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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종 개설 시 무효 특약에도 약사는 왜 패소했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차 약사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작성한 특약을 내세우며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A약사 B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제 확인 청고 소송을 기각했다. A약사는 B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보증금 전액과 손해배상을 합한 2400만원을 청구했었다. A약사는 지난 2024년 B씨와 지역 한 건물 점포를 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135만원,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는 ‘임대한 점포의 약국 개설 등록증이 나오기 전 다른 호실에서 먼저 약국개설 등록증이 나올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등 지급된 보증금은 전액 환불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특약에는 ‘임대인은 건물 내 약국이 입점하면 추가로 동일업종이 불가하다는 것을 건물관리단을 통해 확인했음’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후 약사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계약 체결 이후 사건의 약국 점포 바로 옆 점포에 약국이 들어서면서 입점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점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건물에는 추가 약국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A약사는 사실상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 약사 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해 약국독점자리 확보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계약 당시 약국입점에 관한 분쟁사실에 대한 미고지에 따른 기망 및 약국독점자리라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착오에 따라 계약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는 임대인 측에 원상회복에 따른 보증금 1000만원과 더불어 손해배상으로 약국 운영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 700만원, 약국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한 1개월 간의 영업손실 700만원을 합한 총 24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특약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이 사건의 약국 점포를 독점자리로 확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약사항은 이 사건 건물 다른 호실에 약국이 먼저 입점된 경우 동일업종이 불가함을 전제로 다른 호실 약국개설 등록증이 먼저 나올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해당 내용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간 건물 내 약국독점자리로 확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임대인 측이 옆 점포와의 문쟁 사실을 알게된 시점이 임대차계약 이후인 점을 제시하며 이 사실을 알고도 기망했다는 약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위와 같은 분쟁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알고서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는 없다”면서 “오히려 피고는 옆 점포의 약국개설 방해 행위를 알게 된 후 옆 점포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관련 내용을 원고에 알려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분쟁으로 약국운영이 지체됐다 해도 그에 따른 차임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지만 사건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사유로는 볼 수 없다”면서 “원고 측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6-01-05 12:09:19김지은 기자 -
약사, 동일 상가 내 경쟁약국 '영업 금지' 받아냈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대인과 임차 약사가 동일 상가 내 경쟁 점포에 입점된 약국에 대해 영업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경기도의 한 건물 점포주 A, B씨와 이 점포에서 약국을 임대해 운영 중인 C약사가 이 건물 다른 점포의 소유주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영업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C약사는 지난 2023년부터 A, B씨가 소유한 점포를 임대해 약국을 개설, 운영하던 중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같은 건물 내 D씨가 소유한 점포에 약국이 추가로 개설됐다.이에 A, B씨와 C약사는 D씨를 상대로 약국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D씨가 소유한 점포는 분양계약서 상 업종란에 ‘치과의원’이 수기로 기재돼 있던 점에 주목했다.이들은 “분양계약에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하는 만큼 피고(D씨)는 소유 중인 점포에서 치과영업 이외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D씨는 분양회사와 A, B씨 간 분양계약서 업종란에 ‘약국’이 기재돼 있을뿐 이 건물 다른 호실에는 약국 영업을 제한하거나 약국 영업의 독점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을 주효하게 봤다.D씨 측은 “분양 과정에서 분양사가 약국 업종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원고 측 점포에는 약국 권리금 등의 프리미엄이 없었다”며 “이 사건 상가건물 분식점이나 미용실은 이미 동일업종이 상가 내 영업 중이다. 분양사와 원고 측 사이 약국 업종제한 약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 만큼 우리 점포의 약국 영업 제한 의무가 없다”고 강조다.양측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우선 각 점포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업종’에 주목했다. 점포 별로 업종이 기재돼 있다 점은 그 자체로 정해진 용도 이외의 영업제한 의무가 존재하고 분양자는 이것을 수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법원은 “이 상가 점포 분양계약서를 보면 각 호실 용도가 정해져 분양됐고 입점 후 용도를 변경하려면 상가 자치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제한이 있다”며 “피고 측이 분양계약서 내 상가 용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건 기재 업종에 대한 독점적 이익을 보장받는 대신 다른 업종을 특정해 분양받는 수분양자에 대해서도 그 이익을 보장하는 영업제한의무를 수인하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분양사가 원고들의 점포 업종을 약국으로 지정해 분양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피고나 다른 수분양자들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업종제한 약정 효력이 제3자에 대한 공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볼 수 없다”면서 “공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호 업종제한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법원은 또 “원고 측 약국은 15년간 이 사건 상가건물의 유일한 약국이었던 점 등을 보면 피고도 사건의 상가건물에서 원고 측 점포의 약국 독점영업권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 측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5-04-13 15:38:59김지은 -
"그 자리는 안돼"…약국 운영 성패 가른 상가관리규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0여년 전 작성된 상가관리규약 내 조항 항줄이 약국의 성패를 갈랐다. 법원이 ‘동일업종 제한’ 규정을 인정하면서 2년 넘게 운영되던 약국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경쟁 약국 약사인 B,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영업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A약사는 지난 2002년 지역 내 한 건물 3층 점포를 분양받았다. 분양계약 체결 당시 A약사는 분양자와 용도(업종) 제한의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했다.그해 여름부터 현재까지 약사는 20년 넘게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약사가 점포를 분양받은지 6년이 지난 2008년 약국이 입점돼 있는 상가의 관리단은 상가관리규약을 제정했고, 규약 중에는 상가 내 동일·유사업종의 경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포함시켰다.관련 내용을 보면 ‘각 구분 소유자 및 입점자는 관리규약 효력 발생일 현재 입점 후 영업 중인 기존 영업권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종의 신규 입점을 금한다. 단, 해당 기영업권을 가진 입점주의 동의를 구하고 전 상가번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하면 입점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사건은 2년여 전에 발생했다. 지난 2023년 B약사가 이 상가 내 다른 점포를 임대한 후 약국을 개설했고 현재까지 2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이번 재판에서 A약사는 약국 점포 분양계약 당시 자신이 소유한 점포에 한해서만 약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을 보장받은 만큼, 상가 내 동종 약국을 개설해 약국을 운영 중인 B약사는 자신의 독점 약국 영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더불어 피고인 약사들이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해 매월 1000만원대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는 만큼 사건의 약국 개설일부터 영업 중단 때까지 매월 1000만원대 손해배상금과 더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5000만원의 추가 배상을 청구했다.이에 피고인 약사들은 자신들이 임대한 점포에 대한 분양은 상가관리규약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뤄진 만큼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약국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약 내 업종제한 약정을 인지하지 못했던 만큼 해당 약정의 효력이 자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약사들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사건의 약국 영업권에 대해서는 청구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상가관리규약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법원은 "집합 건물 내 여러 구분호실이 존재할 경우 분양계약 등을 통해 구분호실 사이 업종을 제한해 두는 것은 관행이고 상가 내 구분호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사람은 미리 업종제한 약정의 존재나 그 내용, 범위 등을 확인하는 것이 통상"이라며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인 등을 통해 관련 약정의 존재 여부나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들은 사건의 점포 최초 분양자가 분양받을 당시는 업종제한에 대한 약정이 없었던 만큼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 상가 수분양자들은 계약서에 수인의무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사건의 점포 최초 분양자도 업종제한 약정에 대해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반면 A약사가 경쟁 약국 약사 측에 추가로 청구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다.법원은 "원고 측 약사는 피고 측 약사의 영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약국 영업 매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더불어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5-01-16 11:51:3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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