래의 제재인 업무정지는 억제효과가 크지 않고 시정명령 정도가 주효할 것인지도 의심스럽다"며 "GMP 적합판정의 재취득을 금하는 법규가 없고, 위반행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시설, 환경, 조직을 갖춘다면 관할관청에 신청해 적합판정을 다시 받을 수 있다"며 이 제도가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휴텍스제약 외에도 처분을 통보받은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동구바이오제약, 삼화바이오팜 등 5개사가 소송 중이다. 소송제기로 집행이 정지되면서 행정처분 시작일 공개원칙에 의해 휴텍스제약 이후로 처분 대상업체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불투명성은 GMP 적합판정 취소제에 대한 정당성 논란을 더 가중시키는 역효과로 작용했다.처분 제약사들의 불수용과 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단체의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면서 식약처도 제도 시행 이후 효과와 개선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전반적으로 돌아볼 계획이다. 올해까지 연구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선방안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올해 제약바이오업계를 관통한 대표적인 키워드 중 하나는 단연 비만이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국내 시장에 본격 유입되면서 비만 치료는 더 이상 일부 환자군의 선택지가 아닌 사회적 이슈로 확장됐다.특히 주 1회 주사 만으로도 의미 있는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과체중·비만 환자들의 치료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기존의 식이·생활습관 교정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된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위고비 출시 이후 단기간에 수요가 급증하며 품절 사태가 발생했고 병·의원 현장에서도 처방 문의가 폭증하는 현상이 이어졌다.GLP-1 계열 약물은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여 체중 감량을 유도하는 기전으로, 당뇨병 치료 영역에서 먼저 임상적 가치를 입증한 뒤 비만 치료제로 확장됐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이 흐름을 상징하는 대표 주자다.현재 상용화된 비만 신약은 대부분 주사제로, 주 1회가 가장 긴 투여간격이다. 그러나 시장의 관심은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노보노디스크와 릴리는 각각 GLP-1 기반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상용화를 가시권에 두고 있으며 주사제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부담을 낮춘 새로운 투여 옵션이 조만간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만 치료의 접근성이 다시 한 번 확장되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기전 측면에서도 진화는 계속되고 있다. GLP-1 단일 작용을 넘어 인슐린 분비 자극 펩타이드(GIP), 글루카곤(GCG)까지 결합한 다중 작용 비만 치료제 개발이 글로벌 연구개발(R&D)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체중 감량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대사 개선·에너지 소비 촉진 등 보다 근본적인 치료 접근을 시도하는 전략이다. 이미 주요 제약사들은 삼중 작용제를 차세대 신약후보로 내세우며 차세대 비만 치료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이 흐름은 비단 글로벌 제약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한미약품, 대원제약, 대웅제약, 동아에스티, 일동제약, 펩트론, 인벤티지랩 등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비만 치료제 개발 경쟁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이들 기업은 월 1회 장기 지속형 주사제, 패치제, 경구제 등 차별화된 투여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후발주자지만 투여 편의성을 극대화 해 상업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다만 향후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경쟁 구도는 체중감소율이나 제형 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요요 현상, 근손실, 장기 안전성 등 기존 GLP-1 제제가 안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상용화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체중 감소 이후 근육량 감소와 대사 저하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체중 감량 효과를 넘어 안전성, 투여 방식, 장기 치료 전략을 둘러싼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표준 치료로 자리 잡을 약물과 접근법의 윤곽도 점차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⑦제약사들, 콜린알포 소송전 고배올해 제약사들은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연이어 고배를 들었다.콜린제제 급여축소는 제약사들이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고시 발표 5년 만에 시행됐다.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종근당 그룹은 1심과 2심 패소에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 10월 상고심 각하명령이 나오면서 5년 만에 본안소송이 종료됐다. 제약사들은 절차적 하자, 선별급여 요건 미충족,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을 문제삼았지만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당초 콜린제제 급여축소는 제약사들이 청구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시행이 보류됐다. 하지만 대웅바이오 등이 항소심 패소 이후 청구한 집행정지가 기각되면서 9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콜린제제의 급여축소로 약값 부담이 커지자 처방 시장도 위축됐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333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0월 531억원보다 37.3% 감소했고 전월 대비 33.9% 축소됐다.콜린제제의 환수협상을 두고 펼쳐진 공방에서도 제약사들은 한 번의 승기를 잡지 못했다. 지난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제약사들은 보건당국의 환수협상 명령을 무력화하기 위한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제약사들은 건보공단과 체결한 환수협상 계약이 적법하지 않다는 논리로 기존에 체결한 계약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으로 계약 무효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 1심 재판 모두 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만약 콜린제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이후 5년간 진행한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 5년간 처방액의 20%를 환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제약사들의 환수 금액은 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제약사들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콜린제제 임상재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시장 잔류와 환수 리스크를 소멸하는 것이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는 종근당과 대웅바이오의 주도로 진행 중이다.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임상실패시 보건당국이 환수금액을 청구하더라도 또 다시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허가가 유효한 상황에서 재평가 임상시험 실패로 막대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다.⑧다이소 저가 건기식 판매 논란올해 초 생활잡화점 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시장에 진출하면서 보건의약계 내부에 큰 파문이 일었다. 다이소는 2월 말부터 전국 주요 매장에서 영양제·비타민 등 건기식 제품 30여종을 3000원에서 5000원까지 균일가로 판매하기 시작한 것. 소비자 사이에서는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약사회와 약국가는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다.약사사회는 다이소의 저가 전략이 기존 약국의 건기식 매출을 잠식할 것이란 우려와 더불어 제약사들이 다이소를 파트너로 손잡은데 반발했다. 약사회는 “제약사가 오랜 기간 약국을 통한 유통과 신뢰를 쌓아온 제품을 다이소라는 유통채널을 통해 약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는건 약국의 역할과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는 논리를 강조했다.다이소에 납품한 제약사들에 대해 판매 철회 등을 강하게 촉구했고, 일부 약사를 중심으로 관련 제약사에 대한 불매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이 같은 약사사회 반발은 현장에 일부 반영되기도 했다. 일양약품은 다이소에서 판매를 시작한 지 불과 5일 만에 공급 중단을 결정하기도 했다.문제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약사회가 제약사에 압력을 행사해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사실상 차단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나섰다. 지난 3월 약사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공정위는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가 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인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공정위가 주목한 쟁점은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거래방해’ 여부다. 약사회가 관련 제약사들에 다이소 납품 철회를 요구하거나 회원 약사들에게 판매 업체에 대한 불매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시장 경쟁을 왜곡했는지에 대해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다이소 저가 건기식 사태를 두고 보건산업계 일각에서는 편의점도 건기식 시장에 진입하는 등 유통 채널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이소 논란은 유통구조 변화에 대한 전통 보건의료 직역의 저항이자 산업 구조 전환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약사회로서는 당장 공정위 조사 결과와 제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월 현장조사 이후 지난 7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담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해당)가 발송된 후 5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추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여부, 처분 액수 등에 따라 약사회로서는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이소 저가 건기식 논란은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 공정 경쟁, 직능 이익, 소비자 권리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이슈로 분리되고 있다.⑨희비 갈린 8개 성분 급여재평가애엽 추출물 등 8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예상보다 적은 생채기를 남기고 마무리됐다. 재평가 성분이 공개되면서 총 3500억원 규모의 처방 시장이 흔들릴 것이라는 공포감이 감돌았으나, 제약사들의 필사적 방어와 정부의 유연한 조치로 실제 피해 규모는 약 500억 원 수준의 구조조정에 그칠 전망이다.1차로 재평가를 통과한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올로파타딘염산염 등 3개 성분은 급여를 사수했다. 나머지 5개 성분이 급여 삭제 위기를 타개해야 했다.청구액이 가장 컸던 애엽추출물의 퇴출 여부가 초미 관심사였다.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8차 약평위 발표 이후 애엽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뿐만 아니라 대체약제 시장까지 들썩였다.하지만 제약사들이 이의신청과 보완서류를 제출하면서 급여삭제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었다. 애엽추출물과 구형흡착탄은 약가인하로 비용효과성을 인정받으며 생존을 확정 지었다.재평가가 완벽히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다.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설글리코타이드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등 3개 성분은 판단을 유보한 상태다. 재평가 대상으로 지정될 당시 이들 3개 성분의 청구액은 총 315억원이다.약평위는 급여적정성은 없지만 식약처의 임상재평가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3개 성분의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3개 성분은 2022~2023년에 차례대로 임상재평가 대상으로 지정됐다.따라서 3개 성분을 보유한 제약사는 내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먼저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명문제약의 '씨앤유캡슐'이다. 내년 상반기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퇴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재평가를 통과한 일부 성분 시장에서는 오히려 신규 진입자가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났다. 올로파타딘염산염 점안액은 급여 유지가 확정된 이후 잇달아 급여 진입을 시도하는 추세다. 후발주자들이 잇따라 급여 등재되면서 시장은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모양새다.⑩세계를 흔든 트럼프 MFN 약가정책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혜국 대우 정책(MFN, Most-Favored-Nation)'이 전세계를 뒤흔들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고, 약가정책이 포함되면서 제약업계에 미친 여파 역시 상당했다.MFN 약가정책은 선진국의 가장 낮은 가격으로 미국 의약품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은 미국의 메디케이드, 즉, 저소득층 의료보험에 속한 환자들에게 공급되는 의약품부터 MFN 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순차적으로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한마디로, 기준이 되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국가의 약가에 맞춰 미국의 약가를 조정하겠다는 얘긴데, 우리나라가 그 기준점이 될 확률이 적잖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는 가뜩이나 '코리아 패싱' 우려가 높은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급여 목록에 의약품을 아예 등재하지 않으려는 기조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약 접근성 면에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미국의 의약품 시장은 전 세계 1위 시장으로 절반에 가까운 글로벌 점유율을 갖고 있는 독보적인 국가이며, 우리와 비교 시 20배 이상 큰 시장을 갖고 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다국적사에게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포기해야 하는 시장이 된다.실제 트럼프 약가 정책 발표 후 등재를 위해 제출된 다국적사의 신약이 평가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었고, 신약 등재 신청을 위한 본사 승인이 잠정 중단된 회사도 존재했다. 또한 기등재된 품목에도 영향을 주기도 했다. 제약사에서 허가를 철회하면서 급여 품목을 삭제하기도 했다.이같은 우려 속에서 지난 10월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의약품을 포함한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한국은 합성신약과 바이오신약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받았으며, 신약 약가 참조국에서 우리나라는 제외됐다.하지만 미국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였다.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할 순 없겠지만 보건당국은 최근 대규모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해당 개편안에는 신약 약가 보전을 장려하는 제도 개선안이 다수 포함됐다.2025-12-19 06:00:58데일리팜 -
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22대 국회는 올해(2025년)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정활동에 접어 들면서 21대 국회 때 이루지 못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 처리하는 성과를 냈다.국회 여야 의원들과 보건복지부가 2020년 2월부터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 온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사, 약사, 환자, 플랫폼,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들의 협의안 마련에 구슬땀을 흘린 결과다.그러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막아 불법 리베이트 등 이해충돌 문제를 삭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우려하는 상황이다.아울러 국회는 사회적 찬반 양론이 뜨거운 '창고형 약국'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근절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약사, 한약사 간 면허범위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17일 22대 국회가 올해 활약한 굵직한 입법 활동을 조명했다.21대 국회 때 무산된 비대면진료 법안, 22대 국회 본회의 의결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 허용한 뒤 시범사업 전환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본회의 처리되면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비대면진료 정식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 뒤로, 내년 12월 중 시행력을 갖게 된다.본회의 통과 의료법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을 규정하되, 초진 환자군을 나열하는 방식 대신 초·재진 구분없이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게 했다.다만 초진 비대면진료의 경우 환자 거주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과 처방 일수 제한을 규정하도록 법제화했다.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은 초·재진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 때 처방이 금지되며, 의·약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 역시 마약류에 한정해 부과하기로 했다. 단, 희귀질환자 등 불가피 마약류 비대면진료 처방 필요성이 인정되는 환자에겐 비대면진료 때도 제한없이 허용한다.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 즉, 공공플랫폼 운영 조항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조항은 병합해 하나의 법 조항으로 규정하고 관계 전문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게 했다.비대면진료 약 전달은 현재 시범사업이 허용하는 대상자에게만 한정적으로 허용하되, 복지부가 정한 지역 안에서만 약국 외 인도를 할 수 있게 했다.보건복지부는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단회의를 열어 정식 시행 시점인 내년 12월 이전까지 지속할 시범사업 시행 방안도 손질할 계획이다.플랫폼 도매겸영 방지법은 지연…비대면진료 부작용 우려감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던 닥터나우 등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은 닥터나우를 비롯한 플랫폼 업계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다.특히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이소영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김소희 의원을 축으로 한 22대 국회 여야 의원 연구모임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과 이재명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해당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반대에 힘을 싣는 실정이다.이로써 약사법 개정안은 내년 본회의 처리 기회를 노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문제는 플랫폼·스타트업·벤처업계와 유니콘팜 소속 의원, 강훈식 실장 반대가 계속될 경우 자칫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무한정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의사, 약사, 환자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민주노총 등은 약사법 지연·무산 땐 닥터나우 등 플랫폼이 비대면진료를 악용해 자사가 유통·도매하는 의약품을 의료기관·약국에서 처방·조제되도록 강제하는 불공정 거래가 일상화 할 수 있다며 짙은 우려를 표명중이다.닥터나우 등 플랫폼에게만 불법 리베이트 고속도로가 깔릴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문제의식이다.특히 보건복지부는 플랫폼 도매겸영을 허용하는 것은 공무원이 관련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와 동일한 이해충돌 사안으로, 대자본이 플랫폼을 장악할 경우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거나 특정 의약품 유통으로 공정한 의약품 유통망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약물 오남용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반대하고 있다.그럼에도 김한규 의원 등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복지부를 향해 수정 약사법 개정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며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약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2027년 새해에도 불가피 계속될 전망이다.창고형 약국 규제·약사-한약사 면허 혼란 해소법도 등장전국 단위로 100평 이상 대형 규모를 앞세운 창고형 약국이 잇따라 개설되면서 국회는 창고형 약국이 몸집을 키웠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에도 진력중이다.먼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0평 이상 규모 창고형 약국과 면대약국, 원내약국, 1인1개소 원칙 위반 약국을 규제하는 '약국개설위원회' 신설 법안을 지난 9월 대표발의했다.해당 법안은 지자체에 ▲약사·한약사 외 무면허자 개설 의심 약국 ▲약사·한약사 면허대여 의심 약국 ▲1인1약국 원칙 위반 약국 ▲의료기관 내 편법 개설 의심 약국(원내약국) ▲창고형·대형약국(약 100평 이상 기준) ▲시·도지사가 별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약국 등의 개설신청이 접수됐을 때 약국개설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도 각각 창고형 약국 규제 약사법 개정안을 냈는데, 약국 고유 명칭이나 간판, 광고, 홍보 문구에 '창고', '공장', '팩토리' 등 용어나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외래어·외국어를 쓰지 못하게 막는 게 주요 내용이다.국회 입법과 맞물려 복지부도 창고형, 최고, 할인 등 절대적 표현을 근거 없이 약국 명칭이나 광고에 쓰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의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상태다.국회 입법에 앞서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발빠른 창고형 약국 규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다.해당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다.아울러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한 뒤 건보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약국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에 따라 약국에서 할 수 있는 면허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면허권 분쟁 싹을 삭제하는 게 입법 목표다.한약사가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해 상급종병 처방 전문약을 조제하고 환자 복약지도를 한 뒤 한약사 개설 약국이 건보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명백한 면허범위 초과 행위로, 근절해야 한다는 게 입법 배경이다.복지부도 해당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내부 정리하고 있는 분위기다. 약사와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넘어 전문의약품을 놓고 면허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2025-12-18 06:00:57이정환 기자 -
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4일 청년약사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청년약사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화상회의(Zoom)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청년약사들이 갖는 고민과 직능 환경 개선 의지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청년약사(20세~45세)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사전 접수된 질문을 중심으로 ▲한약사 문제 ▲기형적 약국 ▲성분명 처방 ▲비대면 진료 ▲건강기능식품 ▲병원·산업약사 ▲청년약사·미래약사 ▲회무 전반 및 회원 소통 등 약사 사회 주요 현안과 미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약사회는 이날 현장 질의에 대한 응답에서 “한약사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며 “현재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릴레이 집회, 결의대회, 불법행위 고발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약사·한약사 간 역할을 바로잡기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금지와 한약제제 구분 방안 마련, 한방의약분업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논의 등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또 기형적 약국 문제와 관련 창고형·난매·지분투자 형태 약국을 약국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구조로 판단하고, 현장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국개설사전심사제도 법제화, 비약사 자본의 우회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추진,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약국 명칭·광고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약국 생태계와 국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약사회는 또 성분명처방 도입과 품절의약품 문제,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송 제도에서의 약사 역할, 건강기능식품 상담과 전문성 강화 방안, 병원·산업약사의 근무환경과 역할 확대, 청년 약사의 커리어와 약사 인력 구조 문제 등 약사 사회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논의가 이어졌다고 전했다.권영희 회장은 “청년약사 타운홀은 회장이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닌 청년약사들의 질문과 고민을 직접 듣는 자리”라며 “할 수 있는 것과 당장은 어려운 것을 솔직하게 구분해 말씀드리고, 무엇을 어떤 순서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또 “제기된 의견과 제안은 TF와 위원회 논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이번 타운홀미팅은 노수진 총무·홍보이사가 사회를 맡고 권영희 회장이 회원 질의에 대해 직접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행사를 기획한 정연옥·강효진 소통이사는 “행사 종료 후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청년약사와의 소통 자리를 정례화할 예정”이라며 “홈페이지와 알림톡을 바탕으로 한 회원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약사회는 타운홀미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약사회장의 답변이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적절 요일을 묻는 질문에는 대면·비내면 관계없이 일요일 오후 시간대가 선호도가 높았으며, 정례화에 관해서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이 나왔다고 밝혔다.2025-12-18 06:00:39김지은 기자 -
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논란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 전 불법 마약류 제조 사례로 정부가 나서서 생산, 유통, 판매에 제한을 걸었던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의약품이 일부 창고형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15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정 지역 창고형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일반약인 액티피드를 매대에 다량 진령해 판매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약국을 윤리위원회 회부하는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약사회가 해당 사안을 문제삼는 이유는 지난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바이오협회와 대한약사회에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데 대해 주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을 이용한 불법 마약류 제조 사례가 발생하면서 식약처 주도로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단체 간의 대책 협의가 있었으며 협의를 통해 관리 방안을 마련했었다. 이때 식약처의 협조 요청사항에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것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 최대 4일치 양만 판매할 것 등이다. 여기에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PTP·FOIL 소량 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등이 발결될 경우에는 즉각 식약처로 신고할 것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식약처는 또 약사회에 자율관리 강화 방안으로 슈도에페드린이나 에페드린 제제 병포장 등 비상식적 수준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회부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될 시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의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약사회가 공개한 조제용 엑티피드 판매 근거 자료관련 문제가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윤리기준 위반으로 약사법에 따른 처분을 부과하는데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노수진 이사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감기, 비염 코막힘 완화에 쓰이지만 판매·복약관리에 빈틈이 생기면 마약류 불법 조제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불법 마약 등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전구물질 성분으로 관리 필요성이 있다”며 “약사 상담과 복약지도 없이 자유롭게 구매되는 구조는 조제용 의약품 취급 기준을 훼손하고 국민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액티피드정 등 슈도에페드린 함유 60정 병포장의 조제용 일반약이 상품처럼 진열돼 소비자가 약사의 상담이나 복약지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이사는 “해당 성분은 고혈압, 심혈관 질환자, 전립선비대증 환자 등에 부작용 위험이 높아 복용 전 약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중복 복용이나 고용량 복용 시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불면·신경과민, 운전상 위험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일부 창고형약국은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채 대량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관련 사안이 슈도에페드린 함유 제제의 판매관리 지침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보고, 관계 기관에 신속한 현장 점검과 사실 관계 확인, 위반 사항 확인 시 약사법 등 법령에 따른 엄정한 행정, 사법 조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이사는 “관리 감독이 필수적인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을 대량 진열, 자율선택 방식 형태로 판매한건 국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라고 본다”며 “이 같은 판매 방식은 불법 마약 범죄 노출과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창고형약국들과 더불어 일반 약국들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6 06:00:56김지은 기자 -
대웅, 권역별 거점도매 추진…도매·약국에 미칠 여파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웅제약이 수년 전 논란이 됐던 권역별 거점도매 운영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일선 의약품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웅제약은 최근 ‘대웅그룹 블록형 거점도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늘(9일)까지 도매업체들로부터 입찰 참가의향서 및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고 있다. 이번 입찰 발주처는 대웅그룹에 소속된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한올바이오로, 회사는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을 대표해 의약품 품질, 배송, 환입,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거점도매를 선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블록형 거점도매는 권역별 물류대행 기능과 제품유통(종합도매)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 회사 설명이다. 계약 기간은 1년이며, 회사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제한경쟁 입찰 방식이다. 입찰 참가 자격 중에는 순바닥 면적이 1500㎡ 이상인 KGSP 창고를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회사는 지난 5일에 공고문을 게시한 후 4일 만인 오늘까지 도매업체들에 의향서를 제출하게 한 상황이다. 대웅제약의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유통 비용을 줄이고 채권 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다. 자율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한 만큼 현재보다 유통 마진을 낮출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지는 셈이다. 대형 제약사의 거점도매 운영과 관련해서는 의약분업 직후에 이어 지난 5년 전에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일부 제약사가 거점도매 체제를 만들겠다고 나선 데 대해 도매협회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무산된 바 있었다. 당시 도매협회는 이 같은 제약사 주도 유통 구조 개편이 소규모 도매의 생존 위협과 더불어 유통 독점화 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대웅제약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일정 부분 자체적으로 거래할 업체를 정해 놓고 방식은 자유경쟁이라는 명목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다”며 “사실상 내건 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업체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지방 도매들은 대부분이 해당되지 않을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매 관계자는 "거래 유통사를 최소화하고 회사가 자체 운영 중인 온라인몰을 통한 유통에 더욱 집중하려는 의중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공개 입찰을 두고 도매업계 당황하는 분위기다. 도매협회는 오늘 오전 회의 중 대웅제약의 이번 거점도매 입찰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유통 전문가들은 대형 제약사의 이 같은 거점도매 운영 방식이 일선 요양기관, 약국에 불편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대웅과 같이 대형 제약사가 전국 10곳 도매를 통해서만 약을 유통한다는 것인데 결국 일선 약국, 특히 지방 약국의 경우 이전보다 약을 전달 받는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더불어 제약사가 거점도매와의 계약 과정에서 반품 등의 조건을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 밖에 없다. 대웅의 이번 결정이 다른 제약사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여파는 약국에 전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0 06:00:56김지은 기자 -
경북 포항시약, '동물약·동네약국 경영' 주제로 약학강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북 포항시약사회(회장 김영훈)는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동물의약품·동네약국 경영’을 주제로 약학 강좌를 진행했다. 1차 강의는 지난 11월 28일, 2차 강의는 지난 4일 포항지역발전협의회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됐으며, 최복자 약사(포항 온누리건강약국 대표)와 김현익 약사(휴베이스 대표) 를 강사로 나섰다. 시약사회는 1차 강의에는 100여명의 약사가, 2차 강의에는 8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1차 강의는 최복자 약사가 ‘실전 동물약 활용’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최 약사는 “동물약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약사 직능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삼자”고 당부했다. ‘창고형약국의 경제학과 동네약국 대응전략’을 주제로 2차 강의를 진행한 김현익 약사는 “창고형약국들이 들어서는 현실 속 소규모 동네 약국만의 차별적, 맞춤형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힘을 기르자”고 했다. 김영훈 포항시약사회장은 “본업으로 바쁜 중에도 양질의 강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강좌가 회원 약사들이 약국 운영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2-09 22:18:15김지은 기자 -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약사회 임원들, 국회 집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하 10도의 혹한 속 약사회 전국 임원들이 피켓을 들고 국회 본청 앞에 집결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늘(4일) 오전 최근 발의된 일명 ‘교차고용 금지법’과 ‘기형적 약국 확산 저지 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전국 임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대회에는 대한약사회 임원단과 16개 시도지부장, 지부·분회 임원진, 병원약사회 임원진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교차고용 금지법'은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해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 개설자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종류가 다른 약국 간 기능의 경계를 법적으로 명문화 해 면허 체계의 정당성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황금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약사회는 9월부터 용산 대통령실, 국회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달에는 한약사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추라 할 수 있는 ‘한약사의 약사 고용을 통한 면허범위 일탈 금지’ 법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9만 약사의 뜨거운 염원을 담은 약사법 제21조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약사회는 오늘 다시 국회 앞에 모였다”면서 “약사회는 오늘 임원대회를 계기로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한약사 문제가 완전 해결 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권영희 회장은 국회를 향해 이번 법안의 통과를 소리 높여 촉구했다. 권 회장은 입법 촉구문을 낭독하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정신은 한약사들의 불법적 의약품 취급과 정부의 직무유기 속 짓밟히고 있다”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는 최근 발의 된 약사법 제21조 개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개정안은 약사·한약사 간 역할을 제도 취지에 맞게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불법을 단호히 정리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다.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 면허범위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국민 안전이 확보되는 날까지 9만 약사는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더불어 남인숙 의원이 참석해 약사들을 격려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 결의대회를 지지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조속한 입법을 위해 애쓰겠다"며 "현재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 근거, 품절약 성분명처방제 도입, 창고형 약국 명칭 제한 등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한약사와 약사 간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하는 문제도 조속히 논의해 국민 건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한약사 제도가 30년 간 방치되면서 곪아 터질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이 제도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약사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겠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또 "약사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 반드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면서 "한약사제도를 제대로 수술해 국민에 제대로 된 약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창고형약국과 네트워크 형태 약국 개설을 제한할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서도 신속 통과를 촉구했다. 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현재 김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국개설사전심의위원회’ 신설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다”며 “불법, 편법적 투기 자본이나 네트워크 약국 개설 금지를 위해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또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도매, 할인 등 약국 명칭 사용이나 표시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로 상정돼 있다”면서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로 약국 약사에 대한 광고는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유인을 목적으로 한 약국의 표시, 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1월 28일 입법예고된 바 있다”면서 기형적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현황을 밝혔다. 임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했다. 임원들은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자신의 면허범위가 아닌 약사 업무를 하기 위한 한약사의 약사 고용이나 조제를 즉시 막으라”며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의 판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약국 이용 시 혼란을 방지하고 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약사 개설 약국과 한약사 개설 약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면서 “협의와 조율의 문제가 아니다. 원칙과 법 취지에 따라 명확히 해야 할 국회의 의지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원들은 또 “지난 30년 간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더 이상 안된다. 이제는 더 방치할 수 없다”며 “후배들에 부끄럽지 않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 물러설 거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싸움이다. 사즉필생 각오로 한약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현재 16개 시도지부장들이 참여하는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투쟁본부를 구성해 대응 전략 마련, 정부·국회 대상 대관과 더불어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행위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고 있다.2025-12-04 12:58:55김지은 기자 -
마트 내 창고형 약국 확산 비상…농심 메가마트도 가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이 연이어 개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약사사회가 비상에 걸렸다.마트 내 창고형 약국이 확산되고 있는 것인데, 법인약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마트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창고형 약국에 관심을 가지면서 장소와 자금 등을 투하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이미 기존 점포를 가지고 있어 무한 확장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농심이 운영하는 메가마트 내 창고형 약국이 이달 중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메가마트는 농심그룹 내 유통전문회사로 창고형 약국이 개설되고 있는 지점은 동래점이다. 농심 계열사인 메가마트는 2011년 헬스앤뷰티숍 모델인 '판도라약국'을 선보여 약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처방조제와 일반약 판매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약국.이번 사례의 경우 기존 약국을 리뉴얼 하는 방식으로, 11평 규모 처방조제·일반약 중심 약국이 100평 규모 일반약 중심 약국으로 탈바꿈 하게 된다. 부산 내에서는 오시리아약국에 이은 두번째 창고형 약국이다.약국에는 '동래메가약국 리뉴얼'이라는 안내와 함께 가림막이 처진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약사회 역시 지난 10월부터 이같은 움직임을 파악하고 직접 개설 약사 등을 만나 설득 작업을 거쳤던 것으로 파악된다.권영희 회장은 앞서 한 동문행사에서 "판도라약국으로 10여년 전 약사사회에 공포감을 줬던 농심이 메가마트 내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약사님을 만나 설득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이어 "약사는 건강을 상담하는 전문가이지 의약품을 소비재, 공산품처럼 판매하는 전문가가 아닌 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본업에 종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하지만 설득에도 불구하고 창고형태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다만 창고형 약국 전환이 약사 개인의 선택인지, 농심 차원의 결정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농심 관계자는 "사업부 자체에서 창고형 약국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 "약사님 개인의 선택"이라고 답했다.하지만 창고형 약국에 대한 약사사회는 물론 소비자,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기업 차원의 움직임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울산 북구 롯데마트 내 개설된 메가플러스약국.앞서 지난달 개설된 울산 북구 롯데마트 1층에 개설된 메가플러스약국 역시 기업 침투설이 제기됐었다. 서울의 경우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이 인테리어를 진행 중이다.지역 약사는 "직주근접 환경에 창고형 약국이 생길 경우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넓은 장소와 함께 주차장, 푸드코트 등이 마련돼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마트들 역시 고객을 집객하기 위해 창고형 약국을 들일 수 있다"면서 "특히 자본이 투입되고, 빠른 시간 내에 점포를 확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야말로 위협적"이라고 우려했다.또 다른 약사도 "대기업들이 약국 사업에 눈을 돌릴 경우 법인약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포진되던 창고형 약국이 비수도권과 마트로까지 확산되는 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2025-12-04 12:10:56강혜경 기자 -
[기고] 약사 역할이 사라질 수 있는 두려운 '재택수령' 의미박정관 DRxS대표.내년 12월부터 비대면진료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우려했던 전면적인 '약배송(약배달)'은 아니더라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재택 수령'이라는 용어로 약배송을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약사회는 이를 기존 시범사업을 법제화한 것이라며, 전면적 약배송은 유예되었고 약배송 자체가 허용된 것은 아니라는 식이다.그러나 그 같은 해석은 현실을 지나치게 축소한 것으로,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약배송 법제화를 위해 오랫동안 강하게 목소리를 내온 산업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플랫폼 기업과 유통 대기업 역시 이미 충분한 기술력과 자본을 확보하고, 의약품 시장 진입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는 약사사회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따라서 약배송을 단순히 '배달'이라는 단어 하나를 두고 찬반을 나눌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비대면 시대에 약사의 역할을 어디까지 설계할 것인가'라는 훨씬 본질적인 질문이다.우리는 '배달'이라는 단어 하나에 갇혀 논쟁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공식 용어 정의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이 전달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과정 전체에서 약사의 전문성이 어떻게 구현되고, 어떤 책임 체계가 마련되는가이다.약사사회가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방치하면, 용어는 산업계가 만든 대로 굳어지고 제도는 기존 대형 플랫폼(다면 플랫폼) 중심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다.필자는 약배송이 시대적 흐름상 법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어도 의약품 전달에 '배달'이라는 용어 대신 '비대면 투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의사의 진료를 '비대면 진료'라고 정의한다면, 약사의 투약도 마땅히 '비대면 투약'이라 정의되어야 한다.이 용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단순 '배달' 또는 '재택 수령'은 약을 일반 공산품처럼 취급하는 물류 개념을 의미한다. 반면 '비대면 투약'은 조제–포장–전달을 넘어, 복약지도, 본인확인, 수령관리, 부작용 모니터링까지 포함한 약사의 전문적 책무를 담고 있는 개념이다.그래서 비대면 시대의 약 전달 제도 설계는 반드시 '비대면 투약'을 중심으로 시작해야 한다. 약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도달하고, 환자가 올바르게 복약하도록 관리하는 과정 전체가 약사의 영역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그동안 약사사회는 '약배달'이라는 용어조차 금기시되는 분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봐왔듯이 이러한 무조건 반대만으로는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이미 여러 법안과 산업계 제안에서 약배송 허용의 근거와 논리가 쌓이고 있다. 약사사회가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제도는 '약사의 참여 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그 피해는 전국의 동네약국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최근 논란이 된 창고형 약국 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적절한 대응이나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책의 방향은 약국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약사사회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은 체계적 대응이다.그 첫걸음은 약사회 내부에 비대면 투약 전담 TF를 구성하는 일이다. 단순히 약배송 허용 여부를 놓고 논쟁하는 수준을 넘어, 향후 법제화가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미리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기존 대형 플랫폼 기업·병원·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협상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비대면 시대에 약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본인 확인 체계,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와 같은 규제 기반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가 없다면, 향후 제도는 약사가 아닌 외부 산업계의 논리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약사 직능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대면 복약지도의 표준화이다. 복약지도는 약사의 고유 업무이며, 약 배송이 허용되는 환경에서도 가장 강력한 직능적 기반이 될 수 있다.만약 비대면 투약 시 복약지도가 간편 복약지도서 한장으로 대체된다면, 이는 고객과 약국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고리를 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따라서 영상·전화·문자 등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복약지도 절차를 체계화하고, 배송 전과 배송 후 각각의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복약관리를 수행할지 표준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처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군에 최적화된 복약관리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약사가 단순한 조제·전달을 넘어 치료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아울러, 약국 중심의 안전한 비대면 투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앞으로의 약사 직능 유지와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약 배송 과정에서 환자 본인이 정확히 약을 수령했는지 인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신원 확인 및 약력 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비대면 환경에 맞는 기술적·행정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 부작용 보고나 이상반응 모니터링 역시 디지털 기반으로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기타 디지털 도구의 활용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약국이 기술 발전의 중심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국이 플랫폼 기업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다.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은 이미 의약품 시장을 새로운 성장 영역으로 보고 있고, 약국을 단순한 '배송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이러한 구조가 자리 잡으면 배송비 부담은 결국 약국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며, 약국은 플랫폼의 조건에 종속된 채 가격·서비스·업무 구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약사 직능의 축소뿐 아니라 지역 약국의 경영 안정성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따라서 약사회는 플랫폼 종속 위험을 최소화하고, 약국이 주도권을 갖는 비대면 투약 모델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비대면 시대가 오면, 약사 역할은 두 가지 중 하나로 갈릴 가능성이 높다.1. 처방전에 의해 조제만 하는 '조제 전문가'의 길2. 환자의 복약과 건강을 총괄 관리하는 '약료 전문가'의 길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약국의 미래, 나아가 지역 보건의료약료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조제·포장·전달은 자동화될 것이다. 하지만 복약 관리와 안전성 검증은 오직 약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역할이다. 약사사회는 지금 그 역할을 중심으로 미래의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필자는 비대면 투약이 현실화되면, 고객의 복약지도와 관리를 위해 약국과 고객을 직접 연결하는 약국 디지털 플랫폼(단면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존의 다면 플랫폼 구조에서는 환자와 약국의 관계가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며, 약사의 역할도 점차 주변부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에 필자는 비대면 환경에서도 약국이 환자와 직접 소통하고 복약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내손안의약국’ 앱을 개발해 약국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일부에서는 필자가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앱을 만들었다고 비방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환자 개인정보는 이미 심사평가원 자료나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존재하며, 내손안의약국 앱 이용 고객의 정보 또한 해당 약국 서버에 보관되는 구조다. 이 앱은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를 쌓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비대면 시대에도 약국이 주체가 되어 환자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약국 중심 플랫폼이다.따라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기술 자체나 특정 앱이 아니라, 비대면 시대에 약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지켜내고 강화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다.'약배달'이라는 단어를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속에 약사 전문성을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하고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동네약국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며, 약사 직능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다.2025-12-04 06:00:30데일리팜 -
약사도 좋고 투자자도 좋다? 6대4 약국의 함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괜찮다 해서 가보면 이미 기존 약국이 있는 치들 자리거나, 원장님이 70대인 경우가 허다해요. 연말이라 기근이 심해지는 걸까요?"신규 개국이나 이전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생각해 봤을 법 한 고충입니다.병의원 세팅, 총 조제료, 워라밸, 건물 컨디션 등을 모두 만족시킬 만한 '좋은 자리'들의 경우 권리형성이 최근에는 30배 이상으로도 치솟고 있습니다.챗GPT 생성 이미지.막대한 비용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개국이다 보니 최근에는 개국 관련 소규모 강의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비용을 들여서라도 걸러야 하는 약국과 선택해도 괜찮을 약국의 절대값을 체득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죠.권리금 내지 바닥권리금, 컨설팅 비용, 인테리어 비용, 보증금 등 개국에 필요한 자금의 범위가 점점 늘어나면서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건물주 등 자본을 가진 일반인들이 약국에 대해 가지는 관심은 점점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창고형 약국이 불을 붙였는데요, 최근 '6대4약국'을 놓고 갑론을박이 빚어졌습니다. 업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오늘은 자리기근 속 수익 쉐어형 약국에 대해 알아볼까요.'6대4 약국', 약사·투자자 강점 살려 시너지내는 창업방식?'대형약국 6대4로 하실 운영자 구함'이라는 블로그 글이 파장의 시발이 됐습니다.글에서는 6대4약국이 약사와 투자자가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내는 창업방식이라고 소개돼 있습니다.약사와 투자자·본사가 함께 약국을 운영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투자자 쪽이 60%, 약사 쪽이 40%를 가져가는 '꽤나 현실적인 운영 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투자자·본사가 자본과 공간을 제공하고 약사는 조제·복약지도 등 약사 업무를 담당한다는 겁니다.총매출(조제수입+일반판매매출) 가운데 총비용(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을 뺀 순이익을 6대4로 배분하는 방식이라는 거죠.이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계약서'입니다. 나중에 오해가 생기거나, 수익 배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서화된 내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운영자 구분, 수익 배분 방식, 약사 근무 범위, 면허 관련 책임, 계약해지 조건 등 최소한의 장치를 계약 내용에 명시한다는 설명입니다.또한 면허대여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약사가 실제로 조제에 참여하고 있는 구조라는 걸 계약서에도 드러내야 한다는 게 이들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약사가 의약품 주문, 조제,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면허대여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대법원 1998도 2119)를 염두에 둔 운영방식으로 보입니다.블로그 글에 제시돼 있는 6대4 약국의 수익배분 구조.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약서에 관련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하루 12시간을 약국에서 근무했는데, 왜 투자자가 수익을 더 가져가느냐'는 갈등이 실제 빚어지기도 했다는 겁니다.이들은 약국 위치, 투자금, 업무분담에 따라 수익 배분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단순히 수익 나눠먹기 구조가 아닌, 약사와 투자자가 서로의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내는 창업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법률 전문가가 본 수익 쉐어형 약국은?작성자의 주장과 달리 법률 전문가와 약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현행법을 교묘히 피하고자 '계약서'라는 장치를 마련했지만, 사실상 면대 논란이나 법적 송사 가능성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지역 약국 약사는 "투자자, 본사가 약국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누겠다는 것은 면허대여다. 다만 약사법상 논란이 될 만한 소지를 피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 공공연히 제안이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현행 약사법은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하거나 경영에 관여해 약국을 운영하다 처분이 내려진 다양한 판례들이 존재한다"며 "법망을 피해 가고자 역할 분담 등을 두고 있지만, 경영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소지가 다분하고 수익을 일정 비율로 쉐어하는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변했습니다.약사 명의로 신고가 이뤄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경영에 관여한 경우라면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약사가 직접 조제·판매 등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자금투자·경영권·운영성과 귀속이 일반인에게 있다면 법률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죠.그럼 이쯤에서, 조제료 대비 월세를 설정하는 부분은? 이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전 휴게소, 마트 내 약국에 적용되던 수수료 기반 월세 설정 기준이 일반 약국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앞서 수익을 쉐어하는 방식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의 설명입니다.이 전문가는 "약사가 약국 업무 전반을 약사가 도맡음에도 불구하고 6대4의 비율로 수익을 쉐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구조"라면서 "사실상 면대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약사 입장에서는 금전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마련할 수는 듯한 6대4 약국, 착시효과 뒷면의 법적인 부분까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025-12-03 12:10:57강혜경 기자 -
경남도약 "닥터나우는 혁신 가장한 약탈적 독점 멈춰라"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 운영 방지’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업체인 닥터나우 측이 여론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도약사회는 1일 입장문을 내어 “닥터나우 측이 유포하는 허위 사실과 여론 호도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에 대한 팩트체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우선 닥터나우 측이 소비자 편익과 소형 약국 상생 등을 이유로 이번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데 대해 “확보한 데이터와 현장 증언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약국 뺑뺑이는 플랫폼이 만든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닥터나우는 앱 내에서 약을 구하기 힘든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도매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현재의 ‘뺑뺑이’는 닥터나우가 자사 도매몰에서 유통하고 관리하는 특정 상품 외에는 약사가 재고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차단해서 만든 인위적 결핍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약국에는 이미 동일 성분 대체약이 존재한다. 플랫폼이 ‘성분명 매칭’만 허용해도 국민 불편은 즉시 해소된다”면서 “닥터나우는 자사 마진이 높은 약을 팔기 위해 타사 제품의 노출을 고의로 막고 이를 빌미로 약이 없으니 우리 도매상을 허용해 달라면서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인질극”이라고 지적했다.약사회는 플랫폼 측이 주장하는 “제휴 소형약국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약사회는 “닥터나우는 플랫폼 내 ‘재고 확실’이란 뱃지를 미끼로 자사 도매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약국을 지도 상단에 노출시키고 있다”면서 “회사에 투자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준 특정 제약사 품목 위주로 대부분 관리하고, 자사몰서 유통하는 제품으로 대체조제를 유도해 약사가 처방검토와 조제수락도 전에 자동결제까지 해 밀어넣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형 동네 약국은 환자를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플랫폼이 지정한 약을, 닥터나우몰에서만 매입해야 하는 강매 구조에 갇혀 있다”면서 “소형 약국을 돕는 것이 아닌 플랫폼의 물류 창고이자 하청 기지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진정한 상생은 플랫폼의 통행세 없이 약국이 자율적으로 약을 구비하고 조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닥터나우 측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감 지적사항을 개선했다”는 주장은 눈속임이다.이에 대해 약사회는 “국감 지적 후 서비스를 개선했다지만 지난달 기준 닥터나우 도매몰 화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강매 패키지는 상당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재고확실’을 위한 품목으로만 둔갑됐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일하게 바뀐건 마진이 적은 오리지널 약을 슬그머니 빼고 그 자리에 자사가 밀고있는 제약사의 복제약을 채워 수익성을 더 강화한 것뿐”이라며 “이는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눈 가리고 아웅 식 처사”라고 했다.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혁신기업 죽이기가 아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와 의료 영리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어디에서도 플랫폼이 환자를 알선하고, 그 환자가 먹을 약까지 직접 유통하며, 특정 제약사의 약을 밀어주는 기형적인 구조를 용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2025-12-02 10:03:50김지은 기자 -
[기자의 눈] CSO·창고형약국·플랫폼이 시장에 미칠 여파지난 주말 열린 병원약사 추계학술대회 중 강연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판촉영업자(CSO), 창고형약국,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관리 감독 강화를 꼽았다. 그는 이들을 의약품 유통판매 매커니즘의 ‘신규 플레이어’로 명명했다. 의약품 산업·시장에 새로 진입해 경쟁 구조나 흐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주체라는 의미다. 이들의 영향력과 기존 주체와의 경쟁 관계를 일정 부분 인정한 셈이다. 법으로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제제할 수 없는 이들 플레이어에 대해 복지부는 시장의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안전 장치나 규제 장치는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역 약국 생태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창고형약국 이슈에 대해서는 소비자 편익 증대냐, 의약품 오남용 확대냐하는 경계선상에 있다고 했다. 특히 이들 약국이 의약품 할인 행사나 지나친 광고 행위를 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경우 중개 매채로서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단순 진료, 처방 연계 기능을 넘어 일부 플랫폼이 도매업까지 사업을 확대하면서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 의약품 질서의 경계를 넘어선 행위로 지적했다. CSO의 경우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행위 주체에도 빠져있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CSO의 경우 의약품 공급사에 해당되지 않아 불법행위가 적발되도 약사법에 따라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을 언급했다. 복지부는 이들 신규 플레이어들의 법을 교묘히 넘나드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입법 작업을 동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CSO의 경우 관할 지자체 신고와 교육 이수, 경제적 이익 제공, 특수관계 거래 금지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관련 약사법 개정, 의약품 판매 질서 관련 3년 주기 실태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창고형약국은 환자 유인이나 오남용을 유도하는 약국 명칭, 표시·광고 규제에 대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며, 플랫폼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으로 신고제, 인증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도매상 소유, 특수관계 간 거래 제한 법 개정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약사사회를 넘어 의약품 시장 전반이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는건 자명한 사실이다. 이들 신종 플레이어들은 분명 관련 시장의 변화와 더불어 소비자의 니즈에 의해 만들어진 주체인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한약사회가 지난 주말 진행한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슬로건을 ‘변화의 파동 올라, 약사의 10년 미래를 선점하라!’로 잡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법과 제도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가는 신종 플레이어들이 의약품 유통, 판매, 나아가 보건의약계에 최종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 볼 일이다.2025-12-02 06:00:48김지은 기자 -
"변화의 파도 속 미래를 선점하라"…대한민국 약사학술제 개막제10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 개회식 중인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변화의 파도 올라, 약사의 10년 미래를 선점하라!’를 슬로건으로 제10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를 열었다. 권영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 서 있다”며 “AI와 빅데이터, 디지털헬스케어, 개인 맞춤형 치료로 대표되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는 약사직능에 새로운 도전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오늘 학술제에서 나온 주제들이 단순 이론 소개에 그치지 않고 약국과 병원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의 계기가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한약사문제 해결,기형적 약국 구조 개선,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응, 성분명처방 도입, 약사행위 기반 수가 개발, 전문약사제도 정착 등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어떤 현안도 집행부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오인석 학술제 준비위원장(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이번 학술제의 의미와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의료환경의 가파른 변화 속 전문가들에 요구하는 부분들도 많아지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약사 역할을 조망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약사사회가 안고 있는 대체조제, 성분명처방, 한약사, 창고형약국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지만 연대하고 힘을 합치면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본다”면서 “남은 현안들을 해결해 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영상으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축전으로 축사를 대신했다.최광훈 총회의장은 축사에서 “10년 전 학술제를 처음 만들었던 만큼 감회가 새롭다”면서 “오늘 행사를 준비해오신 임원, 직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모든 분들 행복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축사 중인 최광훈 대한약사회 총회의장 이날 학술제에서는 실무 중심 학술 세션으로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앙하게 구성했다.전문의약품 세션에서는 당뇨·이상지질혈증·심장질환·노인질환 등 각 분야의 명의들이 직접 강연에 나선다. 강의를 통해 의사들이 왜 특정 약을 처방했는지, 그 의학적 판단 과정과 치료 의도를 공유함으로써 약사들의 임상적 이해를 높인다.일반의약품 세션은 ‘창고형 약국에는 없는 상담력’을 주제로, 복약지도 및 OTC 상담 역량을 강화하는 실전 강의로 구성됐다.건강기능식품 세션에서는 ‘소분판매(건강기능식품 맞춤 조제)’ 제도를 중심으로, 약사의 건강기능식품 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새로운 조제권 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학술대회 주제발표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이전에는 구연, 포스터, 웹툰·UCC, 복약지도 총 4개 부문이 진행됐었지만 올해는 숏폼, 포스터 부문에 대한 수상만 진행됐다.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총회의장, 최미영 총회부의장, 최두주 감사, 서국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장, 나영화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김종환 약사공론 사장, 유상준 약학정보원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 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 이효선 강원도약사회장,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학술대회 수상자]-숏폼부문- ▲대상: 손현진 '당뇨 환자의 복약지도'▲최우수상: 윤유현 '안약! 그렇게 쓰면 안돼요'▲최우수상:이진수 '골초가 3개월만에 담배 끊는 방법', 정흥진 '약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우수상: 김주영 '속쓰림의 근본 원인을 케어하자!(1편-공복 / 2편-식후)'▲우수상: 김태우 '혈압약 꼭 먹어야 하나요?'▲우수상:송근우 '약국 기반 잇몸질환 초기관리'-포스터부문 심사결과-▲대상: 민관필 '원 헬스'패러다임을 위한 산업동물 약료 혁신 모델'▲최우수상: 김민성(제주분회) '대체조제 의약품 관련 지역약국 현황 보고서'▲최우수상: 백수정·임정미·조윤희·백진희 서울대병원 약제부 '돌봄통합지원법 시대, 환자경험 향상을 위한 환자상담 교육'▲최우수상: 이규화 '전세계 도핑약물상담 최강국이 되기 위한 지역약국 활성화 방안'▲우수상: 송명현, 황은경 '2020년 이후 한국 드라마와 영화 속 약사의 이미지 분석'▲우수상: 정상원, 방소영 '전국체전 및 장애인 체전 스포츠약국 운영 사례를 통한 스포츠약사의 직능 확장 가능성'2025-11-30 12:14:30김지은 기자 -
"지역별 약 접근성 편차"…공공심야약국·편의점약 확대 추진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정부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약무정책 방향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그 방안으로 현행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더불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추가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29일 열린 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 ‘환자안전 중심의 약무정책, 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강 과장은 우선 현 정부의 주요 약무 정책인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전주기적 대응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판매 질서 ▲실질적 국민 의약품 접근성 제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예방 ▲미래사회 대비 약사역할 재정립과 그에 따른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의약품 접근성 문제와 관련 강 과장은 해외에 비해 국내 약국의 접근성은 높은 편이지만, 지역, 시간, 품목 등에서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재 공공심야약국, 안전상비약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229개 시·군·구 중 132곳이 운영 중으로, 97곳이 미보유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상비약 판매점의 경우도 지역 별로 최대가 11.7개, 최소가 0.1개로 평균은 1.6개에 그친다. 평균 미만이 12개 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완적 제도들이 지역 간 의약품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더불어 안전상비약 품목 추가, 판매점 등록 기준 완화 등의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강 과장은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단계적으로 시·군·구 별 1~2곳 약국 설치를 추진 중”이라며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소재 약국의 경우 운영비에 50%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과 달빛어린이병원 협력 약국과 공공심야약국 연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전상비야 제도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13개 품목에서 국민 요구도, 안전성을 고려해 품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판매점 등록 기준은 현행 연중무휴에서 무약촌 등에 한해 예외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정부는 의약품유통판매 과정에서 ‘판촉영업자(CSO)·창고형약국·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신종 플레이어로 보고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과장은 “의약품 시장에 새로 등장한 플레이어들로 인해 의약품 질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며 “창고형약국의 경우 의약품 할인행사를 진행하거나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특정 약국으로의 유인 정책을 펴는 사례 등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또 “올해 2월부터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가 시행됐고, CSO에 대한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라며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은 플랫폼에 대한 관리, 규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입법예고한 환자 유인 또는 오남용 유도 약국 명칭, 표시, 광고 규제법은 창고형약국의 규제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2025-11-29 15:16:35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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