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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판매 천연물약 때문에...영진약품, 손배 소송 2심도 패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영진약품이 아토피 치료제로 판매하려던 ‘유토마외용액’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1민사부는 알앤에스바이오가 영진약품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알앤에스바이오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94억원이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를 영진약품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영진약품의 대법원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유토마는 시험성적서 조작 논란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되며, 한 차례도 정상 판매되지 못한 채 시장에서 퇴출된 약물이다. KT&G는 지난 2010년 돼지폐추출물 성분 아토피치료제 유토마에 대해 원개발자와 독점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KT&G는 자회사인 영진약품을 통해 의약품 허가·제조·판매를 추진했다. 영진약품은 2012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토마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았다. PMS(시판후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2015년 6월엔 유토마 독점사업권 관련 양해각서를 변경했다. 이때 알앤에스바이오가 판권을 받았다. 허가·생산은 영진약품이, 판매는 알엔에스바이오가 각각 담당하는 내용으로 역할이 조정됐다. 그러나 고가의 원료 수급 문제로 생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영진약품은 중국산 원료로 주성분 제조원 변경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영진약품이 시험성적서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식약처 실사를 통해 확인됐다. 결국 식약처는 2017년 8월 시험성적서 허위 작성을 문제로 제조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듬해 1월엔 PMS 자료 미제출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2019년 9월엔 알앤에스바이오가 영진약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했다. 당시 알앤에스바이오는 영진약품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유일한 사업 기회를 상실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소송이 시작된 지 4년여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영진약품이 알앤에스바이오에 9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영진약품이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항소심 과정에선 양 측이 조정 절차를 진행되기도 했으나, 끝내 합의가 무산됐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알앤에스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영진약품의 대법원 상고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2026-01-15 12:04:17김진구 기자 -
특허 소송 종료에도 끝나지 않은 약가 분쟁…펠루비 총력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원제약의 ‘펠루비(펠루비프로펜)’ 약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대법원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펠루비에 내려진 약가인하 처분이 4년 넘게 집행정지 상태로 유지되는 모습이다. 연 처방실적 600억원 이상인 펠루비는 대원제약의 핵심 제품 중 하나다. 대원제약 입장에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 30%의 약가인하를 막는 것만으로 200억원 가까운 매출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 주도로 ‘약제비 환수·환급법’이 도입됐음에도 총력전에 나서는 배경으로 설명된다. 나아가 이번 분쟁은 단일 품목의 가격 문제를 넘어, 집행정지 제도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된 소송의 권리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다시 묻는 사례로 제약업계의 주목을 받는다. 펠루비 약가 분쟁 대법원행…서울고법,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결정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작년 말 대법원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약제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선택한 것이다. 동시에 서울고등법원에 펠루비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이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복지부가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이 결정은 이달 1일 확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펠루비정(정당 180원→125원), 펠루비서방정(304원→234원)으로 예정됐던 약가 인하의 집행은 미뤄졌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과는 별개의 잠정적 조치로, 펠루비 약가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 판단에 달려 있다. 펠루비는 2024년 기준 원외처방액이 622억원에 달하는 대원제약의 대표 제품이다. 약가 인하가 회사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대원제약이 약가 방어에 총력전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1년 8월 이후 4년 넘게 약가 방어…특허소송 끝났지만 여전히 진행형 이번 분쟁의 출발점은 2021년 8월이다. 대원제약은 제네릭 출시를 계기로 내려진 약가 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펠루비 특허를 둘러싼 소송이 주요 변수가 됐다. 대원제약은 기존에 제네릭사와 진행 중이던 특허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으므로,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허분쟁은 제네릭사들이 펠루비 제제특허의 회피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네릭사들은 2021년 4월 1심에서 승리한 데 이어, 이듬해 9월엔 2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원제약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상고를 기각하며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작년 12월엔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제네릭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펠루비 특허분쟁이 마무리됐다. 약가 소송은 특허 분쟁과 맞물려 장기간 중단됐다. 그러나 작년 5월 특허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중단됐던 약가 소송이 재개됐고, 최근 항소심에선 1심에 이어 정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특허소송이 마무리됐지만, 대원제약은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집행정지 신청까지 인용되면서 펠루비의 약가는 최초 행정소송 제기 이후 4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약제비 환수·환급법 도입 전 소송…소급 적용 대상선 제외 소송이 한창이던 지난 2023년 5월, 정부 주도로 마련된 ‘약제비 환수·환급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해 11월엔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이 제도는 제약사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약가인하가 유예되더라도, 최종 판결에서 정부가 승소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약제비를 사후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반대로 제약사가 승소하면 약가 인하로 지급되지 못한 약제비를 환급하도록 했다. 다만 펠루비 약가 소송은 이 법의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원제약이 대법원에 상고한 시점은 법 개정 이후지만, 2021년 제기된 행정소송의 연장선상에 있는 ‘동일 사건’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에선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관계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다. 이후 절차가 상급심으로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법리 구조상 대원제약이 최종 패소하더라도 4년 넘는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한 펠루비 관련 약제비에 대해 사후 환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적법한 권리 행사’와 ‘집행정지 제도 남용’ 사이…제약업계에 다시 던져진 질문 이번 분쟁은 제약업계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진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통한 약가 방어를 적법한 사법 권리 행사로 봐야 하는지, 집행정지 제도의 남용 사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약제비 환수·환급법 도입 과정에서도 같은 논란이 있었다. 정부 측에선 제약사가 약가인하 처분을 늦추기 위해 집행정지 제도를 남용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특허소송과 약가소송이 병행되는 구조에선 분쟁이 쉽게 장기화하고,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적잖게 발생한다는 비판이다. 이런 비판은 약제비 환수·환급법 도입의 단초가 됐다. 반면 제약업계에선 이를 ‘꼼수’로 단정하기엔 어렵다는 반론도 꾸준히 제기된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법이 허용한 권리이며, 기업 입장에선 합법적 수단을 통해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선택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약가 인하는 기업의 수익 구조와 연구개발 투자, 고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최종 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존 상태를 유지하려는 시도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나아가 설령 제약사가 집행정지 제도를 남용하더라도, 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소송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미 환수·환급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펠루비 약가 분쟁은 단일 품목의 가격 문제를 넘어, 집행정지 제도에 대한 통제와 소송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환기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정부는 환수·환급법을 통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 소송권 제한의 범위를 둘러싼 또 다른 법적·헌법적 논쟁 가능성도 함께 남겼다.2026-01-08 06:00:57김진구 기자 -
"콜린 급여축소 정지, 공공복리에 영향"...뒤집힌 논리 왜?[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 축소 집행정지 기각은 시행을 중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미칠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1년 전 집행정지를 인용할 때와 정반대의 논리가 제시됐다. 이미 행정소송 본안소송에서 제약사들이 주장한 선별급여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집행정지 필요성도 기각됐다. 제약사들은 본안소송에서 콜린제제 급여축소 부당성을 납득하기 위해 다양한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급여축소 효력 정지시 공공복리에 영향"...1년 전 집행정지 인용 때와 정반대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1행정부는 대웅바이오외 12인이 청구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 제약사들은 지난달 콜린제제 급여축소 행정소송 항소심 패소 이후 급여 축소를 대법원 판결까지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대웅바이오 등은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고시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봤다. 대웅바이오, 대원제약, 삼진제약, 경동제약, 동광제약, 환인제약, 영진약품, 대화제약, JW중외제약, 킵스바이오파마, JW신약, 넥스팜코리아 등이 해당 집행정지 사건에 참여했다. 종전 집행정지 결정과 정반대의 논리와 결과다. 지난해 6월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종근당 등 제약사 19곳과 개인 6인이 청구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콜린제제 급여축소의 효력을 고시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종근당, 한국프라임제약, 서흥, 알리코제약, 국제약품, 명문제약, 제뉴파마, 한국파마, 신풍제약, 경보제약, 유니메드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삼천당제약, 위더스제약, 고려제약, 마더스제약, 다산제약, 성원애드콕제약 등 19곳이 급여 축소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가 내놓은 집행정지 인용 배경이다. 재판부는 콜린제제 급여축소 시행으로 제약사들이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1년 만에 콜린제제의 효력이 정지되면 오히려 공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반대 견해를 개진했다. 재판부가 연이어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처분 집행정지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2022년 7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5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종근당 등은 지난해 6월 상고심을 제기했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심을 청구했고 지난달 2심에서도 패소했다. 제약사들, 급여축소 취소소송 전패...절차적 위법성·재량권 일탈 남용 등 모두 기각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판결문을 보면 제약사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논리는 모두 기각됐다. 지난 3월 13일 선고된 종근당 그룹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주장한 절자적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대상 지정은 요양 급여대상으로서의 지위가 박탈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직권조정에 관한 요양급여기준규칙에 따라야 하는데 정부는 다른 기준과 절차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요양급여 대상 약제를 선별급여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제약사들이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변경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보건당국이 제약사들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이의신청 기회까지 보장했다는 점을 들어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에서는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대상 지정의 실제적 요건 충족에 대해서도 “행정청이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보험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적인 판단을 했다면 그 판단은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라는 이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콜린제제의 재량권 일탈·남용 지적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고시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약제의 일부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80%로 정한 것이 침해 최소성이나 법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대웅바이오 그룹의 2심 판결에서도 절차적 하자, 실체적 하자, 선별급여 요건 미충족,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의 문제가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제약사들은 종근당 그룹의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되지 않은 대체약제 관련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약제급여위원회 회의 자료에서 콜린제제의 대체약제로 제시된 니세르골린 등은 경도인지장애 허가를 받지 않았다”라면서 “아세틸엘카르니틴과 옥세라세탐은 허가가 취소됐다”라고 설명했다. 아세틸엘카르니틴과 옥시라세탐은 콜린제제의 급여 축소 결정 당시 콜린제제의 대체약제로 지목됐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하도록 허가 받았다. 옥시라세탐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다발경색성 치매, 뇌기능부전으로 인한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인한 인지장애의 개선 용도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아세틸엘카르니틴와 옥시라세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은 2022년 적응증이 모두 삭제됐고 옥시라세탐은 2023년 사용이 중지됐다. 콜린제제의 대체약제로 지목된 의약품이 사라졌기 때문에 콜린제제의 급여가 유지돼야 한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 제약사들은 시티콜린, 이부딜라스트, 이펜프로딜, 니세르골린 등 대체 약물로 제시된 다른 성분 의약품의 허가사항에 경도인지장애가 포함되지 않아 대체약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보건당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대체 가능성의 평가 척도로 ‘선택 가능한 동일 목적의 급여 항목의 유무’만을 요구할 뿐 식약청의 허가사항의 상세내역까지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면서 식약처의 허가사항이 달라도 대체약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체 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고도의 의료·보건상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보건당국이 전문적인 판단을 했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라고 결론내렸다.2025-09-24 06:20:08천승현 -
'1년 분쟁과 갈등 종식'...한미,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데일리팜=차지현 기자] 한미약품그룹이 정기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경영권 분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주총을 통해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한 오너가 장녀가 지주사 이사회에 입성했다.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이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제약업과 투자업을 두루 경험한 외부 인사를 지주사 대표로 발탁하면서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도 공식화했다. 김재교 부회장, 한미사이언스 대표로…장녀 임주현 부회장도 이사회 합류 한미약품은 26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송파구 한미타워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1년 이상 이어진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한 후 개최하는 첫 정기 주총이다. 이날 한미약품 정기 주총에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안건이 상정됐다. 이번 주총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 김재교 부회장은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됐고 최인영 한미약품 R&D센터 센터장 전무가 사내이사로, 이영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정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미약품에 이어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도 이날 오전 10시 정기 주총을 개최했다. 한미사이언스 주총에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안건이 올랐다. 한미사이언스 주총 안건 역시 모두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김재교 부회장과 오너일가 장녀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심병화 한미사이언스 재경관리본부 부사장, 김성훈 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 상무 등이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최현만 전 미래에셋증권 대표, 김영훈 전 서울고법 판사, 신용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 등도 사외이사로 발탁됐다. 이로써 김재교 부회장은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이사회에 동시 진입하게 됐다. 김재교 부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주총이 끝난 직후 개최한 이사회에서 한미사이언스 대표로도 선임됐다. 오너일가가 아닌 전문경영인이 지주사 대표를 맡는 건 2010년 그룹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한 임주현 부회장도 2022년 한미사이언스 이사직을 내려놓은 지 3년 만에 이사회에 재입성했다. 임주현 부회장은 2020년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2020년 8월 임성기 회장이 별세하고 송영숙 회장이 그룹 회장에 오르면서 임주현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등장했다. 2022년 송영숙 회장 단독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임주현 부회장은 중도 사임했다. 임주현 부회장은 작년 초 경영권 분쟁 발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전부 무산됐다. 지난해 3월 정기 주총의 경우 형제 측이 승리하면서 이사진에 오르는 데 실패했고, 11월 임시 주총에서는 이사회 정원을 늘리는 정관 변경 안건이 부결되면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만 이사회에 입성하게 됐다. 송영숙 회장은 이날 경영일선에서 물러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송영숙 회장은 26일자로 이사와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송영숙 회장은 주총 입장문을 통해 "한미약품그룹은 어려웠던 지난 시간을 오늘 이후로 모두 털어내고 오직 주주가치 제고만을 위한 길을 걷는 뉴 한미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했다. 1년 이상 경영권 분쟁 종식 공식화…"불안정한 체제 해결, 신약 성과 도출 총력" 이번 주총과 함께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도 완전히 종식됐다.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 초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이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 통합을 추진하면서 촉발됐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양 측은 지난해 3월 열린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 등을 두고 표 대결을 벌였다. 형제 측은 신동국 회장을 우군으로 확보하면서 승기를 쥐었다. 형제 측 인사가 대거 이사회에 진입하면서 형제가 지주사 이사회 과반을 장악했다. 이후 형제 측은 신동국 회장, 남병호 헤링스 대표와 함께 한미약품 이사회에도 진입했다. 형제의 편에 섰던 신동국 회장이 다시 모녀와 손을 잡으면서 반전이 생겼다. 같은 해 7월 신동국 회장과 모녀 측은 3인 연합을 결성하고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약정 계약을 체결했다. 신동국 회장이 모녀 쪽으로 돌아서면서 한미약품 이사회 균형이 모녀 측으로 기울었다. 임종윤 사장은 자신을 한미약품 대표로 선임하고 그의 최측근 임해룡 씨를 북경한미약품 대표로 선임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9월 2일 한미약품 이사회가 열렸으나 두 안건 모두 부결됐다. 이 같은 결과에 반발한 형제 측이 경영진 재편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또 다시 표 대결이 펼쳐졌다. 11월 개최한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은 무승부로 끝이 났다. 3인 연합은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 정원을 11인으로 늘리고, 여기에 신동국·임주현 이사를 진입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정관 변경 건이 부결되고 이사 선임 건이 통과되면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구도가 동수로 재편됐다. 12월 열린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는 임종훈 전 대표의 주주제안으로 신동국·박재현 해임안이 상정됐다. 송영숙·임주현 모녀는 사모펀드 킬링턴을 백기사로 맞이했고 결국 세 번째 표 대결은 신동국·송영숙·임주현·킬링턴 4인 연합의 승리로 종결됐다. 이후 작년 말 임종윤 사장이 4인 연합 측에 주식을 넘긴 데 이어 형제 측 인사가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이사회에서 물러나면서 승기가 4인 연합 측으로 기울었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달 임종훈 대표 체제에서 송영숙 대표 체제로 전환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끝을 맺었다. 이어 지난달 말 분쟁에서 패배한 임종훈 사장이 보유 주식 일부를 4인 연합 측에 넘기면서 1년여간 분쟁은 완전히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날 김재교 부회장은 이사회가 끝난 이후 "한미약품그룹에서는 전문경영인 체제가 처음이기에 기대와 우려가 큰 걸로 생각한다"면서 "당장은 불안정한 체제를 안정화해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짧은 소회를 밝혔다. 이어 김재교 부회장은 "이를 바탕으로 결국 우리나라 제약업의 정체성인 신약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김재교 부회장은 제약 산업과 투자 경험을 모두 갖춘 전문가다. 1990년 유한양행에 입사해 경영기획, 글로벌전략, 인수합병, 기술수출 등 투자 업무를 30년간 총괄했다. 2018년 유한양행 폐암 신약 '레이저티닙'의 존슨앤존슨 자회사 얀센바이오테크 기술수출 등을 진두지휘했다. 이후 2021년 메리츠증권에 합류해 바이오벤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IND 본부를 이끌었다. 몰젠바이오, SML바이오팜, 엔케이맥스, 테라베스트, 휴이노, 싸이토젠 등이 김 부사장이 투자를 주도한 포트폴리오다.2025-03-26 12:08:36차지현 -
'분쟁 종식' 한미, 이사회 재편...전문경영인 체제 가동[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김재교 한미사이언스 경영총괄 부회장이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이사회에 모두 진입했다. 이후 김 부회장은 이사회를 거쳐 한미사이언스 대표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창업주 고 임성기 회장이 별세 이후 그룹을 이끌어 온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한미약품은 26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송파구 한미타워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1년 이상 이어진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한 후 개최하는 첫 정기 주총이다. 이날 한미약품 정기 주총에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안건이 상정됐다. 주총 진행을 맡은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어수선했던 작년 한 해였지만, 주주님들의 성원과 관심으로 잘 헤쳐 나왔다"면서 "주주님들께서 저희에게 당부하셨던 수많은 조언과 제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며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했다. 이어 박 대표는 "역대 최대 실적 등 이 지면에 모두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성과를 창출했지만, 주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척 무겁다"며 "R&D 부문에서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성과를 위한 연구'로 방향을 전환하고 가시적인 신약 성과를 통해 높은 주주가치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총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 김 부회장은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됐고 최인영 한미약품 R&D센터 센터장 전무가 사내이사로, 이영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정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난해 개최한 정기 주총과 달리 이번 주총은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감사보고, 영업보고 등 보고사항을 포함해 5개 안건이 통과되는 데 걸린 시간은 40분 남짓이었다. 한미약품그룹-OCI그룹 통합을 두고 모녀와 형제 측이 표 대결을 벌였던 작년 정기 주총은 장장 7시간이 소요됐다. 주총 현장에 참석한 주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한 한미약품 주주는 "김재교 부회장 등 이사 후보를 면면을 보니 인사가 너무 잘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다른 주주는 "모든 안건에 동의한다"면서도 "이제 이사회에서 회사 발전뿐만 아니라 주주 가치 증진을 위해 좀 더 노력을 해달라"고 했다. 한미약품에 이어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도 이날 오전 10시 정기 주총을 개최했다. 한미사이언스 주총에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안건이 올랐다. 한미사이언스 주총 안건 역시 모두 신속하게 통과했다. 김 부회장과 오너일가 장녀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심병화 한미사이언스 재경관리본부 부사장, 김성훈 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 상무 등이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최현만 전 미래에셋증권 대표, 김영훈 전 서울고법 판사, 신용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 등도 사외이사로 발탁됐다. 이로써 김 부회장은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이사회에 동시 진입하게 됐다. 김 부회장은 이사회를 거쳐 한미사이언스 대표에 올라 그룹 경영을 총괄할 전망이다. 오너일가가 아닌 전문경영인이 지주사 대표를 맡는 건 2010년 그룹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한 임 부회장도 2022년 한미사이언스 이사직을 내려놓은 지 3년 만에 이사회에 재입성했다. 임 부회장은 2020년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2020년 8월 임성기 회장이 별세하고 송 회장이 그룹 회장에 오르면서 임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등장했다. 2022년 송 회장 단독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임 부회장은 중도 사임했다. 임 부회장은 작년 초 경영권 분쟁 발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전부 무산됐다. 지난해 3월 정기 주총의 경우 형제 측이 승리하면서 이사진에 오르는 데 실패했고, 11월 임시 주총에서는 이사회 정원을 늘리는 정관 변경 안건이 부결되면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만 이사회에 입성하게 됐다. 송 회장은 이날 경영일선에서 물러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송 회장은 26일자로 이사와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송 회장은 주총 입장문을 통해 "한미약품그룹은 어려웠던 지난 시간을 오늘 이후로 모두 털어내고 오직 주주가치 제고만을 위한 길을 걷는 뉴 한미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했다. 이날 주총에 김 부회장과 송 회장, 임 부회장 등 오너일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송영숙 회장은 오늘 날짜로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했고 일신상 사유로 금일 주총에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이에 정관상 직무대행자인 신유철 이사가 의장직을 맡는다"고 했다. 이번 한미약품 정기 주총 출석 주식 수는 전자투표와 위임 주주 포함 963만9073주로 집계됐다.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 1268만214주 가운데 76%가 참석했다. 한미사이언스의 경우 전자투표와 위임 주주 포함 주 4263만1084주가 출석했다. 이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 6771만3706주의 63%에 해당한다.2025-03-26 10:45:22차지현 -
한미, 송영숙 회장 대표이사 사임…전문경영인 체제 돌입[데일리팜=차지현 기자] 한미사이언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한미타워 본사에서 개최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이 이날 사임했다고 밝혔다. 송영숙 회장은 이날 주총 입장문을 통해 "한미약품그룹은 어려웠던 지난 시간을 오늘 이후로 모두 털어내고 오직 주주가치 제고만을 위한 길을 걷는 뉴 한미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했다. 한미사이언스 주총에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안건이 올랐다. 한미사이언스 주총 안건은 모두 신속하게 통과됐다. 김재교 한미사이언스 경영총괄 부회장과 오너일가 장녀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심병화 한미사이언스 재경관리본부 부사장, 김성훈 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 상무 등이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최현만 전 미래에셋증권 대표, 김영훈 전 서울고법 판사, 신용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 등도 사외이사로 발탁됐다. 김 부회장은 이사회를 거쳐 한미사이언스 대표에 오를 전망이다. 전문경영인으로서 그룹 경영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오너일가가 아닌 전문경영인이 지주사 대표를 맡는 건 2010년 그룹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재교 부회장과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은 이날 주총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송영숙 회장은 오늘 날짜로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했고 일신상 사유로 금일 주총에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이에 정관상 직무대행자인 신유철 이사가 의장직을 맡는다"고 했다.2025-03-26 10:23:19차지현 -
한미약품그룹, 이사회 전면 교체…다양성·독립성 강화[데일리팜=차지현 기자] 1년 이상 이어진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한 한미약품그룹이 이사회 전면 교체를 예고했다. 최근 영입한 전문경영인과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한 오너가 장녀를 신규 이사진으로 선임한다. 이들을 포함한 새 인물을 대거 등용하면서 이사회 독립성과 다양성을 한층 강화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대표이사 송영숙)는 오는 26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4인, 사외이사 3인을 신규 선임한다. 한미사이언스는 김재교 한미사이언스 경영총괄 부회장,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심병화 한미사이언스 재경관리본부 부사장, 김성훈 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 상무 등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최현만 전 미래에셋증권 대표, 김영훈 전 서울고법 판사, 신용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 등도 사외이사 후보에 올랐다. 김 부회장은 지난달 말 한미사이언스 대표로 내정된 인물이다. 1990년 유한양행에 입사해 경영기획, 글로벌전략, 인수합병, 기술수출 등 투자 업무를 30년간 총괄했다. 2018년 유한양행 폐암 신약 '레이저티닙'의 존슨앤존슨 자회사 얀센바이오테크 기술수출 등을 진두지휘했다. 이후 2021년 메리츠증권에 합류해 바이오벤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IND 본부를 이끌었다. 최근 한미사이언스 경영총괄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심병화 부사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재경팀장 부장, 경영혁신팀장 상무, 사회공헌 TF장 상무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최근 한미사이언스에 합류, 최고재무책임자(CFO)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성훈 전 상무는 삼성전자 출신이다. 삼성전자 통신총괄·DMC부문 경영관리 과장, 의료기기사업부 경영관리 부장 등을 거쳤다. 오는 정기 주총에서 7명의 후보자가 신규 선임되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다양성과 독립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차남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사장이 사내이사로, 신유철 신유철법률사무소 변호사, 곽태선 법률사무소 에스앤엘파트너스 선임미국변호사, 김용덕 김앤장법률사무소 기업법연구소장이 사외이사로 있다. 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배보경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기타비상무이사에 올라 있다. 현 이사회는 법률 전문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사외이사 3명이 모두 법률 전문 인력이다. 신유철·김용덕 사외이사는 법률 분야에, 곽태선 사외이사는 법률과 재무 분야에 강점을 지닌 인사로 분류된다. 오너가 포함 특수관계인을 제외하면 산업 역량 측면에서 전문가도 없다. 배보경 기타비상무이사는 경영 분야에 전문성을 둔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들 가운데 신유철·곽태선·김용덕 사외이사 등 이사진 3인의 임기가 오는 주총을 기점으로 끝난다. 이로 인해 생긴 공백을 재무와 경영 등 분야 역량을 갖춘 인사가 채우면서 여러 분야 전문가가 이사회 내 비교적 균형 있게 포진하게 된다. 주총 이후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산업 인력 3인(김재교·김성훈·신용삼), 재무 인력(김재교·심병화·최현만), 경영 인력 2인(김성훈·배보경), 법률 인력 1인(김영훈) 등으로 재편된다. 새 얼굴 대거 합류하면서 특수관계인 비중이 낮아진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임주현 부회장이 입성하면서 특수관계인은 4명으로 증가하지만, 특수관계인 비율은 기존 43%에서 36%로 오히려 낮아진다. 사내이사 3명이 이번에 새로 합류하면서다. 오너가와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그리고 전문경영인 간 조화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임주현 부회장의 이사회 진입으로 이사진의 여성 비율도 높아진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구성원 중 여성 이사는 송영숙 회장과 배보경 기타비상무이사 2명이다. 다만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을 고려하면 기존 이사진 중 한 명 이상이 사임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사이언스 정관상 이사회 정원은 최대 10명이다. 한미약품(대표이사 박재현) 역시 이사회 다양성과 독립성이 이전보다 높아질 예정이다. 한미약품은 26일 개최하는 정기 주총에서 최인영 한미약품 R&D센터 센터장 전무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김재교 부회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이영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건도 다룬다. 현재 한미약품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4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등 총 8명이다. 임종훈 사장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박명희 한미약품 전무가 사내이사에, 신동국 회장이 기타비상무이사에 등기돼 있다. 사외이사는 황선혜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윤도흠 차의과대학교 의무부총장,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윤영각 파빌리온자산운용 대표 등이다. 이사회 구성을 보면 산업과 기술 분야 전문가 비중이 높다. 박재현 대표와 박명희 전무, 윤도흠 사외이사가 연구개발(R&D) 역량을 보유한 산업 전문가다. 덕성여대 약학과를 졸업한 박명희 전무는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학위도 보유, 산업과 경영 분야에 두루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분류된다. 이외 윤영각·김태윤 사외이사는 법률과 규제 분야 전문 역량을 갖췄다. 한미약품 이사회의 경우 재무 측면에서 전문 인력은 다소 부족한 편이다. 예정대로 주총 안건이 통과되면 기술과 법률 분야 전문 인력 비중이 높아진다. 한미약품 이사회 전열은 산업 인력 5인(박재현·박명희·최인영·윤도흠·김재교), 법률 인력 3인(윤영각·김태윤·이영구), 경영 인력 1인(박명희) 등으로 바뀐다. 김재교 부회장이 합류하면서 재무 역량도 보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사이언스와 마찬가지로 한미약품의 특수관계인 비중도 낮아진다. 특수관계인 비율은 기존 50%에서 주총 이후 40%로 변화한다. 오는 주총에서 황선혜 사외이사의 임기가 끝나는 데 따라 한미약품 이사회 내 여성 이사진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그룹은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맡고 대주주는 이들을 지원하고 견제하는 선진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한미약품은 5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통해 고위급 임원(C레벨) 참여 투자자 소통(IR) 행사를 개최하고 성과평가 연계 임직원 주식기준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밸류업 방안도 제시했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여러 이슈를 극복하고 선진 거버넌스 체제를 단단히 구축해 새로운 모습으로 새 출발한다"며 "성과 기반의 혁신을 통해 고객,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사내이사 4인, 사외이사 3인 신규 선임2025-03-07 06:00:00차지현 -
한미약품, 이사진 재정비…전문경영인·장녀 입성[데일리팜=차지현 기자] 1년 이상 이어진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한 한미약품그룹이 이사회를 전면 개편한다. 최근 그룹 지주사 대표로 내정된 전문경영인이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이사회에 동시 진입한다.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한 오너가 장녀도 지주사 이사회에 입성하게 됐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대표이사 송영숙)는 오는 26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4인, 사외이사 3인을 신규 선임한다. 한미사이언스는 김재교 한미사이언스 경영총괄 부회장,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심병화 한미사이언스 재경관리본부 부사장, 김성훈 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 상무 등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최현만 전 미래에셋증권 대표, 김영훈 전 서울고법 판사, 신용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 등도 사외이사 후보에 올랐다. 김 부회장은 지난달 말 한미사이언스 대표로 내정된 인물이다. 1990년 유한양행에 입사해 경영기획, 글로벌전략, 인수합병, 기술수출 등 투자 업무를 30년간 총괄했다. 2018년 유한양행 폐암 신약 '레이저티닙'의 존슨앤존슨 자회사 얀센바이오테크 기술수출 등을 진두지휘했다. 이후 2021년 메리츠증권에 합류해 바이오벤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IND 본부를 이끌었다. 최근 한미사이언스 경영총괄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심병화 부사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재경팀장 부장, 경영혁신팀장 상무, 사회공헌 TF장 상무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최근 한미사이언스에 합류, 최고재무책임자(CFO)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성훈 전 상무는 삼성전자 출신이다. 삼성전자 통신총괄·DMC부문 경영관리 과장, 의료기기사업부 경영관리 부장 등을 거쳤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오너일가 경영권 분쟁이 신동국·송영숙·임주현·킬링턴 4인 연합 측 승리로 끝을 맺으면서 형제 측 이사진이 사임, 이 같은 이사회 구도가 만들어졌다. 사봉관 사외이사, 권규찬 기타비상무이사 등 형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사진은 지난달 10일 일제히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물러났다. 이어 장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도 자진 사임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진에는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차남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사장이 사내이사로, 신유철 신유철법률사무소 변호사, 곽태선 법률사무소 에스앤엘파트너스 선임미국변호사, 김용덕 김앤장법률사무소 기업법연구소장이 사외이사로 있다. 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배보경 고려대 경영대 교수가 기타비상무이사에 올라 있다. 이 가운데 신유철·곽태선·김용덕 사외이사 등 이사진 3인의 임기가 오는 주총을 기점으로 끝난다. 오는 정기 주총에서 7명의 후보자가 신규 선임되면 한미사이언스 이사진 전열은 사내이사 6인, 사외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으로 바뀐다. 이사회 중 오너일가 비중은 27%가 된다. 다만 현재 한미사이언스 정관상 이사회 정원은 최대 1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이사진 중 한 명 이상이 사임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한미약품(대표이사 박재현)도 26일 개최하는 정기 주총에서 최인영 한미약품 R&D센터 센터장 전무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한다고 공시했다. 김재교 부회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이영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건도 다룬다. 현재 한미약품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4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등 총 8명이다. 형제 측 인사인 남병호 헤링스 대표가 사외이사에서 내려오고 임종윤 사장도 이사회에서 물러나면서 이 같은 이사회 구도가 형성됐다. 임종훈 사장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박명희 한미약품 전무가 사내이사에, 신동국 회장이 기타비상무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사외이사는 황선혜·윤도흠·김태윤·윤영각 등 4명이다. 이 중 오는 주총에서 임기가 끝나는 황선혜 사외이사가 이사직을 내려놓는 수순이다. 주총 이후 한미약품 이사회는 사내이사 4인, 사외이사 4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 등 총 10명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예정대로 주총 안건이 통과되면 김재교 부회장은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이사회에 동시에 오르게 된다. 전문 경영인에 양사의 경영 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는 가교 역할을 맡긴 셈이다. 현재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이사회에 모두 올라 있는 인물은 임종훈 사장과 신동국 회장 2명이다. 임주현 부회장의 경우 2022년 한미사이언스 이사직을 내려놓은 지 3년 만에 이사회에 재입성한다. 임주현 부회장은 2020년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2020년 8월 창업주 고 임성기 회장이 별세하고 송영숙 회장이 그룹 회장에 오르면서 임주현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등장했다. 2022년 송 회장 단독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임주현 부회장은 중도 사임했다. 임주현 부회장은 작년 초 경영권 분쟁 발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전부 무산됐다. 지난해 3월 정기 주총의 경우 형제 측이 승리하면서 이사진에 오르는 데 실패했고, 11월 임시 주총에서는 이사회 정원을 늘리는 정관 변경 안건이 부결되면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만 이사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미약품그룹은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맡고 대주주는 이들을 지원하고 견제하는 선진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여러 이슈를 극복하고 선진 거버넌스 체제를 단단히 구축해 새로운 모습으로 새 출발한다"며 "성과 기반의 혁신을 통해 고객,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2025-03-06 06:19:17차지현 -
1심 이겼던 면대업주·약사, 2심 패소에 환수액 폭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업주에게 9억여원, 면대약사에게 부과된 7억여원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이 1심 판결에서 취소됐다가 건보공단의 항소로 1심이 파기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건보공단이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면대업주와 약사는 요양급여비를 되돌려 주라"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업주 A씨와 B약사는 대전에 사무장약국을 개설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공단은 201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사무장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나섰다. 첫 환수액은 업주에게 17억1279만원, 약사에게 19억2945만원이었다. 그러나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한 일률적인 요양급여비용 전액환수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환수액 조정이 시작됐다. 이후 2023년 8월 두번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공단은 2023년 11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감액& 8231;조정대상을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한 최초 환수 결정금액으로 하고 ▲감액& 8231;조정 항목의 감액비율 한도 조정했고 ▲그 결과 최대 감경비율을 본인일부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한 금액에서 개설 명의인의 경우 90%, 실운영자의 경우 80%로 각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 재량준칙을 일부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공단은 A업주에게 감경비율 45%를 적용한 9억4203만원을, B약사에게 감경비율 60% 적용한 7억77178만원을 환수액으로 최종 통보했다. 이에 면대업주와 약사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들의 주장은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 실제 운영자가 다른 점은 인정하지만 약사면허를 가진 B약사가 사건 약국에 상주하면서 조제 등 업무를 수행, 환자들에게는 별다른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또한 약국이 요양급여비용 중 상당 부분은 조제용 약품을 구입하거나, 고용된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운영비용으로 지출된 만큼 실질적인 이득액은 크지 않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업주와 약사의 주장을 인용해, 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고, 공단 항소로 2심 재판이 시작됐고 2심 재판부는 "공단의 환수처분이 문제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모두 취소했다. 서울고법은 "재량준칙은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한 최초 환수결정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감액& 8231;조정하도록 하면서도 개별 감액비율을 합산할 경우 개설명의자는 최대 90%, 실운영자는 최대 80%의 범위 내에서 최종 감액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공단이 구체적 사정들을 고려해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충분한 재량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법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건보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의료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감액비율 한도를 위와 같이 정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량준칙에 따른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고법은 "▲재량준칙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불법운영 기간 ▲요양급여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운영성과의 귀속 및 이익 배분의 참여 여부 ▲요양급여의 내용 ▲조사 협조 여부 ▲심의위원회 추가 감경을 감액& 8231;조정 항목으로 분류하고, 환수대상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개별 항목의 세부 감경비율 기준을 정한 다음 그에 따른 원고들의 감액 비율을 산출해 환수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면대업주와 약사는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소했다.2024-09-05 11:33:06강신국 -
'백신담합' 무죄 반전...공정위 과징금 409억 소송 촉각[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백신입찰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제약사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약사들은 지난해 2월 1심 벌금형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바뀌면서 담합 의혹을 벗어나게 됐다. 2심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의약품유통업체를 들러리 세워 빠른 낙찰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 공급 시기를 맞추기 위한 정부기관의 압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제약사들과 의약품유통업체들이 공정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광동제약, 보령바이오파마, 유한양행, SK디스커버리, GC녹십자 등 6개 제약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6개 제약사는 정부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인 인플루엔자, 자궁경부암, 간염 백신 등 입찰에 참여하며 일부 의약품유통업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등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한국백신 기소 이후부터 사건 확대 6개 제약사가 재판에 회부된 건 2020년 공정위의 한국백신에 대한 고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 5월 한국백신 등 결핵(BCG)백신 수입업체의 의도적 물량 취소로 2016년부터 2년간 영·유아 BCG 백신 물량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GC녹십자 등 6개 제약사와 의약품유통업체들이 NIP 사업에서의 추가 담합 의혹을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6개 제약사를 고발한 이후 지난해 7월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 의혹을 받는 백신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NIP로 인플루엔자, 간염, 결핵, 파상풍, 자궁경부암(서바릭스, 가다실), 폐렴구균(신플로릭스, 프리베나) 등 24개 품목에 이른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사건과 조달청 이첩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고 광동제약, GC녹십자 등 제약사와 우인메디텍, 팜월드 등 관련 의약품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심에서는 제약사들과 각사 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GC녹십자와 GSK는 70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은 5000만원,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제약사 임원 7명도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른 판단을 하면서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백신 입찰 과정에서 질병관리청 담당자들의 낙찰 압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체들이 들러리 업체를 내세운 것은 경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백신 적시 공급 필요성에 따른 정부기관 담당자의 압박이 있었다”며 “신속히 입찰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사전 낙찰가 공모 의혹에 대해선 재판부는 “이 입찰은 애초부터 가격 형성을 전제하기 어렵다. 이미 수요자의 가격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가 각 입찰에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백신의 대법원 무죄 선고 영향도 이번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한국백신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BCG 백신 담합 의혹을 받아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다만 한국백신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올해 3월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해당 백신이 공동판매 계약을 맺은 국내 제약사 외에는 낙찰을 받아도 수입할 곳이 없고 낙찰 금액은 사실상 정부가 정한 추정 단가에 근접한 금액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공정성 저해 요소가 없다고 봤다. 의약품유통업체의 경우 일부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업체들에 유죄 판결이 난 만큼 공정위의 추가 형사고발 조치는 없을 예정이다. 한 의약품유통업체 대표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국가 조달 백신 납품사업을 입찰받는 과정에서 5000억원대 정부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한국백신 임원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보건소와 군 부대 등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도매업체의 약품 공급을 돕고 그 대가로 3억8900여만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3억89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백신 입찰 담합 건으로 이미 의약품유통업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만큼 추가적인 고발 조치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과징금 409억원...행정소송 결과 관심↑ 형사소송 2심 결과가 무죄로 나옴에 따라 제약사와 유통업체에 부과된 공정위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유한양행, 광동제약, GC녹십자, 유한양행, 한국백신판매, 보령바이오파마 등 제약사와 의약품유통업체는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공정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9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의약품유통업체의 과징금이 제약사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25개 의약품유통업체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약 300억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75%를 차지했다. 에이치원메디는 115억5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가장 높았고 정동코퍼레이션에 43억원,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에 41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주체가 의약품유통업체라고 판단했다. 입찰 과정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들러리, 대리업체를 내세우는 건 의약품유통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입찰 시장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이 같은 움직임은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의약품유통업체 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역할을 번갈아 수행하는 것은 업계의 상부상조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다. 의약품유통업체는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들러리 역할이 공익 사업 측면에서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 감경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2024-07-25 06:19:43손형민 -
스티렌·오팔몬 등 동아 112개 품목, 8월부터 약가인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아에스티 스티렌정, 모티리톤정, 오팔몬정, 그로트로핀투주 등 112개 의약품의 약가가 오는 8월 1일부터 인하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동아에스티가 신청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각을 결정한 영향이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를 안내했다. 이번 집행정지 해제는 복지부가 2022년 동아에스티를 불법 리베이트 등 약사법 위반으로 12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행정처분을 결정한 게 발단이다. 이후 동아에스티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2022년 5월 30일 서울행정법원 복지부 승소 판결 이후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동아에스티는 행정소송 항소심과 함께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 집행정지 잠정 인용을 결정했었다. 나아가 지난 19일 서울고법이 동아에스티가 신청한 집행정지 기각을 결정하면서 112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가 이뤄졌다. 이번 약가인하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2024-07-24 12:52:40이정환 -
"정부 책임방기에 유산유도제 허들…위민온웹 차단, 문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가 안전한 임신 중지의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활동하는 국제 비영리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데 대해 20일 재판부에 일침을 가했다. 건약은 지난 17일 위민온웹의 2심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방심위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재판부 판단을 규탄한다"며 "방심위는 위민온웹의 약사법 위반여부 전에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의 책임방기를 먼저 판단하라"고 밝혔다.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민온웹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장이다. 한국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가 결정되고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약물적 임신중지가 어려운 국가로, 미페프리스톤(상품명 미프진)은 전세계 95개국이 사용하는 유산유도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국가들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핵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것. 그간 유산유도제 도입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지만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위민온웹은 안전한 임신중지의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활동하는 국제 비영리단체로, 2005년부터 약물적 임신중지가 어려운 국가에서 유산유도제를 보내주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포함한 16개 국가 언어를 통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 정보 및 온라인 의료상담을 제공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2021년 12월 방심위가 위민온웹 웹사이트를 차단하도록 망사업자들에게 시정을 요구했으며, 2024년 지금까지 한국에서 위민온웹의 접근이 차단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임신중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유산유도제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건약은 "방심위 주장은 위민온웹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일정 기부금을 받아 약을 배포했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판단했고, 범죄목적의 정보를 유통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했다는 것이지만 이는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한국 정부가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헌법 및 약사법에 따라 국가는 마땅히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의약품을 제공할 의무와 수단이 있음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은 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산유도제 도입이 요원한 현실에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원하는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유산유도제를 사기 원하며, 온라인에서 유산유도제 판매를 홍보하는 사이트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방심위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약들이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서 방심위는 국제단체의 구호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스스로 따져 물어야 하며, 현실을 간과한 판단을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방심위는 위민온웹이 아닌 정부가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주목해야 하며, 재판부는 국제적으로 임신중지 권리가 열악한 한국의 현실을 주목해야 하며 복지부와 식약처는 임신중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4-05-20 09:36:55강혜경 -
의대증원, 정부 판정승…의정갈등·의료공백 장기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료계가 신청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을 각하·기각하면서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은 속도가 붙게 됐다. 특히 27년만에 의대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한 의사 수 늘리기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현장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줄어 들고, 의대교수들의 휴진 등 의료계 반발은 지금보다 거세질 공산이 커졌다. 이미 세 달째 지속되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의 무기한 연장이 점쳐지면서 전공의가 빠진 수련병원 경영난 악화와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 확률이 높아진 셈이다. 이날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원고적격 즉,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인정해 1심 재판부와 일부 판단을 달리했다. 그럼에도 집행정지 인용 시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의대교수, 전공의, 수험생에 대해서는 항고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아 각하를 결정했다. 정부 행정에는 탄력이 붙게 됐지만 의료계 반발은 한층 심해지는 분위기다. 먼저 의료계는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불복, 재항고를 예고하며 본안 판결인 증원 취소 소송까지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역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교수들도 집단 휴진을 통한 반발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서울대와 연세대 등 20여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확정하면 일주일간 집단 휴진 등 대응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결국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경영난이 더 악화하고 의료대란 촉발로 인해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현실화 할 확률은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 의대증원, 남은 절차는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와 개별 대학의 학칙 개정이다. 현재 의대정원 증원분을 배정받은 32개 대학 중 20개 대학이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위한 학칙 개정을 항고심 결정 이후로 미룬 상태다. 항고심에서 집행정지 각하·기각 판결이 나온 만큼 학칙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항고심 결정 직후 예정대로 5월 말까지 의대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 의대증원 결정에 발맞춘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라며 관련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라는 요구도 한 상태다. 한덕수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2024-05-17 06:27:30이정환 -
한 총리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개혁 큰 고비 넘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총리가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판결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전국 의과대학을 향해서는 법적 의무를 강조하며 학칙 개정과 의대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요구했다. 예정대로 5월 말까지 의대증원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한 총리는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본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고생했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와 일부 기각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의대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의과대학 준비생)은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인 각하를 결정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행정으로 직접 불이익을 받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는 취지다. 반면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봐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한 총리는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피력했다. 한 총리는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며 "정부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학칙을 개정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해달라"며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다. 이번 기회에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의대교수 등 의료계를 향해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달라"며 "환자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달라"며 "전면 백지화 입장을 떠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4-05-16 18:19:47이정환 -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각하·기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의 각하·기각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봐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항고심이 각하·기각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예정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당초 확정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안에 대해 대학별 자율 증원으로 선회한 상태다.2024-05-16 17:40:31이정환 -
윤 대통령 "2천명, 1년 넘게 논의…계획대로 의료개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의료계와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숫자라고 설명했다. 아무 근거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했다는 의료계 비판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정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통일된 의료계 증원 규모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9일 윤석열정부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의사인력 확충을 둘러싼 의정갈등 해법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의대증원을 기반으로 한 의료개혁 추진 방침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면서 갈등이 심화된 의정관계는 한층 경색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국내 의료수요 폭증, 지역·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이유로 의사 수 증가와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증원은 이전 정부가 30년 가까이 쉽사리 성사시키지 못한 과제라는 언급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정부당국이 30여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나. 그런것은 없다고 본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설득의 방식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또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국민도 대부분 공감할 것"이라며 "의료개혁 이 문제는 1년이 넘도록, 정부 출범 직추부터 다뤄왔다. 어느날 갑자기 의사 2000명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 어려운 것 같다. 개원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협, 전공의협의회, 병원협회, 대학교수협의회 이런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어떤 입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대화 걸림돌"이라며 "1년 넘게 (의대증원 논의를) 진행하는 동안 한 번도 통일된 의료계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의료계는 (의사인력 확충을) 계속 미루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며 "그리고 다행이 야당에서도 국민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대해 많은 공감과 지지의사를 표시해줘서 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의대증원 행정, 이달 말 사법부 판결에 따라 좌우 대통령이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국정 기조를 별다른 변화없이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증원 행정은 사법부 판단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전공의, 의대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을 재판중이다. 서울고법은 오는 10일까지 복지부와 교육부에 의대증원 2000명 근거와 전국 의대 배정 근거 등 상세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이달 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재판부 요구에 따른 증원·배정 근거 자료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나, 의료계는 정부가 제대로 된 증원·배정 근거나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며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서울고법이 정부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 기각 또는 각하할지에 따라 정부 행정이 좌우된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정부의 의대증원 행정 효력이 정지되면서 기존대로 의대정원을 모집하게 된다. 재판부가 기각 또는 각하를 결정하면 의대정원은 정부 계획대로 5월 말 증원될 전망이다.2024-05-09 11:44:00이정환 -
박민수 "법이 규정한 의대증원 회의록 모두 작성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근거에 해당하는 회의록과 관련해 현행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작성 의무를 모두 지켰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기본법 상 조직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등 현행법을 근거로 한 각종 회의체 회의록은 모두 작성했다는 취지로,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대증원 위법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7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증원 회의록 관련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해당 법 시행령은 회의록에 회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표결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서울고법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박 차관은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으로 회의결과를 투명히 공개해왔다고도 강조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이 규정한 협의체는 아니며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의료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라는 게 박 차관 설명이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라며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의 지속적인 참여 하에 내실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위원 구성, 회의 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고 논의 과정을 투명히 알리기 위해 양측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단지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의대정원)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앞으로도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 논의 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에 투명히 공개하겠다"고 했다.2024-05-07 11:20:56이정환 -
폐업약국인데 개설취소 소송?...법원 "불법 따져봐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원내약국이 개설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중 폐업하더라도 행정청(보건소)의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우려가 있어 불법을 따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약국 개설허가취소 등 행정소송은 처분 대상이 사라져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경우, 안건에 대한 판결 없이 각하 처리되는 게 일반적이다. 강남 J병원 1층 약국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소송 2심 판결문에는 예외적으로 폐업약국에 대한 적법성 판단의 필요성이 명시됐다. 1심에서 개설 취소 판결이 나자 사건 약국이 폐업 신청 후 옆 건물 상가로 이전 개설한 사건이다. 결국 2심에서는 폐업약국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를 따지는 변론이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보건소 측은 종결된 사안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보건소 측은 “폐업신고를 하고 수리했으므로 허가 처분은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의 이익이 없어져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더라도 개설허가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위법한 행정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고 했다. 결국 취소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또다시 개설 허가되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1심 판결 후 개설 허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결정되자 며칠 뒤 폐업신고를 했다. 이후 옆 건물 1층에 새로운 약국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면서 “원고 약사들의 권리구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국 폐업에도 불구하고 허가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이번 사례를 개설취소 소송을 피해가는 편법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후속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위법한 약국 개설이 반복될 위험성을 제거하고, 위법한 개설임을 확인해 약국개설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사법통제를 해야 한다고 봤다”면서 “이를 통해 인근 약국 약사들(원고)의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를 위해 소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원고들은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편법, 위법한 개폐업을 막아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을 무시한 책임을 묻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3-12 17:13:31정흥준 -
층약국 개설취소 뒤집은 '원고자격 공방' 대법원 간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 층약국 개설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약사들이 항소심에 불복하며 대법원 판결을 받기로 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개설취소 판결을 뒤집고, 인근 약사들은 원고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원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층약국 개설이 약사법에서 제한하는 의료기관 부지 분할 등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가 된 층약국 소송은 병원장이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에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했던 사건이다. 1심에선 의료기관 부지 일부 분할에 해당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졌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구보건소는 항소심에서 인근 약사들의 원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고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층약국 인근 건물의 약국은 처방 영향이 적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내부 또는 의료기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소에 설치된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돼 인근 다른 약사로부터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인근 다른 약사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결과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고 약국 2곳은 사건 의원의 처방전을 받는 비율이 1% 미만이었다. 층약국과 동일한 건물의 1층 약국은 제소기간(개설 인지 후 90일)이 지나 1심에서 원고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나머지 인근 약국 2곳만 소송에 참여하는 중이다. 원고 측 박근영 변호사는 “원고 약사 2명 모두 상고하기로 했다. 대법원에서 원고 자격을 다시 따져보게 될 것이고, 만약 인정된다면 파기 환송이 이뤄질 것”이라며 “1심에서는 개설취소가 나온 사안인데 항소심에선 본안에 대해 따져보지도 못했다. 파기환송으로 다시금 위법성을 따져보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2024-02-14 10:31:5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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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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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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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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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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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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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