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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공단 기관장 사퇴 압박..."자생특혜·재정악화 책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심평원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전 정부에서 임명한 두 기관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국회는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책임감을 갖고 물러나라고 압박했다. 17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정부가 임명한 두 기관장에게 자생한방병원 밀어주기와 건보재정 적자 등의 책임을 물으며 자진사퇴 의사를 물었다. 전진숙 의원은 “김건희 특검이 자생한방병원 비자금 조성과 용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작년 국감에서 많은 의원들이 자동차보험 약침 관련해서 심평원의 자생한방병원 밀어주기, 약침 가이드라인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입을 열었다. 전 의원은 “윤석열, 김건희가 자생과 긴밀한 관계로 얽혀있다. 심평원의 자생 밀어주기 의혹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면서 “심평원장은 지난 국감 때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특검 결과가 나와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의 밀어주기 행태로 자생은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795억원의 보험료 수익을 거뒀다는 지적이다. 또 전 의원은 “심평원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에 연세대 인맥 알박기를 하고 있다는 내부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진료비심사위원장과 자보심사위원장은 원장의 연대 선배이고 동기 관계라고 한다”면서 복지부에 국토부와의 합동감사를 요구했다. 심평원장은 특검 조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자생한방병원을 밀어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강중구 원장은 “자생한방 관련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 무균멸균 인증이 필요함을 주장한 것밖에 없고 국토부가 결정한 것”이라며 “또 약침 청구액이 795억이라고 하는데 이건 수기료와 약값이 포함된 것이다. 약침액만 하면 약 98억이 된다. 특검에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고, 전혀 밀어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공단 정기석 이사장에게도 건보재정 악화에 따른 책임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2024년 2월 제2차 보험재정 전망과 올해 9월 재정위원회 전망은 단기 수지와 준비금의 격차가 매우 크다.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은 파탄위기에 놓였다”면서 “1개월 준비금을 유지하면 당초 계획에서 65%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건보재정이 단시일 내에 악화된 것이 누구 책임이냐. 재정 책임이 있는 이사장의 책임이냐. 아니면 의대 2000명 증원을 이끌었던 윤석열의 책임이냐”고 압박했다. 의료대란을 무마하기 위해 상급종병 구조전환, 2차종합병원 지역필수통합의료 지원 등에 예산 투입이 원인이라는 비판이다.2025-10-17 11:41:5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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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약국 가산 수가 1천원...당일은 3천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문을 여는 약국에 가산 수가 1000원을 지급한다. 추석 당일인 6일에는 3000원이 가산된다. 한시적 가산 수가 적용기간은 3일부터 9일까지다. 약제비 수가코드 산정 시 ZE101과 ZE102(당일)가 신설된다. 1일 심평원은 병·의원과 약국에 한시적 수가 청구방안을 안내했다. 추석 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은 진료 시 3000원, 추석 당일에는 6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약국은 한 명의 환자가 2매 이상 처방전을 가져와 조제할 경우, 청구 횟수와 동일하게 가산수가도 적용된다. 조제 투약 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10월 3일 전에 발행된 처방전으로 추석연휴에 조제를 한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다. 한시적 수가는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단일자격)는 적용이 불가하다. 다만,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 환자는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 란에 4를 기재하면 된다. 보훈 감면환자는 3 또는 5, 6, J를 기재해 합산 청구한다. 또 한시적 수가에는 공휴일과 야간, 소아 가산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7일(3일~9일) 간 일평균 병원 8799곳과 약국 6964곳이 문을 연다. 추석 연휴 기간 운영 병의원과 약국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수가 가산을 예고했었다. 올해 설 연휴에서도 동일한 가산 수가가 적용된 바 있다.2025-10-02 10:17:44정흥준 -
한의협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 8주 설정, 근거없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거듭 반대입장을 밝히며, 즉각적인 폐기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기간을 8주로 설정하는 데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김영수 한의협 보험이사는 9일 국토교통부 주최로 개최된 '자동차보험 건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경상환자의 충분한 치료기간 보장을 주장했다. 김 이사는 "이번 국토부 개정안의 핵심은 경상환자의 통상적인 치료기간을 8주로 설정하고 그 이상 치룔르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경상환자의 통상 치료기간을 8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상환자라는 용어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자동차 사고 환자의 94%에 달하는 2024년 기준 160만명에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한의계를 포함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자동차 사고 환자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한의계완ㄴ 이번 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충분한 논의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도 "손해보험협회 패널이 제시한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비교는 건강보험은 급여 진료비이고, 자동차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를 합친 것이므로 단순 비교는 오해를 불어일으킬 오류가 있다"며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가 진입한 초기에는 증가 폭이 컸지만 최근 3년 정도는 안정적이므로 최근 3년치의 통계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작정 교통사고 12~14등급 환자의 치료를 8주 이내로 제한하면 치료비 절감 효과는 극히 미미하고, 오히려 사고 피해자의 충분히 진료받을 권리만 제한하게 된다"며 "국토부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철회하거나 시행을 유보하고,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금융감독원, 소비자단체를 포함하는 '(가칭)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다시 차근차근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2025-09-10 16:42:30강혜경 -
대통령실 찾은 한의계 "환자진료권 제한 졸속입법 철회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대통령실을 찾아 환자 진료권을 제한하는 졸속입법 철회를 주장했다.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여부를 가해자 측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와 보험이용자협회(대표 김미숙),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김호균·정혁진·몽산)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의사 회원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악 철폐를 위한 경기·인천권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참서자들은 "국민건강 외면하는 8주 제한 철회하라", "보험회사 눈치보는 국토부는 각성하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을 보장하라", "환자 건강 외면하는 졸속입법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정을 촉구했다. 또 대통령실에 철회를 촉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는 불과 2주일 전인 7월 10일 세종시 국토 교통부 앞에서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국토부의 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으나 국토부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민과 의료인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께 직접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으며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민의 건강보다 보험사의 이익이 더 중요할 수 없으며 진료실에서 환자와 마주한 의료인의 진단보다 책상머리에 앉은 보험사의 심사가 더 신뢰받을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를 이윤 추구의 도구, 보험사의 셀프 심사도구로 전락시키려는 부당한 시도임을 선언하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의사협회는 3만 회원들과 끝까지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회장(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자배법은 의료인이 진단하고 치료의 연속성을 판단하는 본연의 역할을 보험사라는 사기업에 넘기겠다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비용의 논리로 평가하고 결국 환자의 회복을 보험사의 이윤에 종속시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이번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범국민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는 "국토부의 개악안은 자동차대인·대물배상보험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축소하고, 손보사와 가해자의 의무를 줄이기 위해 의료비용 환자의 요양급여기간의 단축을 강제하고 손보사의 주주이익으로 챙기려는 꼼수를 숨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명백한 국가적 폭력이며, 단순히 하위법령의 개악이 아닌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모아 공정한 법률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관련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곽도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 역시 "국토부의 개정안은 의무를 부담할 책임이 있는 보험사에게 권리를 가진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의무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경제적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보험사에게 이러한 판단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피해자인 환자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번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의협은 오는 7월 2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서울·강원권 궐기대회' 세 번째 집회를 예고했다.2025-07-24 15:14:47강혜경 -
김진한 변호사 "교통사고 환자치료 8주 제한, 위헌 소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김진한 변호사는 17일 열린 '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보다는 보험회사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관점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진한 변호사는 "개정안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제한하고 환자의 기본권 제한과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공정한 판단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과 환자의 의견 반영 기회가 제한적이고 이의제기 기간이 짧다는 문제 등은 적법절차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종군·전용기·염태영·정준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보험이용자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주관했다. 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도 "가해자 측 보험사에게 셀프 심사를 맡기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추가 진료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환자의 부담만을 증폭시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비의 증가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의 진료행태 및 과잉진료 유인을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교통사고 피해자 심사는 환자 상태를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의료진이 중심이 돼야 하며, 관련 법령도 의료진 중심으로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 이후 열린 토론에서는 백선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정부 당국), 최영석 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학계),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 팀장(보험업계), 김관희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기술연구실장(보험업계), 손종숙 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소비자단체),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의료계), 박근빈 뉴데일리 기자(언론계)가 참석해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2025-07-17 15:58:18강혜경 -
'교통사고 치료기간 8주 제한' 한의협 국회 토론회 개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여부를 가해자 측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한의계가 국회 토론회를 예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7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윤종군·전용기·엄태영·정준호 국회의원 공동주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보험이용자협회·대한한의사협회 공동주관으로 '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의계는 국토부 개정안의 의학적·사회적·법률적 문제점과 교통사고 피해자 관점에서 치료 중단 유도의 위험성 등을 제기하고 합리적인 치료기간 심사체계 등에 대해 논의해 본다는 계획이다. 토론회는 ▲자동차보험 제도개편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가?(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위헌성(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백선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 최영석 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 팀장, 손종숙 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박근빈 뉴데일리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2025-07-15 16:53:16강혜경 -
한의계 "자보 경상환자-치료기간 제한, 즉각 철회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자동차보험 제도에서 경상환자와 치료기간을 제한하는 개편안에 한의계가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안에 대해 '의료계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손해보험사 이익을 우선하는 밀실야합 결과물'이라며 규탄에 나섰다. 먼저 한의계가 지적하는 부분은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었다는 부분이다. 이들은 "이번 개편안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환자의 치료권과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자동차 사고 환자의 치료와 보험금 지급의 핵심 당사자인 의료인과 환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한 채 보험사의 이익만을 반영한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향후 치료비' 제한에 대한 건보재정 악화 초래도 지적했다.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 치료비 지급을 제한하게 된다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 환자들은 결국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는 손해보험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정작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형태라는 것. 경상 환자의 8주 초과 치료시 진료기록 제출 강요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번 개편안은 경미한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기록부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 동시에 경상환자 분류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현재 경상환자와 중상환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의학적 타당성 보다는 보험사의 지급 기준에 맞춰져 있는 만큼 경상환자 분류체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중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의료계와 환자 대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환자단체를 포함한 공론화 절차를 즉각 진행할 것 ▲경상환자의 치료제한을 철회하고 향후 치료비를 정당하게 지급할 것 ▲진료기록부 제출 강요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것 ▲경상환자 분류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을 마련할 것 ▲중재위원회 구성시 의료계 및 환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개편안이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국민 건강을 담보호 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개편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2025-02-27 15:29:27강혜경 -
설 연휴 1천원, 설날 3천원 가산…약국 청구 '이렇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가산 수가를 인정하면서, 관련한 질의가 잇따르고 있다. 가산 수가가 적용되는 연휴기간은 총 8일로, 1월 25일부터 30일, 2월 1·2일이다. 해당 기간의 경우 조제건당 1000원이 가산된다. 다만 설 당일인 29일 문 여는 약국에 대해서는 3000원의 가산이 적용된다. 한시적 수가로 인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하게 된다. 비대면 진료에 의한 조제는 한시적 추가 수가 산정이 불가하다. 설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 수가 관련 질의·답변에 따르면 조제지원금은 약국 약제비와 함께 산정하며, 약제비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이 가능하다. 설 당일은 연휴기간 적용되는 'ZE010'에 '설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 설당일(ZE020)'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동일 환자에게 2매 이상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에도 청구횟수와 동일하게 산정이 가능하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동일환자에 대해 동일 요양기관에서 1일 2회 이상 직접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도 각각 산정이 가능하다. 한시적 수가는 소아, 공휴·야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단일자격)는 한시적 수가 적용이 불가하다. 조제지원금 산정시 명세서 조제투약내역의 항, 목 번호는 '02항 01목(조제료 등)'란에 기재해 청구한다. 청구는 청구시기에 맞춰 하면 된다. 대한약사회도 설 연휴 운영 약국 조제지원금 가산 추가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약사회는 "설 연휴 기간 조제 공백 방지를 위해 연휴기간 운영하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설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 가산 수가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며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국민의 약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휴일지킴이약국 운영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PharmIT3000, PM+20의 경우 25일 이후 업데이트 가능하며, 설 연휴 한시적 가산수가 적용을 위해 청구 진행 전까지 반드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조제료재계산 후 청구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2025-01-24 17:03:01강혜경 -
협력병원 심야·공휴일 감기진료 가산수가 3만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겨울철 호흡기 질환유행 대비 경증환자 분산 진료 확대를 위해 전국 115개 진료협력병원에서 공휴일 또는 심야시간 진료시 한시적 가산수가 3만원이 적용된다. 18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단체에 안내한 겨울철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 지정 겨울철 호흡기 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에서 심야시간(20시∼익일 7시) 또는 공휴일에 외래방문 환자 진료를 대상으로 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한시적 수가 산정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단일자격)는 한시적 수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휴일 및 심야시간에 진료의사와 상담후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대리수령했다면 한시적 수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한 비대면 진료도 수가 지원 제외 대상이다. 한시적 수가는 외래를 방문하여 대면 진료 한 경우에만 산정 가능하다. 그러나 감기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지원금인데 주변 약국에 대한 지원책을 빠져 있다.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된 A아동병원 주변의 약사는 "병원이 야간, 공휴일에 운영하면 약국도 문을 열고 조제를 해야한다. 외래환자에게는 처방약이 필수인데 약국에 대한 지원책이 없어 아쉽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약사도 "정부 수가지원이나 대책이 의료기관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약사회가 해야 할 일이 이런 것 아니냐"도 되물었다.2024-12-19 21:21:42강신국 -
한약사회 이슈는?...회장 선거 후보자들 공약 비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일주일 뒤 치러지는 제11대 대한한약사회장 선거에 한약사들은 물론, 약사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각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가지고 출마했는지 등에 따라 제11대 한약사회 회무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27일 대한한약사회에 따르면 강보혜 후보(기호 1번, 40, 우석대 한약학과)는 '의약품 공급문제 해결'을, 임채윤 후보(기호 2번, 38, 원광대 한약학과)는 '약국개설자로서 한약사 권리 수호'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후보 모두 약국을 운영하는 약국개설자로서 피부에 와닿는 부분을 제1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강보혜 "당당한 한약사를 위해"= 강보혜 후보는 ▲의약품 공급문제 해결 ▲약국보험 추진 ▲부처관계 재확립 ▲연수교육 개편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강 후보는 "3년 전 현재 집행부는 일반약 공급문제 해결을 제1 목표로 당선됐지만 현재 상황은 더 악화돼 거래 시작은 커녕 몇몇 제약사는 거래를 중단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본인이 약국을 시작했던 2015년 당시 일동, 녹십자, 유한, 종근당 정도에 국한되던 거래 거절은 현 집행부에 들어와 보령, 동화, 조아, 경방신약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집행부는 계속해 자료를 모았고, 단시간에 풀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악화되는 것은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보혜 후보는 "약사법 제44조 1호의 다목에는 의약품 공급자가 의약품 결제대금에 대한 담보 부족, 계약조건의 위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의약품 거래거절은 그 자체로서의 문제를 넘어 약사-한약사의 교차고용금지까지 확대되고 있기에, 약사를 고용해 처방전을 받고 있는 약국 뿐 아니라 현재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취직된 한약사들의 목숨줄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의약품 공급거절 같은 작은 틈새를 제대로 메꾸지 않으면 다시 어떤 불리한 유권해석이 또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권리를 막게될지 모른다"며 "과거 한약사회가 싸웠던 기록들을 다시 복기해 새로운 트랙을 통해 의약품 공급자의 불공정 행위를 우선적으로 바로잡고, 한약사가 약국개설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회복하고 한약사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공약했다. 또 첩약보험, 제제보험 등을 적극 추진해 한약사의 독점적인 먹거리를 창출해 내고, 부처관계를 재확립해 유연하지만 단호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수교육을 개편해 한약사들이 양질의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채윤 "연속성있는 회무로 한약사 바꾼다"= 임채윤 후보는 지난 3년간의 회무 경험에 대한 연속성을 강조하며, 그간 추진해 온 정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임 후보의 제1공약은 한약사제도의 원점 재검토다. 그는 "정부가 한약사제도를 만든 가장 큰 목적은 한의약분업"이라며 "만약 한의약분업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 존재 이유가 무색해진 한약사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국개설자 권리 수호 역시 핵심과제로 꼽았다. ▲한약사 업권을 방해하는 입법안 결사 방어 ▲의약품 공급 문제 적극 해결 ▲한약사 전용 대출상품 개발 ▲한약사 비대면 진료 참여 추진 ▲한약사 전용 청구, 포스 프로그램 개발 추진 등이 세부안이다. 임채윤 후보는 한약사는 천연물 전문가로서, 이에 걸맞는 정책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한약사 면허로 의약품 조제 청구 제도화 추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한약조제지침서) 개정 추진 ▲한약사가 자동차보험 및 실손보험 첩약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한약사 개설 약국의 조제탕전 첩약에 대한 자동차보험 청구 관련 심평원 시스템 개선 추진 ▲화상투약기 규제 샌드박스 도입 추진 ▲통합돌봄사업에 한약사 참여 확대 추진 ▲한방병원 및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의 역할 증대 추진 ▲첩약보험에서 한약사의 역할 강화 추진 ▲한방과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한약학과 5년제 도입 추진 ▲한약학과 정원 확대 및 대학 증설 추진 ▲한약학과 학생의 실습 제도화 추진 등이다. 임 후보 역시 각 분야 전문 강사 섭외를 통한 양질의 강의 제공과 약국 운영에 실질적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한약사회 선거 유권자는 1283명으로, 12월 18·19일 양일간 온라인 투표를 통해 19일 당선자가 확정된다.2024-11-27 11:47:59강혜경 -
"심평원장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 빌려줬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중구 심평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의혹을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 이에 강 원장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강중구 원장에게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가 고가로 논란이 되자 지인한테 빌린 것으로 해명한 적이 있다"며 "목걸이를 빌려준 지인이 혹시 원장님 배우자라는 말이 있다. 맞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강 원장은 "아니다"고 명확하게 답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장인이 운영하는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며 "강 원장 자녀가 이 전 비서관 밑에서 일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도 강 원장은 "이 전 비서관이 아닌 다른 비서관 밑에서 일했다"고 부인했다. 강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 군면제의 근거가 된 부동시 진단을 하고, 죽마고우로 알려진 한승한 교수와는 어떤 관계냐"고 물었고, 강 원장은 "선후배 사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강 원장은 자녀의 윤석열 대선캠프행은 누구의 추천이 아닌 학교 추천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후 자생한방병원의 치료제 '청파전'이 지난 3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추가 포함된 데 대해 자생한방병원과 윤석열 정부와의 유착 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적용 기준을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하게 손질했다고 주장했다.2024-10-16 15:49:5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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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약국 조제지원금, 공휴가산과 별도 지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어지는 추석연휴 기간 문을 여는 약국은 공휴일 가산이나 소아 조제 가산에 더해 조제 한 건당 지원금 수가 1000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일각에서 추석 지원금 조제 수가가 휴일 가산 대신 지급될 경우 사실상 약국은 이익이 아닌 손해를 보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대체가 아닌 추가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약국 조제 지원금 수가 산정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붕괴와 응급실 미수용(일명 뺑뺑이) 사태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추석 지원금 수가를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약국 조제 지원금의 경우 추석연휴 운영하는 약국이 한시적 수가 지급 대상이다. 적용 기간은 9월 14일 0시 조제분부터 9월 18일 24시 조제분까지다. 해당 5일간 문을 여는 약국은 조제 1건 당 1000원의 추석 지원금을 더 받는다. 다만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이 가능하며,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는 추가 수가 산정이 불가능하다. 비대면진료 조제 역시 한시적 추가 수가 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보를 추석 연휴 운영 조제지원 관련 안내문을 통해 일선 약국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약국가 일각에서는 추석연휴 조제 지원금 수가 1000원이 지급되는 대신 공휴일 가산 등 기존 조제 가산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 안내문이 약국 조제 지원금 수가 산정 부문에서 한시적 수가가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됐기 때문이다. 이에 공휴일 조제 가산금이 추석 조제 지원금 1000원 보다 더 큰 만큼 일부 약사들은 조제 지원금 지급으로 공휴일 가산이 삭제되면 되레 손해를 보게 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 확인 결과 추석연휴 공휴일 가산은 변동없이 이뤄지며, 조제 1건 당 추석 지원금 수가 1000원은 대체가 아닌 추가로 지급된다. 추석 조제 지원금 관련 정부 관계자는 "추석연휴 문을 여는 약국은 기존 공휴 가산도 받는 동시에 추석 조제 지원금 1000원을 더 받게 된다"면서 "약제비에 적용되는 조제 수가는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2024-09-12 06:10:53이정환 -
한의협 "한의 자보환자 증가, 치료효과·선호도 덕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자동차보험진료에서 한의원의 진료 비중이 양방의원보다 높은 이유로 치료효과와 선호도를 꼽았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자동차보험진료에서 한의원의 진료 비중이 양방의원보다 높은 이유는 공정한 의료보장체계에서 국민들이 한의원을 양방의원보다 더욱 찾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폄훼한 양의계에 대해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선 넘는 흠집내기를 즉각 중단하고, 아직도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는 양의계의 실손보험에 대한 과잉·허위청구에 대한 자체 정화활동에나 힘쓰라고 충고했다. 한의협은 "한의과 총 진료비가 양방 총 진료비보다 높다는 것 자체를 두고 '한의과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양의계의 자신들만이 최고라는 삐뚤어진 선민의식을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전체 교통사고 환자 중 95%에 달하는 경증환자의 대다수가 한의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만족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8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1.5%가 한의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43.4%는 양방치료 대비 한의치료 효과가 더 높다고 응답한 결과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한의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서는 수가가 '금액' 또는 '점수'로 고시돼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수가를 적용받고 있으며, 고시 등의 심사기준 내에서 진료수가를 인정받고 있다"고 일축하고 "오히려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다르며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아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의계의 비급여 행위가 왜곡된 진료 행태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한의계는 자동차보험에서의 모럴 해저드 부분을 자정과 규제를 통해 해결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원급에서 자동차보험 진료가 많은 것은 양방과 한의가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한다면 한의진료를 찾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밝히고 "실손보험에 한의 비급여 진료를 재등재 하는 등 다른 영역에서도 양방 일변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다면 양방과 한의의 건전한 경쟁 속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더욱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6-26 10:00:54강혜경 -
"한의과 자보 경증 진료비 의과보다 2.8배까지 높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과 대비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경증환자 건당 진료비가 2.8배까지 높아졌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24일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통해 의과 및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협 자보위원회가 지난 20일 심평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한의과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가 처음으로 의과를 추월해 의과는 1조 787억원, 한의과가 1조 3066억원으로 의과대비 2279억원이 높았다. 2023년에는 의과 1조 656억원, 한의과가 1조 4888억원으로 그 격차가 4196억원으로 확대돼 자보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23년도 종별 환자수는 한의원이 87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방병원 76만명, 의원 74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경우 작년 29만1145명에서 32만3023명으로 3만 여명이 늘어나 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의원 입원 환자수는 작년 8만 4189명에서 7만 1283명으로 15.3% 줄었고, 외래 환자는 70만 2080명에서 69만 7497명으로 0.65% 감소했다. 다발생 순위별 심사실적에 따르면 입원과 외래 모두 1, 2순위인 S13(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및 S33(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에서, 의과 대비 한의과의 건당진료비가 입원 2.5∼2.8배, 외래 1.7∼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보 진료비에 대한 한의과 왜곡현상이 입증됐다. 이에 의협 자보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관련 의료행위가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의과와 달리 한방진료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의료행위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자동차보험이 적용돼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보다 용이한 점에 있다"며 "특히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과 같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인정하고, 한의원은 1인실만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호화로운 상급병실 운영을 통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해오는 등 왜곡된 진료 행태가 자동차보험 병원치료비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연 위원장은 "의과 진료의 경우 비급여 인정 항목이 제한적이고, 산재보험에서 정해진 저수가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만큼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한방에서 경증환자의 장기입원, 의과 대비 과도한 건당 진료비 등의 문제가 자보진료비 급증 및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 치료를 선택적으로 가입 할 수 있게 해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자동차 보험료의 절감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2024-06-24 14:10:39강신국 -
윤성찬 한의사회장 취임 "혁신으로 한의약 미래 바꾸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국민 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다짐했다. 4일 열린 취임식에서 윤 회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협회장이 되고자 결심했고 당선돼 취임식을 하는 오늘까지도 그 마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다"며 "현재 한의계는 물론 보건의료계는 위기 상황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양방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사가 국민 건강을 위해 마땅히 행해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들이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실손보험에서도 양방 비급여 진료와 달리 치료 목적의 한의진료까지 보장받을 수 없어 한의약적 치료를 원하는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이 한의계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이제는 양방 획일주의와 양방중심 의료시스템을 고쳐야 하며, 더 이상 국민과 국회, 정부 뿐만 아니라 양의사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직능이 양의사의 눈치만 보는 상황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정원 증원 이슈로 불거진 의료공백과 관련해서도 "양방공중보건의사들이 병원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면서 이들이 기존에 근무했던 지방 의료소외지역 역시 의료공백의 위기에 처했으나 한의사를 활용한다는 공백을 충분히 메꿀 수 있다"며 "한의사들이 일차의료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최근 양의사단체가 국민들을 겁박하며 의원급의 주40시간 진료를 천명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거나 2015년 발생했던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이콧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회장은 "한의학이야말로 앞으로 더욱 강화돼야 할 일차의료에 가장 적합한 의학임을 확신하며, 진단기기의 자유로운 사용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일차의료에서의 한의학이 정립된다면 현대한의학에서 나아가 미래한의학, 대한민국의 대표의학으로서 전세계에 K-medi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3년의 임기동안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할 확대로 더욱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K-medi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우리 한의사는 날로 열악해져 가는 진료환경과 한의계를 억압하는 각종 법률, 규제 등으로 법으로 보장된 의료인으로서의 권한을 제약받고 있다"며 "45대 집행부는 우리 한의사가 대한민국의 의료인으로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전혜숙·박광온·진성준·이종성 국회의원,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정창현 한국의약진흥원장, 석화준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육태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 유재광 대한한약협회장, 엄경섭 한국생약협회 명예회장, 이은희 한국건강관리협회 사무총장, 김충배 허준박물관장,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장준혁 대한한의사협회 감사, 이재덕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예결위원장,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 신병철 부산한의전원장, 김성철 원광한의대학장, 박완수 가천한의대교수, 신항철 경기일보회장, 최윤정 중부일보사장, 전성원 경기도치과의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김부영 경기도간호조무사회장 등 200여명의 내빈이 참석했다. 이 날 취임식 행사에서는 평소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한 신동근, 인재근, 전혜숙, 고영인, 이종성 국회의원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한편 윤성찬 회장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한의사 전 회원 투표로 실시된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에서 총 유효투표 수 1만3,962표 중 6,567표(득표율 47.03%)를 획득해 당선됐으며, 임기는 2027년 3월까지이다.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변화와 혁신으로 한의약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 '이름 빼고 전부 바꾸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한의대 바로 정원축소 ▲첩약, 약침, 물리치료 실손보험 재진입 ▲처참하게 무너진 자동차보험 생태계 복원 ▲건보점유율 3%깨기(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 노인정액제 개선) ▲차원이 다른 홍보와 한까 척결 ▲봉직의 일자리 1000개 확대 ▲동네 한의원 MSO체계 구축(경영지원) 등을 핵심 7공약으로 내세웠다. 3대 원칙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첩약건보 중간평가 실시 ▲근거 없는 희망과 경과조치 확보 없는 의료일원화 절대 불가 ▲이해상충 당사자의 관련회무 우선 임명배제를 선언하고, 개원의 먹거리, 봉직의 일자리, 회무, 혁신, 복지, 미래, 통합, 공공의료, 불법의료, 폄훼 척결 등 분야별 혁신공약 10을 약속했다.2024-04-04 15:17:01강혜경 -
공단, 진료비 표본조사…대상약국, 6·12월 조제료 내역 제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을 대상으로 진료비 실태조사를 예고했다. 진료비 실태조사는 통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사로, 건강보험환자가 치료목적으로 요양기관에 방문해 발생한 전체 진료비(비급여 포함)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전문가가 설계한 추출 방법을 이용해 선정, 2600여개 기관이 표본으로 선정됐다.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를 통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약국의 문의시 적극 협조해 달라"며 "자료제출 대상 약국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약국에서는 2023년 6월과 12월 조제료 내역 및 상세내역(2개월분)을 제출하면 된다. 이때 대상환자는 건강보험환자 및 의료급여·자동차보험·산재보험·일반환자 등으로 처방조제 또는 직접조제(의약분업 예외일 경우)를 위해 약국을 방문한 모든 이용자가 되며, 동일인이 여러 번 방문한 경우 일자별로 작성하면 된다. 단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구입·방문한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 약제비는 비급여를 포함, 전체 약제비를 대상으로 하며 급여내역의 각 항목 금액은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해 작성한다. 제출은 청구 업체에 자료 생성 방법을 문의한 후 생성한 파일(.txt)을 요양기관정보마당-진료비실태-조사자료 송신에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제출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및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진료비 실태조사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자료제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4-02-07 11:34:4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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