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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관리급여 신설 강력 반발..."적정 진료권 침해"이태연 의협 보험담당 부회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법률적 근거도 없고 합리성도 결여된 관리급여 신설을 즉각 철회하고 비급여 관리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어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비용의 5~10%가량을 건보가 부담하고 환자가 90~95%를 내게 된다. 건보 재정이 일부 지출되지만, 보건당국이 비급여 가격 체계와 진료 기준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5일 "정부가 신설한 관리급여는 명목상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는 구조"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정부의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의협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이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행정부가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겨우 5%만 보장하는 관리급여를 신설하는 것은 국민의 치료권 및 의사의 적정한 진료권에 대한 침해로 정책 추진의 근간인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아울러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현실은 △수십 년간 지속된 급여 수가의 구조적 저평가 △국민 요구에 뒤처지는 신의료기술 급여 편입 지연이라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실패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의협은 "관리급여와 같은 기형적 제도를 억지로 도입하기보다는 예비지정제도 도입 고려 등 현행의 비급여 체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먼저 논의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정부가 관리급여의 무분별한 확대를 시도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2025-12-16 11:15:28강신국 기자 -
도수·온열치료 관리급여 지정...정형·재활의학과 직격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과잉진료의 주범으로 지목받아온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됐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지원되며 의료기관은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가격에 따라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 이에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비용의 5~10%가량을 건보가 부담하고 환자가 90~95%를 내게 된다. 건보 재정이 일부 지출되지만, 보건당국이 비급여 가격 체계와 진료 기준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적합성평가위원회 등의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급여 기준과 가격을 최종 확정한다.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 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됐다. 아울러,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며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3개 치료에 대한 관리급여가 지정되자 의사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같은날 성명을 내어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한 채 명칭만 ‘급여’로 분류하는 제도로, 실질적으로는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며 "이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급여 유형을 시행령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조치"라고 지적했다.의협은 "실제 의료현장은 고령화, 퇴행성 질환 증가, 만성질환 관리 수요 확대 등 구조적 요인으로 비급여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의사의 과잉진료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낮게 책정된 급여 수가 △신의료기술의 급여 편입 지연 △필수의료 분야의 만성적 적자 구조 △환자 수요 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그럼에도 비급여 증가를 단순히 의료계 책임으로 돌리고 행정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의료현장에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의협은 "비급여 통제를 위한 관리급여 정책을 강행한다면 환자와 사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은 명백하다"며 "협회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2025-12-10 09:34:51강신국 기자 -
의협, 실손·비급여 개편안 강행시 헌법소원 제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명시한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의협은 "정부가 현행 선별급여 내에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는데 동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실제 관리급여는 실손보험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의 95%는 환자가 지불하게 되며 나머지 5%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부담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목적을 가진 제도다. 이 방식은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가짜급여"라고 지적했다.의협은 "가짜급여의 계속된 양산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수단이 아니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체계의 왜곡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겨우 5%만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에 어떻게 건강보험 급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냐"고 되물었다.또한 의협은 "실손 보장 질환을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해 중증 중심으로 보장이 이뤄지게 하고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잘못된 경증, 중증 환자 분류로 인해 자칫 꼭 진료가 필요한 환자까지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과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상으로 인해 환자의 적정 진료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관리급여 신설,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환자분류의 오류, 실손 외래 본인부담 증가는 환자의 적정한 의료이용을 막는 불합리한 개악이라는 것이다.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포함 전체 진료비를 고려한 환산지수 산출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저수가 구조 문제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라며 "건보 재정소요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분까지 건강보험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당한 처사로 비급여 진료비 포함으로 과다 계상된 통계 왜곡은 저수가 구조 문제의 책임을 비급여 진료를 받은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의협은 "비급여 관리법안 제정 추진은 비급여를 악으로만 인식해 이를 규제하고 통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데, 비급여가 가지는 순기능, 즉 환자의 적정진료를 위해 꼭 필요한 진료항목이지만 건보급여 범위에서 보장해 주지 못하는 사항을 보완하는 중요 기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통제 중심의 비급여 관리 별도법 제정 추진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의협은 "관리급여 도입,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비급여진료분 포함, 비급여 관리법 법제화, 실손보험 개편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정부가 비급여 통제방안을 강행할 경우 국민들의 적정 진료권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3-25 09:30:17강신국 -
'9전 9패'...제약사들, 찜찜한 '콜린알포' 소송 성적표[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행정소송에서 연거푸 고배를 들었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은 2건 모두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 1건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왔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취소소송은 판결이 나온 5건 모두 제약사들이 패소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소송에서도 쓴맛을 봤다.콜린제제가 연간 6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추후 소송과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제약사들의 치명적인 손실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종근당 등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2심 패소...3전 전패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지난 10일 종근당외 34인이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종근당 등은 지난 2022년 7월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2년 만에 2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에는 종근당과 함께 한국프라임제약, 제일약품, 서흥, 알리코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국제약품, 명문제약, 제뉴파마, 한국파마, 신풍제약, 팜젠사이언스, 경보제약, 서울제약, 진양제약, 유니메드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에이치엘비제약, 메딕스제약, 삼천당제약, 위더스제약, 고려제약, 마더스제약, 다산제약, 성원애드콕 등이 참여했다.이번 선고는 제약사들이 콜린제제 급여축소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2심 판결이다.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종근당 그룹은 지난 2022년 7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절차가 부적절하고 임상적 유용성도 입증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제약사들이 청구한 급여축소 집행정지 청구는 모두 승소해 선별급여 시행은 중단된 상태다.제약사들은 급여축소 취소소송 1심 패소 후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청구했다. 대웅바이오 그룹이 청구한 집행정지는 2022년 12월 인용됐다. 복지부가 집행정지 재항고를 청구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지난해 3월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종근당그룹이 청구한 집행정지 사건도 2022년 11월 “2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고시 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3월 복지부의 재항고도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대웅바이오 그룹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2심이 종료되지 않아 집행정지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다만 대웅바이오 그룹도 2심에서 패소할 경우 제약사들은 또 다시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청구할 전망이다.만약 콜린제제의 급여축소가 시행된다면 제약사들은 적잖은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콜린제제의 약값 본인 부담률이 증가하게 되면 제약사들 입장에선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콜린제제의 지난해 처방 실적은 6226억원이다. 이중 종전대로 급여가 유지되는 치매 환자 진단 영역은 전체의 20%에도 못 미친다. 급여 축소가 시행될 경우 콜린제제의 처방 영역 중 80% 이상이 환자 약값 부담이 2.7배 증가한다는 얘기다.콜린제제는 대부분 523원의 보험상한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하루에 3차례 복용할 경우 부담하는 약값은 1만4000원 가량이다. 하지만 선별급여 조치가 확정되면 이보다 2.7배 많은 3만8000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콜린제제의 선별급여가 확정돼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지면 처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위기감이다.제약사들, 콜린제제 환수협상 1차명령 취소소송 2심 패소...헌법소원 각하 등 전패제약사들은 콜린제제 환수협상 소송에서도 전패를 기록 중이다.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종근당외 9인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제약사들은 보건당국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 소송에는 종근당, 한국프라임제약, 서흥, 한국휴텍스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파마, 신풍제약, 경보제약, 유니메드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등이 참여했다. 이번 판결은 보건당국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1차명령 취소소송의 2심 선고다.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1차명령과 2차명령으로 구분된다.2020년 12월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의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의 소송을 맡았다. 환수협상 명령의 행정소송에서는 2개 그룹 모두 지난 2022년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 그룹이 2022년 3월 항소심을 제기했는데 2년 만에 또 다시 고배를 들었다.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2021년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이에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7개사로 나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지난 3월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2차명령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종근당 그룹에서는 당초 소송 청구 제약사 26곳 중 동국제약, 위더스제약, 팜젠사이언스 등이 취하했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27곳 중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5곳이 이탈한 가운데 2022년 2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은 제기되지 않았다.제약사들이 이미 보건당국과 환수협상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도 행정소송 각하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서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법무법인 광장이 제약사 2곳을 대리해 청구한 협상명령 등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콜린제제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어 제약사들의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 패소는 추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6226억원으로 전년대비 12.6% 증가했다. 콜린제제의 처방시장은 지난 2018년 3088억원을 기록했는데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5년 새 2배 이상 확대됐다. 지난 1분기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150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 줄었지만 2019년 1분기 872억원과 비교하면 5년 새 72.6% 성장했다.콜린제제는 효능 논란이 불거지자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 57곳이 재평가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제약사 입장에선 콜린제제의 시장 규모가 확대될수록 향후 임상재평가 실패에 따른 환수금액도 커지는 리스크가 불안 요소다.재평가 임상은 종근당과 대웅바이오의 주도로 진행 중이다.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만약 콜린제제의 임상시험을 5년간 진행했는데 실패로 돌아갈 경우 제약사들은 5년 처방액의 20%를 되돌려줘야 한다. 콜린제제의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임상시험 실패시 제약사들의 환수 금액은 수천억원 규모로 추정된다.2024-05-13 06:22:18천승현 -
자고나면 터지는 한약사 문제...선거 앞둔 약사회 이슈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자고나면 터지는 한약사 이슈에 약사단체들이 잇달아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 또다시 불이 붙고 있다.다만, 약사들은 올해 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슈 선점용으로 한약사 문제가 소모되지 않아야 한다는 반응이다.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를 통해 한약사 개설 약국의 위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자료나 약사회 차원의 현지 조사, 고발 조치 등에 활용한다는 입장이다.또 약사 개설 약국에서 근무하는 한약사에 대한 위법행위까지 회원 제보를 받으며 실태 파악에 나섰다.현지 조사와 고발이 실제로 이뤄질 것인지는 미지수지만 실태조사를 통해 한약사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앞서 약사회는 한약제제 분류를 통한 면허범위 명확화를 강조했고, 공식화하지 않은 플랜B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11일에는 대한약사회와 서울 24개 분회장의 간담회 예정돼있는데 이날 안건도 한약사 문제 대응이다. 서울 24개 분회장협의회는 한약사 문제에 대해 상급회가 갖고 있는 방향성과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서울시약사회도 한약사 관련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최근 이사회에서도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고발 검토를 논의했다.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데 주요 사안인 만큼 면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시약사회는 고발 검토 외에도 약사법 개정을 통한 업무범위 명확화에 힘을 쏟기 위해 ‘한약사대책 TFT’를 가동하고 있다.하지만 공교롭게도 선거가 있는 해에 한약사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들도 있다.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난매, 약사 고용으로 처방 조제와 청구 등 민원이 반복되지만 법 개정 없이는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들이기 때문이다.경기 A약사는 “약 배달 문제가 일부 진정이 되면서 요즘엔 한약사 문제가 얘기되고 있고, 게다가 올해 선거가 있으니 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면서 “다만 해결을 외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 후속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서울 B약사도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선거를 위한 수단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와 지부가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힘을 모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약사 대책으로는 한약(생약)제제 구분,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약국·한약국 구분 등이 언급되고 있다. 변호사들을 포함한 약사회 한약사 대책 관련 소위원회에서는 플랜B를 포함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어제(8일) 오후 지부장회의에서도 관련 얘기가 오갔으나 플랜B에 대한 세부 계획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2024-05-08 18:23:2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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